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몰수보전된 재산 처분, 팔아넘겨도 몰수를 피할 수 없는 이유
마약 몰수보전된 재산 처분, 팔아넘겨도 몰수를 피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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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기타 재산범죄

마약 몰수보전된 재산 처분, 팔아넘겨도 몰수를 피할 수 없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통장이나 부동산에 몰수보전이라는 낯선 조치가 걸리면, 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판결이 나기 전에 처분해버리면 되지 않을까"입니다. 명의를 가족에게 넘기거나 급히 매매계약서를 쓰고, 근저당을 설정해 돈을 빼내려는 시도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이런 시도를 무력화하는 조항을 이미 마련해두고 있어, 보전 이후의 처분은 몰수 앞에서 있으나 마나 한 행위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몰수보전이 무엇이고, 왜 그 후의 처분에 효력이 없다고 하는지, 예외는 없는지, 그리고 실제로 처분을 강행했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조문을 따라가며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몰수보전명령이란 —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재산부터 묶어두는 조치

몰수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집행되는 형벌인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몇 달 사이 피고인이 재산을 팔거나 명의를 옮겨버리면 정작 판결이 확정돼도 몰수할 재산 자체가 남아 있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막기 위해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는 법원이 마약류범죄등에 관련된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이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몰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을 발령해 그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는커녕 아직 공소가 제기되기도 전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34조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전에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해 몰수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즉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재산이 묶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제33조제2항은 지상권·저당권 등 다른 권리가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도, 그 권리가 몰수로 소멸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가장된 권리로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그 권리의 처분 자체를 금지하는 별도의 부대보전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해, 명의나 권리관계를 조작해 몰수를 피해가는 시도까지 함께 차단합니다.

몰수보전명령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도 전, 심지어 공소제기 전 단계에서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상당한 이유만으로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사전적 보전조치다.

제36조의 핵심 — 보전 후의 처분은 몰수에 관하여 효력이 없다

몰수보전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조항이 바로 제36조입니다. 이 조항은 "몰수보전된 재산에 대하여 그 보전후에 행한 처분은 몰수에 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표현은 "몰수에 관하여"입니다. 이 조항은 처분행위 자체를 사법상 전면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가가 몰수를 집행하는 관계에서만 그 처분이 없었던 것처럼 취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나 근저당권 설정계약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서 별도로 문제될 수 있어도, 검찰이 몰수판결을 집행할 때는 그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재산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둔 이유는 분명합니다. 만약 몰수보전 후의 처분에도 완전한 효력을 인정한다면,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은 배우자나 지인 명의로 소유권을 급히 넘기거나 형식적인 매매·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몰수 대상에서 재산을 손쉽게 빼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이 어렵게 요건을 심사해 발령한 몰수보전명령도, 몰수라는 형벌 제도 자체도 유명무실해집니다. 제36조는 이런 회피 시도가 통하지 않도록, 보전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처분을 몰수와의 관계에서만큼은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제36조가 부인하는 것은 처분행위 전체의 효력이 아니라, "몰수 집행이라는 관계"에서의 효력이다 — 당사자 사이의 계약은 남아도, 국가의 몰수 앞에서는 그 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된다.

부동산·자동차는 등기로, 그 밖의 동산은 송달로 — 공시 방법이 다른 이유

몰수보전의 효력이 실제로 힘을 발휘하려면 그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야 합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공시 방법이 다르게 설계된 이유입니다. 제37조에 따르면 부동산의 몰수보전은 처분을 금지하는 몰수보전명령에 의하며, 그 명령의 등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해야 하고, 실제 집행은 등기부에 몰수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제38조는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처럼 등기 또는 등록으로 권리변동이 이루어지는 물건도 부동산과 같은 방식, 즉 등기·등록을 통한 공시를 따르도록 합니다.

