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 국적의 의뢰인이 한국에 거주하는 전 남편을 상대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고, 양육비를 청구하였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외국 국적의 A씨는 한국인 전 남편 B씨와 이혼한 후, 어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해왔습니다.
이혼 당시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자녀들의 친권자는 아버지인 B씨로 지정되었고, A씨는 아이들과 본국으로 돌아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 B씨는 이혼 이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이 뜸해진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해외 현지에서 혼자 힘으로 어린 두 자녀를 키우며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학교 입학이나 병원 치료 등 행정 절차를 거칠 때마다 법적 친권자나 지정 양육자가 아닌 것이 걸림돌이 되었고, 전 남편의 동의서나 협조를 구하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한국에 거주 중인 상대방을 상대로 법적 수단을 찾던 A씨는 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기를 희망했고 김슬기 변호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김슬기의 조력

A씨가 원하는 것은 두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과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국외에 거주 중이라는 물리적 제약과 더불어 상대방이 과거 양육비 일시 지급의 과중함, 본인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다각적이고 치밀한 법률 전략을 수립하고 변론을 펼쳤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909조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이혼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양육자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능력과 자녀와의 친밀도, 그리고 현재의 양육 환경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성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A씨가 그동안 해외에서 두 아이를 안정적이게 양육해왔음을 입증하는 각종 현지 생활 기록, 진료 및 학업 관련 자료를 철저히 정리해서 제출하였습니다.
현 상황에서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하는 것이 자녀들의 안정과 복리에 절대적으로 부합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부각하기보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인 자녀의 안정적 성장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양육비 일시 지급 청구액이 너무 과도하며, 현재 경제적 사정상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해외에 있는 의뢰인이 받게 될 피로도와 실제 양육비 집행의 현실성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상대방 측의 반론을 법리적으로 하나하나 논박하는 한편, 재판부에 "아이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양육비 지급의 확실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부분은 전략적으로 포기하는 대신, 장래 양육비를 매 분기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구조로 확정지음으로써 의뢰인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당장 큰 금액을 다투다가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확실하고 지속적인 양육 기반을 만드는 것이 자녀 복리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재판결과
재판부는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 A씨 단독으로 변경하고, 상대방 B씨는 자녀들의 장래 양육비로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매월 일정액을 매 분기 말에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 A씨는 김슬기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절차에서 불안함을 느끼셨던 의뢰인이, 소송 전 과정에서 충분한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
마치며
유사한 고민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따뜻한 내일을 위해 김슬기 변호사는 늘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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