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청구,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놓쳤을 때 구제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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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청구,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놓쳤을 때 구제받는 법 

강대현 변호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려 했지만 방어할 새도 없이 항소기간 7일이 훌쩍 지나버렸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서류 전달이 늦어졌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줄도 모른 채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돼버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상소권회복청구라는 예외적 구제절차를 두고 있지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는 요건을 인정받지 못하면 청구 자체가 기각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사유가 인정되고 어떤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지, 청구는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판례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상소권회복청구란 — 항소기간을 넘겨도 다시 여는 문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의 제기기간을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고, 원칙적으로 더는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이 짧은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서류 전달이 지연되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 자체를 통보받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상소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제도는 항소기간을 넘겼다고 곧바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대신, 그 지연이 정말로 본인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예외적 구제절차입니다. 다만 요건을 인정받지 못하면 청구는 기각되고 원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므로, 어떤 사유가 인정되고 어떤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소권회복청구는 항소기간을 놓쳤다는 사실만으로 판결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을 막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그 지연이 본인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만 열리는 예외적인 문이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 판례가 보는 판단기준

법이 요구하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상소를 하지 못한 것이 상소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단순히 개인적인 질병으로 입원해 있었다거나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소권회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본인의 신상 문제로 인한 지연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감수해야 할 위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법원이 인정해 온 사유들은 공통적으로 상소권자가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절차적 사정에 해당합니다. 송달 방식 자체의 구조적 한계로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대리인의 배신적 행위로 상소 여부에 대한 본인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결국 법원이 보는 것은 '몰랐다'는 결과 자체가 아니라, 몰랐던 원인이 본인의 부주의 때문인지 아니면 외부적·구조적 사정 때문인지입니다.

판단 기준은 항소기간을 놓쳤다는 결과가 아니라, 그 원인이 상소권자 본인의 고의·과실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통상의 주의로도 피할 수 없었던 사정인지에 있다.

함정 하나 — 교도소 수감 중 송달이 늦어진 경우

대법원 1991. 5. 6.자 91모32 결정은 이 문제를 다룬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형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교도소장에게 먼저 송달되고, 정작 수감돼 있던 본인에게는 일주일 가까이 지나서야 결정등본이 전달돼 즉시항고 기간을 넘긴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구금된 사람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장에게 함으로써 곧바로 효력이 생기고, 교도소장이 본인에게 실제로 전달한 날이 아니라 교도소장이 송달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이 진행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교도소장이 상소권 행사를 돕거나 대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교도소장이 결정등본을 늦게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45조가 말하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대법원 1986. 7. 23.자 86모27 결정은 제345조의 대리인 범위에 본인의 부탁을 받아 상소에 관한 서면 작성 등 상소에 필요한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사람까지 포함된다고 판시해, 누가 대리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기간 기산점은 본인 수령일이 아니라 교도소장이 송달받은 날.

  • 교도소장의 전달 지연은 그 자체만으로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수감 중에는 담당 교도관을 통해 재판 서류 도달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둘 필요.

함정 둘 —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돼 몰랐던 경우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을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닌 한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돼 본인이 재판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른 채 판결이 선고·확정되는 경우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실무에서는, 이후 검거되어 그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으로 수용된 날 비로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고, 그날부터 상소권회복청구 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이 상황에는 상소권회복청구 외에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라는 별도의 구제수단도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심청구는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절차로, 항소심을 다시 여는 상소권회복청구와는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어느 쪽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돼 몰랐던 경우, 구제 기간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그 형의 집행으로 수용된 날부터 다시 계산된다.

함정 셋 — 상소포기 후 그 효력을 다투는 경우

상소권을 스스로 포기한 뒤 상소 제기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포기 자체가 자신의 진의에 반했다거나 강압·기망 등으로 이뤄졌다고 다투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서류에 서명했거나,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포기 절차를 진행한 경우가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 13.자 2003모451 결정은 상소권을 포기한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한 다음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동시에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상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포기의 효력을 다투는 주장과 상소권회복청구는 서로 배척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포기의 효력 유무를 먼저 살펴본 뒤 회복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단계가 이어집니다. 법원이 먼저 포기가 애초에 무효였다고 판단하면, 상소 제기기간 자체가 아직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어 상소권회복청구를 따로 거칠 필요 없이 항소가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포기 자체는 유효했다고 보더라도, 그 이후 상소제기기간을 넘긴 데에 별도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회복청구 자체는 여전히 심사 대상이 됩니다. 어느 경우든 포기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두는 쪽이 다투는 데 유리합니다.

