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여러 번 걸렸는데 이번엔 실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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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여러 번 걸렸는데 이번엔 실형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두세 번째 적발되는 분들이 늘고 있고, 이런 분들이 한결같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번에도 벌금으로 끝날까, 아니면 실형까지 가는 걸까”입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지난번에도 벌금 냈으니까 이번에도 벌금이겠지”, “잠깐 편의점만 다녀오는 건데 무슨 일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낭패를 봅니다. 그런데 막상 두 번째, 세 번째 적발되면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가 정식재판에 넘기겠다고 하고, 재판에 가서는 판사가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을 언급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최근 법원은 무면허운전 재범에 대해 도로교통법 자체의 법정형보다 양형 단계에서 형량을 크게 벌리는 경향을 뚜렷이 하고 있고, 직전 형이 금고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아예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무면허운전이 몇 번째 적발이냐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번에 정말 실형까지 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무면허운전은 적발될 때마다 새로운 형사사건으로 처리됩니다

한 번 벌금을 냈다고 해서 다음 적발이 자동으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정형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이 조항은 음주운전처럼 “재범이면 형이 가중된다”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도로교통법 자체는 몇 번째 적발인지를 조문 단계에서 따로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초범이고 단순히 면허 없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라면,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고 벌금 액수만 정하는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 적발부터입니다. 검찰은 같은 벌칙 조항을 적용하면서도 정식재판(구공판)에 넘길지 약식명령(구약식)으로 끝낼지를 전과 횟수와 최근성을 보고 판단합니다.

특히 직전 적발이 벌금이 아니라 이미 정식재판을 거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다면, 이번 적발은 단순히 “벌금 한 번 더”가 아니라 집행유예 실효 여부까지 함께 걸리는 사건이 됩니다. 적발 횟수만 셀 것이 아니라, 각 적발이 벌금으로 끝났는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으로 끝났는지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재범을 조문으로 가중하지 않지만, 실무는 적발 횟수와 직전 처분의 종류에 따라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2. 재범이면 양형기준의 가중영역과 특별가중인자가 실형 여부를 가릅니다

법정형은 그대로여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범위는 전과 횟수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사재판에서 실제 형량을 정하는 데는 법정형뿐 아니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과 함께 묶여 감경·기본·가중 세 영역으로 나뉘는데, 가중영역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벌금 1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가 권고형량범위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특별가중인자가 붙는 경우입니다.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3회 이상 있으면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로 분류되어, 벌금형 권고범위를 벗어나 징역형이 권고되는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말해 “몇 번째 적발이냐”가 양형기준 안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을 가르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낸 적이 있는지,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무면허운전을 했는지, 다른 교통범죄와 함께 적발됐는지도 개별 가중인자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대구지방법원 2017노4189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사고 당일과 재판 진행 당일 각각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해, 음주운전 부분은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무면허운전 부분만 놓고는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적발 횟수가 3회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을 전제로 방어 전략을 짜야 합니다.


3. 직전에 받은 형이 벌금인지 징역인지에 따라 ‘누범’ 여부가 갈립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 이내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면 형법상 누범 가중까지 더해집니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누범으로 규정하고,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의 법정형 상한이 징역 1년이므로, 누범으로 가중되면 이론상 징역 2년까지 열리는 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직전 형이 벌금이었는지 징역(금고)이었는지입니다. 벌금형 전과는 형법상 누범 가중의 요건인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벌금만 여러 번 낸 경우라면 누범 조항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과거에 무면허운전이나 다른 범죄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은 누범 가중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광주지방법원은 2018노2114, 3399(병합) 사건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이 재판 도중 다시 면허 없이 의무보험도 없는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안에 대해, 1심에서 각각 징역 6월씩 선고됐던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병합 심리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형을 올렸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법원이 불리한 사정으로 본 것입니다.

벌금 전과만 있다면 누범 조항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징역형 전력이 있다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4. 집행유예 중이거나 그 종료 후 3년 이내라면 이번엔 실형이 사실상 불가피합니다

형법 제62조 단서는 일정한 경우 아예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막아 놓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이번엔 실형인가요”라는 질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답을 주는 조항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즉 과거에 무면허운전이든 다른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재판을 받는다면, 판사가 정상을 아무리 참작하고 싶어도 법 자체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방법을 막아 놓았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되는 순간 그것은 곧 실형이 됩니다.

반대로 직전 형이 벌금이었거나, 징역형이었더라도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이미 지났다면 이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통상적인 정상참작 사유(반성, 생계형 운전 여부, 사고 유무, 가족관계 등)를 바탕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 “여러 번 걸렸다”는 사실 자체보다, 직전 처분의 종류와 그로부터 지난 시간이 실형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입니다.

집행유예 결격기간 안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형 가능성을 가늠하는 첫걸음입니다.


5. 입건부터 재판까지, 절차 단계마다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고소·신고 단계에서부터 전과 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단속·입건 → ②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구약식·구공판 결정 → ④정식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과 횟수가 많거나 재판 중 재범이 확인되면 ②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 검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신의 전과 관계부터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1. 과거 무면허운전·교통범죄 처분이 벌금인지 징역(집행유예 포함)인지, 판결이 언제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직전 징역형(금고 이상)의 집행이 종료·면제된 시점부터 3년이 지났는지 계산해 누범·집행유예 결격 여부를 가늠합니다.

  3. 이번 적발이 사고·음주 등 다른 위반과 결합돼 있는지, 재판 중 재범인지 등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 겹치는지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방어 전략을 짜면, 벌금형 권고범위 안에 남을 수 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실형을 전제로 양형자료(생계형 운전 소명, 재범 방지 대책 등)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초기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걸린 분들이 초기 대응을 미루는 이유는 대개 “지난번에도 벌금으로 끝났으니 이번에도 비슷하겠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번이 처음이거나 아직 벌금형 전과만 있는 분이라면 정식재판 회부를 피하고 벌금형 권고범위 안에 남는 것이 목표가 되고, 이미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실형 위험이 큰 분이라면 처음부터 양형자료를 두텁게 준비해 형량 자체를 낮추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같은 무면허운전 재범이라도 어느 쪽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무면허운전으로 처음 걸린 분부터 이미 여러 차례 전과가 쌓여 실형을 걱정하는 분까지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전과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벌금으로 끝날지 실형까지 갈지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면허운전으로 벌금만 두 번 냈는데, 이번이 세 번째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무조건은 아닙니다. 벌금형 전과는 형법상 누범 가중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형기준상 5년 이내 동종 전과 3회 이상은 특별가중인자로 분류되어 징역형이 권고되는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형까지 갈지는 재판에서 정상참작 사유가 얼마나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이번 사건 자체도 정상이 매우 불리하게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전 사건의 집행유예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Q. 예전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형법 제62조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기간은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된 후 3년입니다. 4년이 지났다면 이 단서 조항에는 걸리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바탕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무면허운전을 3회 이상 하면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기간도 늘어나나요?

A.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라 무면허운전 위반은 통상 위반일로부터 1년간 면허 취득이 제한되는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Q.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무면허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재판 중 재범은 법원이 가장 불리하게 보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두 사건이 경합범으로 병합돼 형이 크게 올라간 사례도 있으므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그 기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Q.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까지 냈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그렇습니다. 무면허운전 자체의 처벌에 더해 사고에 따른 별도의 형사책임(과실치상 등)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발생하고, 양형 단계에서도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Q.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전과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진술하느냐, 벌금형 권고범위 안에 남을 수 있는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초기 단계에서부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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