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 측정 수치가 억울한데 채혈 측정 요구할 수 있나요
호흡 측정 수치가 억울한데 채혈 측정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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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측정 수치가 억울한데 채혈 측정 요구할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호흡측정기 수치를 두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 중 상당수는 “숫자가 살짝 넘은 것뿐인데 이 정도는 억울하다”, “기계가 잘못 나온 것 같으니 나중에 다시 재보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현장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를 받으며 “그때 수치가 이상했다”고 뒤늦게 주장해 보아도, 현장에서 채혈측정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불복 의사표시와 채혈측정 요구권의 인정 요건을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언동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채혈측정이라는 재측정 수단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상, 그 권리를 언제 어떻게 행사했는지가 이후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호흡측정 수치에 이의가 있을 때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그 인정 요건, 그리고 실제로 이의를 제기할 때 주의해야 할 절차를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호흡측정 수치에 이의가 있다면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혈측정 요구권은 운전자에게 법률로 보장된 절차적 권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3항은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해, 호흡측정 수치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호흡측정기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곧바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 정밀한 혈액검사로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법률상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호흡측정기가 측정 환경이나 구강 잔류 알코올, 측정 시점 등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장치입니다.

다만 이 권리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현장 경찰관에게 먼저 알려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단속 조서나 확인서에 남아야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당황해서 말을 못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후에 채혈측정 불이행을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이의는 그 자리에서 명확히 표시해야 채혈측정 요구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채혈측정 요구는 현장에서 명확한 불복 의사표시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판례는 호흡측정 수치가 나온 이상 운전자의 명확한 불복이 없으면 재측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호흡측정으로 이미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수치가 나온 이상, 운전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다시 측정할 필요성 자체가 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그에 따라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된 이상 다시 음주측정을 할 필요성은 사라졌다고 할 것이므로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이 판시는 경찰이 임의로 재측정한 사안에 대한 것이지만, “운전자의 불복”이 재측정의 출발점이라는 법리는 운전자가 스스로 채혈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호흡측정 수치를 확인한 그 자리에서 “이 수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 검사로 다시 확인해 달라”는 취지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확인서에 서명까지 마친 뒤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신체 이상 등으로 애초에 호흡측정 자체가 어려웠거나, 처음부터 호흡측정 방식을 믿지 못하겠다며 혈액채취를 요구한 경우라면 호흡측정 절차 자체를 생략하고 바로 채혈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채혈측정 요구권은 저절로 인정되지 않으며, 현장에서 분명한 불복 의사표시를 남겨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채혈측정 결과가 항상 유리하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시간에 따라 오르내리므로, 채혈 시점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채혈측정을 요구하면 인근 병원으로 이동해 비알코올성 소독약으로 채혈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짧게는 수십 분, 길게는 한 시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시차가 결과를 좌우하는 변수가 됩니다.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섭취 이후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상승하다가 정점을 지나 서서히 낮아지는 곡선을 그립니다. 만약 단속 시점이 상승기였다면, 호흡측정 이후 채혈까지 걸린 시간 동안 수치가 오히려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강기였다면 채혈측정 수치가 더 낮게 나와 운전자에게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니 무조건 다시 재보면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음주량과 음주 시각, 단속 시각, 식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채혈측정이 실제로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지를 먼저 검토한 뒤 요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혈측정 요구는 무조건 유리한 선택이 아니라, 음주 시각과 단속 시각의 간격을 먼저 따져본 뒤 판단해야 합니다.


4. 두 측정치가 다르면 처벌 수위와 면허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수치가 최종 기준이 되는지는 측정 경위와 신빙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수치 한 단계 차이만으로도 처벌 구간과 운전면허 취소·정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측정치가 기준이 되는지는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수치가 다르게 나온 경우, 법원은 어느 한쪽이 항상 우선한다고 보지 않고, 각 측정이 이루어진 경위와 시각, 측정기 관리 상태, 채혈 절차의 적법성 등을 종합해 어느 수치가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채혈측정 결과라고 해서 무조건 최종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혈측정을 요구해 결과를 받았다면, 그 수치만 보고 안심하거나 낙담하기보다는 두 측정치 사이의 시간 간격과 측정 당시의 상황을 함께 정리해 어느 쪽이 사건에서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5. 이의제기부터 채혈, 이후 절차까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현장에서의 이의제기 기록이 이후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근거 자료가 됩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통상 ①현장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채혈측정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 ②인근 병원 이송 및 채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 ③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조사 및 송치 → ④검찰(수원지방검찰청) 처분과 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채혈측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1~2주가량 소요되는데, 그 사이 수사기관은 호흡측정 수치를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혈측정 결과가 도착하면 그 결과를 근거로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호흡측정 수치에 이의가 있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단속 당시 채혈측정을 요구한 사실이 단속 조서나 확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호흡측정 시각과 채혈 시각, 마지막 음주 시각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둡니다.

  3. 채혈측정 결과 통지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확인해 호흡측정 수치와의 차이를 비교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측정 절차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느 측정치가 사건에서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고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호흡측정기 수치를 놓고 억울함을 느끼면서도, 현장에서는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호흡측정 결과에 그대로 응하고 조사가 진행 중인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측정 당시 상황과 신체·건강 상태, 마지막 음주 시각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지금 막 단속 현장에 있거나 조사를 앞두고 채혈측정 요구 여부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수치가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를 섣불리 예단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요구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는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채혈측정으로 다시 다툰 사건과, 이미 확정된 호흡측정 수치를 두고 처벌 수위를 다툰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측정 시점의 사소한 기록 하나가 사건 전체의 결론을 바꾸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호흡측정 수치가 석연치 않다면, 그 순간의 기억과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바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호흡측정에서 수치가 나온 뒤에도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게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불복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Q. 채혈측정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통상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채혈 비용은 수사기관이 부담하지만, 세부 처리는 관할 경찰서와 병원의 실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채혈측정 결과가 호흡측정보다 더 높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다면 채혈측정 수치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으므로, 요구 전에 마지막 음주 시각과 단속 시각의 간격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몸이 안 좋아서 호흡측정 자체가 어려웠는데, 이 경우도 채혈측정으로 볼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판례는 신체 이상 등으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호흡측정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채혈측정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 경우 호흡측정 불응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Q. 조사받으러 가서 뒤늦게 “그때 수치가 이상했다”고 말해도 되나요?

A.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호흡측정 결과가 나온 이상 운전자의 명확한 불복이 없었다면 재측정 필요성 자체가 사라진다고 보므로,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의사표시가 중요합니다.

Q. 채혈측정 결과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채혈측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1~2주가량 걸리며, 그 사이에도 수사기관은 호흡측정 수치를 기초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도착하면 이를 근거로 별도 의견을 제출해 대응해야 합니다.

Q.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수치가 다르면 어느 쪽이 최종 기준이 되나요?

A. 어느 한쪽이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고, 측정 경위와 시각, 절차의 적법성 등을 종합해 법원이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채혈측정 결과라고 해서 반드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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