반면 제39조가 정하는 그 밖의 동산은 등기부와 같은 공적 장부가 없으므로, 처분을 금지하는 몰수보전명령을 발령하고 그 등본을 소유자(점유자가 다른 경우 그 점유자를 포함)에게 송달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압수되지 않은 동산이나 소유자·적당한 자에게 보관하게 한 동산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시서를 붙이는 등 상당한 방법으로 그 취지를 알리는 조치까지 하도록 정해, 사실상의 인식 가능성을 높입니다. 등기부에 몰수보전등기가 기입된 부동산은 그 이후 매수하려는 사람이 등기부만 확인해도 처분금지 상태임을 바로 알 수 있는 구조이고, 이 공시 덕분에 몰수의 효력이 등기명의를 옮겨받은 사람에게까지 별다른 저항 없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등기등록 대상 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 몰수보전등기·등록으로 공시, 등본은 소유자에게 송달.

  • 그 밖의 동산 — 처분금지 몰수보전명령 + 등본을 소유자·점유자에게 송달, 필요시 공시서 첩부.

  • 공시 방법과 무관하게 보전 후의 처분은 제36조에 따라 몰수에 관하여 동일하게 효력이 없음.

등기부에 몰수보전등기가 남는 순간, 그 재산을 넘겨받으려는 사람은 처분금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고 이는 몰수 효력이 뒤이은 거래에도 그대로 미치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도 매매·증여·근저당 설정을 강행하면 실제로 벌어지는 일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마약류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사람이 자신의 아파트에 몰수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면서도, 지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후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몰수 선고가 확정되면, 제36조에 따라 그 매매는 몰수에 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검찰은 지인 명의로 넘어간 등기와 관계없이 그 부동산에 대한 몰수판결의 집행, 즉 국고귀속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인이 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의 몰수 집행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손해를 떠안는 쪽은 결국 그 지인입니다. 매매대금을 이미 지급했더라도 재산 자체를 지킬 수 없게 되므로,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으려면 국가가 아니라 원래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이나 담보책임, 부당이득 등을 근거로 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해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몰수보전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몰수관계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몰수판결이 확정되면 그 근저당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근저당권자는 그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처분을 서두르는 선택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를 떠넘기는 결과로 끝나는 이유입니다.

몰수보전 후의 처분은 상대방이 등기부상 소유권이나 근저당권을 취득했다는 사정과 무관하게 몰수판결 확정과 함께 효력을 잃고, 그 손해는 처분 상대방과 원소유자 사이의 별도 민사 문제로 남는다.

예외 — 몰수보전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 담보권의 정당한 실행은 보호된다

제36조는 단서를 통해 두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몰수보전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처분인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특히 문제 되는 것은 후자입니다. 몰수보전명령이 발령되기 이전부터 이미 순위상 앞서 존재하고 있던 저당권 등 담보권이라면, 그 담보권자가 정당하게 임의경매 등으로 담보권을 실행하는 처분까지 무효로 취급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예외를 둔 이유는 몰수보전 제도의 목적이 국가의 몰수집행을 확보하는 데 있을 뿐, 몰수보전명령이 내려지기 전부터 정당하게 성립해 있던 제3자의 권리까지 희생시키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예외가 인정되려면 그 담보권이 몰수보전명령보다 앞선 순위여서 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몰수보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 설정된 담보권은 여기 해당하지 않으므로, 앞서 살펴본 대로 몰수관계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처분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담보권의 설정 시점이 몰수보전명령보다 앞서는지 뒤서는지가 예외 적용의 분수령이 되는 셈입니다.

몰수보전명령보다 먼저 성립해 그 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 담보권의 정당한 실행만 예외로 보호되고, 보전 이후에 새로 설정된 담보권은 다른 처분과 마찬가지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몰수보전이 저절로 풀리는 경우 — 무죄판결과 실효 규정

제43조는 몰수보전명령의 실효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몰수선고가 없는 재판이 확정된 때(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판결의 경우는 제외)에는 그 즉시 몰수보전명령이 효력을 잃습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유죄판결이더라도 몰수형이 함께 선고되지 않은 채 확정되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처분금지 상태가 판결 확정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급됩니다. 이때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야 비로소 몰수보전명령이 실효됩니다. 재수사나 재기소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취지입니다.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실효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등기부의 몰수보전등기가 저절로 말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처분하려면 실효를 확인한 뒤 별도의 등기 말소절차를 거쳐야, 등기부상으로도 처분금지 상태가 완전히 해소됩니다.

