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달라" 노동청 신고당한 대표님,
3500만원 돌려받은 이유
저자: 조기현 변호사
요즘 인터넷이나 영상만 보면
프리랜서도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프리랜서가
무조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일단 신고부터 하고 보는
근로자들이 많아서 고민이 깊으실 텐데요.
상대방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성공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합의금 3500만 원 주고도 기소유예,
다른 사람까지 추가 고소한 사건
저희를 찾아오신 대표님은
프리랜서 A 씨로부터
노동청 신고와 함께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분쟁을 빠르게 끝내고 싶은 마음에
대표님은 A 씨가 요구한
3,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전부 지급하셨습니다.
문제는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는 죄목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고,
이를 본 다른 프리랜서 B 씨가
"나도 퇴직금을 달라"며
똑같이 노동청 신고와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검사는 B 씨 역시 근로자가 맞다고 보아
재판에 넘겨버렸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은 대표님은
노동전문로펌 법무법인대한중앙의
도움을 받아 정면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대한중앙 노동전문변호사의 반격
법무법인대한중앙 노동전문변호사는
근로자성에 대한 각 주장들을
아래와 같은 대응으로 반박했습니다.
✅제출한 업무 보고서의 내용 검토
검찰은 매일 작성된 업무일지를
근로자성의 근거로 보았으나,
해당 일지의 내용을 분석하여
단순 결과물 확인용 보고서에 불과하고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동료들의 일관된 진술 확보
함께 일했던 다른 팀원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대표는 업무 결과물에 대한 방향만
조언했을 뿐 일하는 방식에 간섭하지 않았다"
"세부 일정은 프리랜서들끼리 상의해서
자율적으로 정했다"라는 증언을 통해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없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근로자 진술의 모순 포착
B씨는 노동청 신고 당시
"출퇴근 관리를 받았고
결근 시 회사가 대타를 구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송치 후
"개인 사정으로 빠진 날엔
내가 직접 대체 인력을 구해서
내 돈으로 일당을 주었다"고
말을 바꾼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비품 수령대장과 정산 내역 검토
회사가 작업 소모품을
무상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
B 씨 스스로
"관리팀 수령대장에 기재한 것은
클라이언트 프로젝트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이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대목을 포착했습니다.
또한 지급된 수수료 정산 내역을 정리하여
대가의 실질이
고정급이 아닌
성과별 분배였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B 씨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노동전문변호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A 씨 사건으로 받았던
기소유예 처분까지 취소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결들을 근거로
A 씨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억울하게 주었던
합의금 3,500만 원 전액을 다시 돌려받으며
사건을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 주의사항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3.3% 사업소득세를 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세금이나 보험 관련 항목은
사업주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요소로 보기 때문입니다.
3. 지휘감독과 근무시간, 무엇으로 뒤집었을까?
법원이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가장 비중 있게 보는 항목은
지휘감독 여부와
근무장소의 구속성입니다.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데
기본적인 방향 지시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지시의 성격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었는가'에 있습니다.
✅ 업무지시의 성격: 위 사건에서도
검사는 매일 작성된 업무일지를
근로의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노동전문변호사는
업무 과정 하나하나를 통제한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결과물을 검수하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수령한 보고서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출퇴근과 근무장소: 학원 강사나 미용사,
헬스 트레이너처럼
업무 특성상 특정 장소에 나와야 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단순히 한 장소로 출근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는
출퇴근 관리 시스템(시콤, 출석부 등)으로
강제 통제한 사실이 없고,
업무가 없는 대기 시간에는
외부 이탈이 자유로웠다는 정황을 입증하여
근로자성을 철저히 부정했습니다.
4. 법원이 판단하는 실질적인 근로자성 기준
위에서 소개한 지표 외에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다투게 될 때
대표님께서 확보하셔야 할
객관적인 지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자 대행 가능
본인이 아플 때
자신의 비용으로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
일하게 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프리랜서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윤 창출과 손실 위험 부담:
정해진 기본급이 아니라
본인의 매출이나 처리한 과업 건수에 따라
가져가는 금액이
크게 변동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비품 및 장비의 소유
업무에 필요한 핵심 도구나 노트북,
라이선스 등을
본인 부담으로 준비했는지 살펴봅니다.
✔️전속성 여부
해당 사업장 외에 타사의 업무를
동시에 겸업하는 것이 자유로웠는지 입증합니다.
상대방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고 주장할 때,
어떤 자료를 모아
어떻게 논리적으로 반박할지
막막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노동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진상 근로자나
프리랜서 때문에 고통받는 회사,
사업주 조력이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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