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긴급체포 현장 압수물, 사후영장 못 받으면 증거는 사라진다
마약 긴급체포 현장 압수물, 사후영장 못 받으면 증거는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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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긴급체포 현장 압수물, 사후영장 못 받으면 증거는 사라진다 

강대현 변호사

마약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긴급체포와 동시에 그 자리에서 소지품·휴대전화·현금·투약도구 등을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포 현장에서는 영장 없는 압수가 법으로 허용되기 때문인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압수한 물건을 계속 보관하려면 수사기관은 정해진 시간 안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받아야 하고, 이 사후영장을 받지 못하면 전혀 다른 국면이 펼쳐집니다. 단순히 물건을 돌려받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압수물 자체와 이를 근거로 확보한 다른 증거까지 재판에서 통째로 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긴급체포 현장 압수의 법적 근거, 사후영장의 시한과 요건, 그리고 사후영장을 받지 못했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긴급체포 현장 압수, 영장 없이도 가능한 이유

마약류 사건에서는 대상물이 발견되는 순간 인멸이 매우 쉽다는 특성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예외적으로 영장 없는 압수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긴급체포 직후 그 자리에서 주머니나 가방을 확인해 필로폰이나 대마 등을 압수하는 절차가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별도의 영장을 미리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임을 전제로 한 예외이므로, 요건을 벗어나면 언제든 적법성 시비가 붙을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규정이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긴급체포된 사람이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핵심은 이 압수가 체포 현장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309 판결은 체포 현장이 아닌 장소, 예컨대 체포 이후 이동한 피의자의 주거지나 차량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이라면 이 조항에 따라 압수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도로변이나 검문 과정에서 긴급체포한 뒤 곧바로 피의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실무가 여기서 비롯됩니다.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제216조 제1항 제2호)와 달리, 제217조 제1항은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소지·보관물을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압수할 수 있게 한다.

사후영장, 48시간 시한이 갖는 의미

영장 없이 압수했다고 해서 그 물건을 계속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늦어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시한의 기준점이 '압수한 때'가 아니라 '체포한 때'라는 점이 자주 간과됩니다. 체포 직후 곧바로 압수하지 않고 몇 시간 뒤에 압수했다 하더라도, 48시간은 체포 시점부터 그대로 진행되므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시간이 더 촉박해집니다.

실무에서는 압수물에 대한 정밀감정(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 시간이 걸리거나, 여죄를 추가로 확인하느라 영장 청구 자체가 늦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시한은 훈시규정이 아니라 압수의 적법성을 좌우하는 강행규정으로 다뤄지므로, 48시간을 넘겨 청구한 영장은 그 자체로 절차위반 시비의 대상이 됩니다. 체포 시각을 언제로 볼 것인지(현장 제압 시각인지, 긴급체포서 작성 시각인지)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시각 기록을 정확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체포한 때 — 시한의 기준점(압수한 시각이 아님).

  • 24시간 이내 —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 가능(제217조 제1항).

  • 48시간 이내 — 압수수색영장 청구 시한(제217조 제2항).

  • 영장 미발부 시 — 압수물 즉시 반환 의무(제217조 제3항).

사후영장을 못 받으면 — 즉시 반환 의무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3항은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이 영장 청구를 기각하거나, 애초에 시한을 넘겨 영장 자체를 청구하지 못한 경우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시'라는 표현은 추가 조사나 내부 결재를 이유로 반환을 미룰 수 있는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이 반환 절차를 소홀히 한 채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거나, 압수조서·감정의뢰회보 등을 그대로 수사기록에 편철해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인·변호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물건을 돌려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압수 자체가 애초에 위법했다는 점을 공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반환 여부와 반환 시각은 수사기록에 첨부되는 압수목록교부서·환부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검찰이 자동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된 압수물이 기소 이후 공소장이나 증거목록에서 실제로 빠졌는지도 공판 단계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압수물 자체가 증거에서 배제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사후영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압수를 계속한 경우가 바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 대표적 장면입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으로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 대마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를 압수했으나, 그 다음날 피의자를 석방하면서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사안에서, 그 압수물과 압수조서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가 마약 사건에 주는 시사점은 뚜렷합니다. 긴급체포 현장에서 확보한 필로폰이나 대마 자체가 진짜 물건이고, 압수 경위에도 별다른 강압이 없었다 하더라도, 절차상 사후영장이라는 관문을 넘지 못하면 그 물건은 법정에서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일 수 없습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현출될 수 없다는 것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핵심입니다.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못한 채 압수를 계속하면, 그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파생증거까지 무너진다 — 독수의 과실 이론

문제는 압수물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뿐 아니라 이를 기초로 얻은 2차적 증거(자백·추가 압수·감정결과 등)도,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해 대상자의 권리가 침해된 정도,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압수물 자체만 배제되고 나머지 증거는 그대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오염의 정도에 따라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이 법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5814 판결이 잘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 제보만을 근거로 한 긴급체포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서, 체포 이후 확보된 주사흔적 사진, 소변검사 결과 등 관련 증거가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압수물뿐 아니라 그로부터 이어진 감정 결과와 진술까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영장 문제는 압수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 전체 증거구조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 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감정서·감정결과 회보.

