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며 가맹본부가 내미는 계약서에 서둘러 도장을 찍었다가, 나중에야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가맹희망자가 적지 않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법정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은 채 가맹금부터 받았다면, 가맹희망자가 이미 낸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별도로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권리에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이라는 명확한 시한이 걸려 있다는 점이고, 이 기간을 놓치면 같은 조항으로는 더 이상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정보공개서 미제공이 왜 위법한지, 가맹금 반환 요구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아있는지, 실제로 어떻게 요구하고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 가맹희망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정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임원의 법 위반 이력, 최근 가맹점 수의 변동 현황, 예상매출액 산정서, 가맹금 등 비용에 관한 사항이 담깁니다. 여기에 더해 제7조 제2항은 가맹희망자가 창업하려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가 적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도 정보공개서와 함께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금이 무엇인지도 법이 명확히 정해두고 있습니다. 제2조 제6호는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초도물품대금 등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모두 가맹금으로 규정합니다. 계약 체결 전 상담 단계에서 낸 돈이든 계약서에 서명하며 낸 돈이든, 그 성격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해당한다면 이 글에서 다루는 반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는 이처럼 가맹금이라는 금전적 부담을 지기 전에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판단할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정보공개서 없이 가맹금부터 받으면 위법이다 — 14일·7일 숙려기간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7일로 단축됩니다. 이 기간은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찬찬히 읽고, 필요하면 전문가 검토까지 받아 계약 여부를 냉정하게 판단하라고 법이 마련해 둔 최소한의 여유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숙려기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같은 자리에서 함께 내밀며 그 자리에서 서명과 계약금 입금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서 자체를 아예 교부하지 않은 채 구두 설명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심지어 정보공개서를 받았다는 확인서에만 서명을 받고 실제 문서는 나중에 보내거나 끝내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맹금이 오갔다면 그 계약 체결과 가맹금 수령 자체가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정보공개서 교부 없이 계약서에만 서명받는 경우
정보공개서 교부일과 계약일 사이 14일(자문 시 7일)을 채우지 않고 서명·입금 요구
정보공개서 교부확인서에는 서명받고 실제 문서는 뒤늦게 전달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정보공개서와 별도로 아예 누락
계약일로부터 4개월,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의 의미
이렇게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나 숙려기간을 어긴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됐다면,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별도의 반환청구권을 부여합니다. 계약체결 전이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4개월 이내라면 가맹본부에 이미 지급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4개월은 가맹금을 실제로 낸 날이 아니라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 계약금 명목으로 가맹금 일부를 먼저 받아간 경우라도, 반환 요구 시한은 계약체결일부터 다시 4개월로 기산됩니다.
가맹본부는 이 반환 요구를 받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4개월이라는 기간이 실무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이 기간이 지나면 가맹사업법 제10조에 근거한 반환청구권 자체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 초기에는 매장 준비와 교육에 정신이 팔려 정보공개서 문제를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사이 4개월이 훌쩍 지나버리면 이 조항으로는 손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의심이 든다면 계약일부터 시간을 계산해 두고 가능한 한 빨리 반환 요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금 반환 요구의 시한은 가맹금을 낸 날이 아니라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4개월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가맹사업법 제10조에 근거한 반환청구권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허위·과장 정보로 계약했다면 — 오인·착각과 반환 사유
정보공개서를 아예 안 준 경우만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제10조 제1항은 이 제9조 제1항을 위반해 가맹희망자가 오인하거나 착각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약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형식적으로는 건넸어도 그 안에 담긴 정보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흔한 유형은 예상매출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제시하거나, 인근에 이미 진출해 있는 동일 브랜드 가맹점 수를 실제보다 적게 안내해 상권이 비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정보가 부정확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잘못된 정보와 가맹희망자의 계약 체결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오인했는지, 그 정보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둘수록 반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허위·과장 정보로 인한 반환 요구는 정보가 부정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정보로 인해 오인·착각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인과관계까지 정리되어야 한다.