청구기한과 소명자료 —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며칠 안에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은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의 경우 상소 제기기간이 제358조에 따라 7일이므로, 실무에서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서를 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사유가 종지한 날'은 막연히 사정이 나아진 날이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교도소 송달이라면 본인이 실제로 서류를 받은 날, 공시송달이라면 형 집행으로 수용된 날처럼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시점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청구를 하면서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막연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교도소 송달 지연 — 수용기록, 서신·접견 대장, 재판서류 수령일이 기재된 교정시설 확인서.

  • 공시송달로 인한 부지 — 검거·수용일자 확인서, 이전 거주지 이탈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

  • 상소포기의 하자 — 포기 당시 정황을 보여주는 진술서, 통화·문자 기록 등.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하는 이유

형사소송법 제346조는 상소권회복을 청구하는 사람이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복시켜 달라'는 청구서만 내고 정작 항소장 자체를 내지 않으면, 그 청구는 절차적으로 완결되지 않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소권회복청구는 별도의 독립된 재판이 아니라, 이미 늦어버린 상소 제기를 유효한 것으로 취급해 달라는 부수적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상소권회복청구서와 항소장을 함께, 같은 시점에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이 회복청구를 받아들이면 이미 제출된 항소장을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취급해 항소심 절차가 정식으로 진행되고, 반대로 회복청구가 기각되면 그 항소장 역시 효력을 잃고 원심 판결이 확정된 상태로 남습니다.

이 항소장은 형식만 갖춘 서면으로는 부족하고, 통상의 항소이유서 제출 절차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담아야 실질적인 심리로 이어집니다. 회복청구서에는 사유를 소명하는 데 집중하고, 항소장 자체에는 원심 판단의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를 별도로 정리해 두는 것이 두 서면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방법입니다.

상소권회복청구서만 내고 항소장을 함께 내지 않으면 절차가 완결되지 않는다 — 회복청구와 항소 제기는 한 세트다.

집행정지 신청과 법원의 결정 — 즉시항고까지

상소권회복청구를 낸다고 해서 이미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판결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48조 제1항은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조치입니다. 특히 형이 집행 중이어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회복청구와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야 불필요한 신체 구속이나 형 집행이 계속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당부를 결정해야 하고, 이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항소심 절차가 정식으로 재개되지만, 기각되면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통해 다시 한번 다퉈볼 수 있으므로, 1차 기각 결정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소권회복청구는 집행정지를 자동으로 가져오지 않는다 — 구금 상태라면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기간 7일을 넘기면 무조건 판결이 확정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상소권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다시 항소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를 법원이 인정해야만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Q. 개인적으로 아파서 입원해 있었던 것도 인정되는 사유인가요?

A. 대법원은 단순한 질병으로 입원했거나 거동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 문제로 인한 지연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감수해야 할 위험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Q. 교도소에 수감돼 있어서 서류를 늦게 받았다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A. 판례상 구금된 사람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장에게 이루어진 때 효력이 생기고, 교도소장이 본인에게 실제로 전달한 날짜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달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송달 자체에 다른 하자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상소권회복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항소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안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항소의 경우 통상 7일 이내로 봅니다. 이와 동시에 항소장도 함께 제출해야 절차가 완결됩니다.

Q. 상소권을 포기했는데 나중에 이를 번복할 수 있나요?

A. 포기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고 다투면서 동시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은 먼저 포기의 효력 유무를 살펴본 뒤 회복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므로, 포기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회복청구가 기각되면 더는 방법이 없나요?

A.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각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즉시항고에서 새로 제출할 자료나 주장을 준비해야 하므로, 최초 청구 단계부터 소명자료를 충실히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맺음말

항소기간 7일은 짧고, 이 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원칙은 엄격합니다. 그러나 그 지연이 온전히 본인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상소권회복청구라는 예외적 절차를 통해 다시 항소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도소 송달 지연, 공시송달로 인한 재판 사실 부지, 상소포기의 하자처럼 유형별로 법원이 보는 기준이 다르므로, 자신의 사정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하고 소명자료를 갖추는 것이 청구의 성패를 가릅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이 매우 짧게 진행되고, 청구와 동시에 상소까지 제기해야 하는 절차적 요건도 있어 혼자 준비하다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 항소기간을 놓친 상황에 처하셨다면, 사유 발생 경위와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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