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당해고
억울하다면 알아야 할 것 QnA
[노동전문로펌 법무법인대한중앙]
저자 :이동규 변호사
목차
Q(1). 해고 예고를 안했는데 무효가 될까요?
Q(2).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Q(3). 해고 사유를 문자로 통보받았어요. 대처 가능한가요?
Q(4).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되나요?
Q(5). 임금, 퇴직금을 14일이 지나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경영 악화로 인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
노동전문팀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변호사님, 며칠전에 출근했는데
사직서를 써달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냥 당하기만 해야하나요?”
라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나
권고 사직으로 인해 억울함이 가득하십니다.
직장을 잃는 부당해고 피해를 예방하고
내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Q(1). 해고 예고를 안했는데
무효가 될까요?
A. 회사가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거나
월급을 주지 않았다면 그 해고 자체를
법적으로 무효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법상 해고 예고 제도는 당장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하는 예고를
안해준 해고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예요.
해고를 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유예기간을
두거나 그 기간만큼의 수당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제도죠.
따라서 예고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해고 자체의 효력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해고 예고를 못받으셨다면
예고 수당 청구를 고려 해보시면 되는데요.
회사가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니 놓치지 마세요.
Q(3). 해고 사유를 문자로
통보받았어요. 대처 가능한가요?
A.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며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은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는 해고 사유를
서면이 아닌 방식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명백한 절차적 위법으로 판단하여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효력이 인정되어요.
참고로 구두로 통보한 경우에도 무효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해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해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해고 통지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기간을 놓치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통지 받고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속하게 신청해보세요.
Q(4).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되나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혹은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구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하죠.
Q(5). 임금, 퇴직금을 14일이
지나도 안줍니다.
A.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구하지 않거나 미루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요즘 재정이 안좋다는 핑계로
퇴직금이나 급여 지급을 차감하거나 미룬다면
강력한 법적 대응의 근거가 되죠.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사업장 규모,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법적 판단과
승소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당해고를 당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노동전문팀을 방문하여 부당해고 사건에 관해
많은 사례를 통해 경험이 축적되어있는
노동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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