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사 손해배상 변호사 공작물 책임 2억 5천만 원 청구기각
부산 민사 손해배상 변호사 공작물 책임 2억 5천만 원 청구기각
법률가이드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부산 민사 손해배상 변호사 공작물 책임 2억 5천만 원 청구기각 

이동언 변호사

부산 민사 손해배상 변호사 선임과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민사 손해배상이란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 혹은 법령상 공작물 설치와 보존의 하자로 발생한 손실을 금전으로 전보하거나 부당한 배상 청구를 방어하는 민사 절차를 말합니다.

건물이나 시설물 관리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와 성립 요건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건물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되어 거액의 청구를 받았다면 상속인의 책임 한계와 사고 원인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공작물 책임 소송 성립 요건과 법적 기준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점유자와 소유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명시합니다.

공작물 책임 소송은 시설물에 물리적 결함이 존재한다는 주장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자의 존재뿐만 아니라 해당 하자가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마땅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요건을 다툴 때 행정 법령 위반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명확히 구별됩니다. 건축 기준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고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억 5천만 원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 실제 방어 사례

소규모 상업용 건물을 상속받은 피고 의뢰인들은 유족 측으로부터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사건은 과거 해당 건물 지하 상업시설 계단에서 방문객이 넘어져 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유족은 시설 운영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했으나 운영자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패소하자, 건물 소유주의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공작물 책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지하 계단 난간이 건축 관계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상 하자가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사고 당시 시설 운영이나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을 뿐이었기에 큰 부담을 안고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았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방어 논리를 펼쳐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첫째,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하자와 사망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집중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수사 기록과 현장 구조를 분석하여 사고가 난간 구조 결함이 아니라 피해자의 보행 중 균형 상실과 개인적 부주의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건축 기준 위반 여부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엄격히 분리했습니다. 기준 미달 정황이 존재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직접적 계기가 아니라면 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셋째, 상속인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상속 개시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상속인이 무제한적인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지하 계단 구조와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2억 5천만 원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 부담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부산 민사 손해배상 변호사가 전하는 피고 단계별 대응 절차

손해배상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원고 청구 원인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시설물의 설치와 보존상 하자 유무뿐 아니라 피해자 과실, 사고 발생의 실제 경로를 객관적 자료로 밝혀내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상속인이 피고가 된 사건이라면 상속재산 한도와 책임 승계 범위를 조기에 정리하여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 위험을 차단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핵심 요약

  • 공작물 책임은 시설 하자의 존재뿐만 아니라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 건축 법령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면 민사상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상속인이 피고로 지정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상속 개시 시점과 책임 범위에 대한 법리적 한계 설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과도하거나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경우 소장 송달 초기부터 인과관계 부존재를 입증하는 논리 구축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받은 건물에서 과거에 일어난 사고도 상속인이 배상해야 하나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만, 공작물 책임의 성립 여부는 사고 당시 관리 권한과 하자 존재, 인과관계를 엄격히 따져야 합니다.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거나 상속재산 범위를 벗어난 책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Q2. 시설물에 건축 기준 위반 사항이 있다면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행정 법령상 구조 기준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사고가 난간이나 시설물 결함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개인의 부주의나 신체적 요인 때문인지 인과관계를 따져 책임을 가립니다.

Q3.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다면 피고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원인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현장 사진, 관리 내역,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취합하여 초기 단계부터 법리적 쟁점을 정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은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35 성안빌딩 8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재산권을 지켜냅니다. 민사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로율(051-711-6007)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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