  • 압수 직후 현장이나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백·진술서.

  • 압수물을 단서로 추가 확보한 통신자료·계좌내역.

  • 소변·모발검사 등 신체감정 결과.

사후영장이 발부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경우

그렇다면 사후영장을 받기만 하면 절차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7도10309 판결은 야간에 압수수색을 집행하면서 요급처분 등 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안에서,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하자가 당연히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절차위반의 정도가 영장주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만큼 중대하다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준 사실이 있더라도 그 이전 단계의 위법성 평가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사후영장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라는 이분법만 볼 것이 아니라, 청구 시한을 지켰는지, 청구서에 압수의 경위와 필요성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야간집행이라면 그 요건을 갖췄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 하나로 방어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시각들

사후영장 문제를 다투려면 무엇보다 시간 순서를 정확히 재구성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긴급체포서에 기재된 체포 시각과 실제 현장 제압 시각이 일치하는지, 압수조서상의 압수 시각이 체포 시각으로부터 24시간을 넘기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의 접수 시각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인지, 영장이 실제로 발부되었는지, 발부되지 않았다면 언제 반환이 이루어졌는지를 순서대로 대조해야 합니다.

이 시각들은 대부분 수사기록에 남아 있지만 피의자·피고인 스스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사실상 유일한 확인 경로입니다. 긴급체포서,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영장청구서 접수증명, 영장 발부 또는 기각 결정문을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절차를 거쳐야 절차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야에 검문 중 긴급체포되어 다음날 오후 늦게야 영장이 청구된 사안이라면, 체포 시각과 청구 접수 시각 사이의 간격이 48시간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겼는지부터 계산해 봐야 하고, 그 계산 결과에 따라 대응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 긴급체포서상 체포 시각과 현장 상황(출동보고서·블랙박스 등)의 일치 여부.

  • 압수조서상 압수 시각이 체포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인지.

  • 압수수색영장 청구서 접수 시각이 체포 시각으로부터 48시간 이내인지.

  • 영장 발부·기각 여부와, 기각·미청구 시 반환 시각.

그래도 유죄가 나올 수 있는 경우 — 예외와 한계

사후영장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사건 전체가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물과 그 파생증거가 배제되더라도, 압수 경위와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별도의 독립된 증거(예: 압수와 무관한 제3자의 목격 진술, 사전에 이미 확보된 감청·통신자료 등)가 있다면 그 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또한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고 위법한 압수와의 인과관계가 시간 경과나 다른 사정으로 희석·단절되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그 자백까지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후영장 미청구·미발부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 하나로 방어를 다 했다고 단정하기보다 나머지 증거관계 전체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는 강력한 방어수단이지만, 사건 전체의 증거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압수물 문제만 다투는 것은 방어의 폭을 스스로 좁히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압수물이 배제된 이후에도 검찰이 남은 증거만으로 공소를 유지하려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남은 증거 하나하나가 압수물과 얼마나 인과관계로 얽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보는 작업이 뒤이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긴급체포 현장에서 마약을 압수당했는데 사후영장을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변호인을 통한 수사기록 열람·등사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 접수 시각, 발부 여부, 압수조서상 시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포 시각으로부터 24시간·48시간이 각각 지켜졌는지 대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사후영장을 못 받으면 무죄가 되나요?

A. 압수물 자체와 이로부터 파생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이와 인과관계가 없는 독립된 증거가 남아 있다면 그것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어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압수물을 반환받으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A. 반환은 그 압수물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절차적 결과일 뿐이며, 수사와 기소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증거만으로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과 48시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A. 24시간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시한이고, 48시간은 그 압수를 계속하기 위해 사후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한으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과 제2항이 각각 정한 별개의 기준입니다.

Q.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청구했더라도 발부받지 못하면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즉시 반환해야 하고, 그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Q.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인지는 누가, 어떻게 다투나요?

A. 통상 변호인이 공판 과정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법원이 절차위반의 내용·경위·인과관계 희석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리해 판단합니다.

맺음말

긴급체포 현장에서의 압수는 영장 없이도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적법성은 사후영장이라는 절차를 통과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압수, 48시간 이내 영장 청구, 미발부 시 즉시 반환이라는 세 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압수물은 물론 그로부터 이어진 감정결과·진술까지 통째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건이 진짜 마약이니 어차피 유죄'라고 단정하기보다, 압수부터 영장까지 이어지는 시간의 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안산·수원 등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도로 검문이나 제보를 계기로 한 마약 긴급체포가 꾸준히 발생하는데, 체포 직후의 압수·영장 절차가 촉박하게 진행되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수사기록을 통해 시각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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