가맹금 반환 요구서 작성과 발송 —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
가맹사업법 제10조가 정하는 반환청구권은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구두로 항의하거나 전화로 반환을 요청하는 정도로는 나중에 요구 시점과 내용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 도달 사실과 날짜를 남겨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요구서에는 가맹계약 체결일, 지급한 가맹금의 항목별 금액과 지급일, 정보공개서 제공 여부와 제공받았다면 그 일자, 반환을 구하는 근거 조항과 금액, 반환받을 계좌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함께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도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원본, 가맹금 입금 내역과 영수증, 정보공개서를 받았다면 그 사본과 교부확인서, 반대로 받지 못했다면 이를 뒷받침할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의 대화 기록이 핵심입니다. 예상매출액이나 인근 가맹점 현황에 관해 부풀려진 설명을 들었다면 그 설명이 담긴 브로슈어, 설명회 자료, 문자나 녹취 기록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 요구는 내용증명우편 등 서면으로, 도달일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약체결일·가맹금 지급내역·정보공개서 제공 여부와 일자를 요구서에 명시
가맹계약서, 입금내역, 정보공개서(또는 미제공을 뒷받침하는 대화기록) 확보
4개월 기산일을 먼저 계산해 시한 내 발송인지부터 확인
가맹본부가 반환을 거부하면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민사소송
서면으로 요구했는데도 가맹본부가 1개월 안에 가맹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아예 거부한다면 두 갈래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미제공이나 숙려기간 위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가맹금 반환을 포함한 시정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가맹사업법 제10조에 근거해 직접 가맹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 조항 자체가 사법상 청구권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손해 입증 없이도 이미 지급한 가맹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기 전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별도 소송 없이 분쟁을 정리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정리된 사실관계와 자료가 이후 소송에서 그대로 활용됩니다. 어느 절차를 택하든 앞서 정리한 계약체결일과 4개월 기산, 가맹금 지급내역, 정보공개서 제공 여부에 관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실제로 반환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와 예치가맹금 — 함께 확인해야 할 함정들
정보공개서 문제를 점검할 때 놓치기 쉬운 것이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입니다. 앞서 본 대로 제7조 제2항은 정보공개서와 별도로 이 문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서는 받았지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는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받은 서류 목록을 다시 확인해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가 각각 별도 문서로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제도도 함께 짚어볼 부분입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는 일정한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가 지급하는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곧바로 받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했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치의무가 있는 가맹본부인데도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령했다면 이 역시 별도의 위반 사유가 되므로, 가맹금을 어떤 경로로 지급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보공개서를 계약 당일에 받았는데 그날 바로 계약했다면 문제가 되나요?
A.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 정보공개서를 교부받아 곧바로 서명했다면 이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이어서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계약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라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매장 인테리어까지 마치고 영업을 시작했는데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은 반환 요구의 시한을 계약체결일부터 4개월로 정할 뿐 영업 개시 여부를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영업을 시작한 뒤라도 계약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정보공개서 미제공이나 숙려기간 위반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증거를 모으고 정리하기가 어려워지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Q. 4개월이 지나버렸다면 가맹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전혀 없나요?
A. 가맹사업법 제10조에 정한 반환청구권 자체는 4개월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과정에 기망이나 착오와 같은 민법상 하자가 있었다면 민법에 따른 계약 취소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별도로 검토할 여지가 있고, 이는 가맹사업법상 반환청구권과는 요건과 절차가 다른 별개의 문제이므로 사안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정보공개서를 받았다는 확인서에는 서명했는데, 실제로는 내용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이것도 미제공에 해당하나요?
A. 형식적으로 교부확인서에 서명했더라도 실제 문서 자체를 전달받지 못했거나 서명 시점과 실제 교부 시점이 다르다면 실질적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부확인서 서명일과 실제 문서를 받은 날짜, 그 사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반환 요구서에 함께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가맹본부가 반환 요구를 받고도 1개월이 지나도록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서면으로 요구했는데도 1개월 이내에 반환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신고하거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가맹사업법 제10조를 근거로 직접 가맹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데 벌써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냈다면 이것도 가맹금인가요?
A.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는 명칭이나 지급형태와 무관하게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가맹금으로 규정하므로, 계약 체결 전 계약금이나 예약금 명목으로 낸 돈도 가맹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나 숙려기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계약체결 전이거나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맹희망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최소한의 정보이고, 가맹사업법은 이를 지키지 않은 가맹본부에게서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분명하게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계약체결일부터 4개월이라는 시한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어, 계약 초기에 정보공개서 교부 여부와 숙려기간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을 요구할 때는 계약체결일, 가맹금 지급내역, 정보공개서 제공 여부와 그 일자를 서면으로 명확히 정리해 내용증명 등으로 발송하고,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분쟁조정, 소송으로 이어가는 절차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모으기 어려워지는 만큼, 정보공개서와 관련한 의문이 든다면 계약일부터 얼마나 지났는지부터 확인하고 움직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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