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마약 남은 거 되판 것도 판매죄로 가중되나요
산 마약 남은 거 되판 것도 판매죄로 가중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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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마약 남은 거 되판 것도 판매죄로 가중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산 마약 남은 거 되판 것도 판매죄로 가중되나요


사건 개요


처음엔 온전히 자기가 투약할 생각으로 필로폰이나 엑스터시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구했다가, 막상 받아 보니 예상보다 양이 많거나 겁이 나서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그냥 갖고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남은 분량을 SNS나 메신저로 알게 된 사람, 혹은 평소 알던 지인이 구해 달라고 하자 별생각 없이 값을 받고 나눠 주는 일이 실제로 적지 않게 벌어집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산 걸 좀 나눠 준 것뿐"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런데 수사가 시작되면 이 부분에서 처음 상담을 요청한 분들 대부분이 당황합니다. 애초의 매수·소지 혐의에 더해 '매매' 즉 판매 혐의가 별도로 붙고, 그 순간 적용 법조와 예상 형량이 확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산 걸 되판 것도 파는 거냐"는 물음이 상담의 시작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가를 받고 넘긴 이상 그 규모나 횟수와 무관하게 마약류관리법상 매매(판매)에 해당하며, 원래의 매수·소지 혐의와 별개로 형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최초 매수 시점의 의도, 재판매의 규모와 대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따라 처단형의 실제 폭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최초 매수가 순수하게 자가소비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매수 당시부터 일부라도 되팔 생각이 있었는지입니다. 둘째, 매수와 재판매가 시간적·행위태양상 별개의 행위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로 계획된 판매 행위의 일부로 묶이는지입니다. 셋째, 넘긴 행위가 마약류관리법이 정한 '매매'(또는 무상이면 '제공')의 구성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 대가의 유무와 다과, 인도의 완료 여부입니다. 넷째, 영리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어 형이 큰 폭으로 뛰는 가중 조항까지 적용되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매수와 재판매가 하나의 판매 계획으로 묶이면 애초 매수량 전체가 판매 목적 소지로 재구성될 위험이 있고, 반대로 두 행위가 분명히 별개라는 점이 소명되면 재판매분에 한정해 형량 논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 하나하나가 이후 공소사실의 범위를 그대로 결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매수와 재판매를 별개의 죄로 보는 논리부터 정확히 짚기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은 "돈을 남기려고 판 게 아니니 매매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오해에서 출발하면 진술 방향이 처음부터 어긋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1) 매매죄가 영리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마약류관리법상 매매는 대가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마약류의 점유를 유상으로 넘기는 행위 자체로 성립합니다. 원가 그대로 넘기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고 넘겼더라도 매매죄는 그대로 성립하며, 심지어 무상으로 나눠 준 경우조차 '제공' 행위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차익을 남기지 않았다"는 사정은 매매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라, 뒤에서 다룰 영리목적 가중 여부를 다투는 데서만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먼저 명확히 합니다.

2) 최초 매수 시점의 범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수사기관이 매수와 재판매를 하나로 묶어 처음부터 계획된 판매 행위로 구성하면, 최초 매수량 전체가 판매 목적 소지로 재평가되어 죄질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이를 막으려면 매수 당시의 문자·통화 내역, 실제 투약 정황(투약 후 소변·모발검사 결과 등), 소지 기간과 보관 방식을 통해 애초에는 자가소비 목적이었고 재판매는 그 이후 별도의 계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합니다.

3) 재판매 행위의 범위를 실제 인도·수수 내역으로 좁혀 둡니다.

매매죄는 대가 수수와 마약류 인도가 완료되어야 기수에 이릅니다. 계좌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실제 건네진 수량을 대조해 공소사실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수량이나 횟수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대조·정리하는 작업이 이후 양형 단계에서 그대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경합범 가중 구조를 이해하고 양형에서 실리를 지키기


매수(또는 소지)와 재판매가 별개의 죄로 각각 유죄가 인정되면, 두 죄가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공식에 따라 가중됩니다. 이 구조를 미리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1) 경합범 가중의 계산 방식을 먼저 파악합니다.

형법 제37조·제38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가 함께 심판되면 경합범으로 처리되고,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또는 벌금 다액)에 나머지 죄의 2분의 1까지 더한 범위에서 처단형이 정해집니다(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즉 매수·소지죄에 재판매(매매)죄가 더해지는 순간, 처단형의 상한이 단순 매수·소지 사건보다 크게 올라간다는 점을 변호 전략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2) 영리목적·상습성 가중 조항의 적용 여부를 정면으로 다툽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매매가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형량을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끌어올리는 별도의 가중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가중 조항이 적용되면 처단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재판매가 1회성·소액에 그쳤다는 점, 판매로 남긴 차익이 없거나 미미했다는 점을 계좌 거래내역과 대화 내용으로 구체화해 영리목적·상습성 인정을 저지하는 데 주력합니다.

3) 진술의 일관성과 재범방지 자료로 양형 실질을 관리합니다.

매수 경위와 재판매 경위를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은 죄질 평가에서 그대로 신뢰도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마약류 중독 치료 병원 통원 기록, 치료·재활 프로그램 이수 자료를 함께 준비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지점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


산 마약을 나눠 판 것도 법적으로는 '판 것'입니다. 대가를 받고 넘긴 이상 규모나 횟수와 무관하게 매매에 해당하고, 최초의 매수·소지와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죄로 취급되어 형이 더해집니다. "이미 산 걸 되판 것뿐"이라는 인식은 감정적으로는 이해되지만,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는 항변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수와 재판매가 별개의 행위였다는 사실을 시간 순서와 구체적 정황으로 얼마나 명확하게 소명하는가이며, 이는 수사 초기 진술에서 이미 갈립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매수와 재판매 정황을 어떻게 정리해 소명할지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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