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약전문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정신과에서 몇 년째 처방받아 먹는 약인데, 이게 마약류라고요?"
알프라졸람(상품명 '자낙스' 등) 관련 상담에서 가장 흔히 듣는 반응입니다. 불안장애, 공황장애로 이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정작 이 약이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당한 처방 범위 안에서 복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여러 병원에서 중복으로 처방받거나, 복용하다 남은 약을 온라인으로 팔거나, 처방전 없이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모두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알프라졸람이 법적으로 어떤 물질인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최신 법령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 알프라졸람이란 어떤 마약류인가
알프라졸람의 약리학적 특성
알프라졸람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신경안정제로, GABA 수용체에 작용해 항불안·진정·항경련·근육이완 효과를 나타냅니다. 1981년 세계 최초로 공황장애 치료제로 승인된 약물로, 국내에서도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처방됩니다.
범불안장애, 공황장애의 치료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일시적 불안 완화
불면 동반 시 보조적 사용
디아제팜, 로라제팜 등 다른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가장 자주 처방되는 약제 중 하나이지만, 습관적·장기간 복용 시 신체적 의존성이 나타날 수 있어 오·남용 우려가 있는 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알프라졸람의 법적 지위 –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알프라졸람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6]에 규정된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라목 분류 기준은 '다목보다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료용으로 사용하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약물'입니다. 같은 라목에는 졸피뎀, 프로포폴, 디아제팜, 로라제팜 등 임상에서 흔히 쓰이는 약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아 그 범위 내에서 복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이 문제 되는 것은 ① 처방전 없이 취득·판매·양도하거나, ② 여러 병원에서 사실을 숨기고 중복 처방을 받거나, ③ 처방 목적과 무관하게 유통하는 등 정당한 의료적 절차를 벗어난 경우입니다. '흔히 처방되는 약이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이 경계를 넘는 순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알프라졸람 법적 지위에 따른 구체적인 처벌 수위
소지·투약·매매·제공 등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의사 등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알프라졸람을 소지·소유·사용(복용)·관리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을 하거나,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부정하게 발급·조제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지점
① 해외직구의 경우: 같은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이라도 국내에서 단순히 소지·복용하는 경우와 달리, 처방전 없이 해외 사이트에서 알프라졸람을 주문해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수입'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61조가 아니라 제60조 제1항 제3호(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가 적용될 수 있고, 관세법위반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외에서 사면 안전하다'는 생각은 실무상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② 약사·의사 등 마약류취급자인 경우: 처방전 없이 제공하거나 셀프처방한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약사법·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의 요청에 못 이겨 처방전 없이 알프라졸람 성분 의약품을 무상으로 건넨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최근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무상으로 조금 나눠준 것'이라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③ 유통 규모가 큰 경우: 매매·알선한 물량의 가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알프라졸람 관련 자주 하는 질문과 흔한 오해
Q1. 정신과에서 몇 년째 처방받아 먹고 있는데, 저도 처벌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의사의 정당한 처방과 그 지시 범위 안에서 복용하는 것은 마약류관리법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처방 절차 자체를 벗어난 취득·사용·유통입니다.
Q2. 불안 증상이 심해서 여러 병원에서 각각 처방받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중복 처방 사실을 숨기고 여러 병원을 다니며 처방받는 이른바 '병원 쇼핑'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 의료기관의 투약이력 확인 절차를 통해 중복·과다 처방이 상당 부분 적발되고 있으며, 정황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3. 복용하다 남은 약을 중고거래 앱이나 SNS로 팔았는데, 이것도 처벌받나요?
네, 매매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정신과에서 정당하게 처방받아 복용하던 분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약을 인터넷에 판매글로 올렸다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내가 처방받은 내 약'이라는 인식과 달리, 향정신성의약품의 재판매는 별도의 범죄입니다.
Q4. 자낙스를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하면 국내법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처방전 없는 해외직구·수입은 국내 단순소지보다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관 단계에서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Q5. 지인이 불안해해서 제가 처방받은 약을 나눠줬을 뿐인데도 처벌받나요?
네, 처벌 대상입니다. 무상 제공이라도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제공 자체가 금지행위이며, 선의로 나눠준 것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뿐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Q6. 처방받은 용량보다 많이 먹었을 뿐인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임의로 처방 범위를 넘겨 복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의료 목적 사용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실무상 이 자체만으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다른 위반 행위(중복처방, 재판매 등)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은 임의 증량 시 의존성과 금단증상의 위험이 커지므로, 법적 문제를 떠나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4. 알프라졸람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다면? 단계별 대응 방안
초기 조사 대응
병원쇼핑이나 온라인 판매 정황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 경찰은 진료기록·투약이력·통신판매 내역(중고거래 채팅기록, 계좌 거래내역 등)을 우선 확보합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는 추측성 진술이나 사실관계를 단순화한 답변을 피하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인지한 상태에서 신중하게 임해야 합니다.
진료기록·처방이력 확보
알프라졸람 사건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소변 감정 결과뿐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NIMS(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상의 처방·조제 기록이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정당한 처방에 따른 복용이었는지, 처방 목적을 벗어난 사용이었는지를 가르는 결정적 자료이므로, 본인이 다녔던 모든 병원의 진료기록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소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체포 시 48시간 골든타임
체포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는 48시간 이내가 결정적입니다. 이 시간 안에 변호인이 접견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검찰 송치 이후 – 기소유예를 위한 자료 준비
단순 소지·복용이나 소량의 재판매 사안이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의 정신과 진료기록과 질환(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
판매·유통이 아닌 개인적 사용 목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수량, 정황 등)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서, 가족관계·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자료
정당한 처방·투약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진료기록(해당하는 경우)
최근에는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을 대상으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확대 운영되고 있어, 중독 여부나 치료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합니다.
재판 단계로 넘어간 경우
기소된 경우에는 초범 여부, 상업적 유통 목적이 없었다는 점, 지병으로 인한 처방 이력,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한 양형자료를 통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5. 마치며
알프라졸람은 불안장애·공황장애 치료를 위해 수많은 사람이 정당하게 처방받아 복용하는 약물이지만, 마약류관리법상으로는 엄연한 향정신성의약품(라목)입니다. 처방 범위 안에서의 복용은 문제 되지 않지만, 병원쇼핑·재판매·해외직구·타인 제공 등 그 경계를 벗어나는 순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해외직구의 경우 오히려 국내 단순소지보다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흔히 처방받는 약이니 큰 문제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미루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알프라졸람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입건된 상태라면, 지금 바로 마약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 판단과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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