무죄판결 등 몰수선고가 없는 재판이 확정되면 몰수보전명령은 그 즉시 실효되지만, 공소기각판결의 경우는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기소가 없어야 비로소 실효된다.

몰수보전 재판에 불복하는 방법 — 항고와 준항고

처분을 강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몰수보전명령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정면으로 다투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제62조는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고, 법관의 재판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불복신청의 절차에는 형사소송법 제416조제1항이 정한 재판의 취소·변경 청구, 즉 준항고에 관한 절차규정이 준용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는 것은 몰수보전명령의 발령 요건 자체입니다. 그 재산이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정말 있는지, 몰수를 위해 그 재산을 묶어둘 필요성이 실제로 인정되는지를 법원에 다시 판단받는 것입니다. 명의를 옮기거나 매매를 서두르는 방법은 앞서 살펴본 대로 몰수 앞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반면, 항고나 준항고로 보전명령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정공법에 해당합니다. 무죄를 다투는 본안 사건과 별개로, 보전 단계에서부터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몰수보전된 부동산을 팔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인가요?

A. 매매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불법거래방지법 제36조는 그 처분이 "몰수에 관하여" 효력이 없다고 정할 뿐이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관계 자체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다만 몰수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그 매매와 무관하게 재산을 몰수 집행할 수 있어, 매수인은 실질적으로 재산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Q. 몰수보전 사실을 모르고 산 매수인도 보호받지 못하나요?

A. 부동산이나 등기·등록 대상 동산은 몰수보전등기·등록으로 공시되므로,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와 무관하게 몰수의 효력이 그대로 미칩니다. 다만 몰수보전명령보다 앞서 성립해 그 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 담보권을 정당하게 실행하는 경우만 예외로 보호받습니다.

Q. 몰수보전된 재산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몰수보전명령이 내려지기 전부터 존재해 그 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 근저당권이라면, 정당한 임의경매 등 실행행위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수보전 이후에 새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몰수관계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Q. 몰수보전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A. 마약류 불법거래방지법 제62조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는 항고를, 법관의 재판에는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에 재판의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몰수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Q. 무죄판결을 받으면 몰수보전은 언제 풀리나요?

A. 몰수선고가 없는 재판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즉시 몰수보전명령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다만 공소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야 최종적으로 실효됩니다.

Q. 여러 사람을 거쳐 재산이 전전 양도됐다면 몰수 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A. 제36조는 보전 후에 행해진 처분이라는 사실 자체에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몇 단계를 거쳐 전전 양도되었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가는 최종적으로 등기명의나 점유를 가진 사람을 상대로도 몰수판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몰수보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부터 묶어 몰수 제도의 실효성을 지키기 위한 사전조치이고, 제36조는 그 보전 이후의 처분에 몰수와의 관계에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 제도를 완성합니다. 부동산이든 자동차든 통장 속 자금이든, 몰수보전이 걸린 재산을 서둘러 처분하는 선택은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매수인이나 담보권자처럼 그 처분을 믿고 거래한 상대방에게 손해를 떠넘기는 결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다퉈볼 만한 지점은 처분을 서두르는 쪽이 아니라, 몰수보전명령 자체의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 혹은 본안에서 무죄나 몰수형 배제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항고·준항고로 보전명령의 적법성을 다투거나, 몰수보전명령보다 선순위인 담보권의 실행 가능 여부를 정확히 따져보는 쪽이 훨씬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수원지검이나 인계동 인근에서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며 재산에 몰수보전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그 보전명령의 요건과 예외 해당 여부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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