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청법 변호사가 설명하는 교사 성추행 혐의와 불송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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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부산 아청법 변호사가 설명하는 교사 성추행 혐의와 불송치 대응 

이동언 변호사

부산 아청법 변호사가 다루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 또는 신체 접촉에 대해 성립하는 형사 범죄를 의미합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을 지도하거나 훈육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접촉이 뜻밖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교사 성추행 혐의로 입건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신체 접촉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성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 배경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접촉의 성격, 진술의 신빙성을 엄밀하게 따져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밝히면 불기소나 무죄 판결로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부산 아청법 변호사 시선에서 본 교사 성추행 성립 요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관련 형사 법령은 미성년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은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혐의 성립을 판단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는 행위자의 성적 의도와 목적입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불쾌감 진술만으로 성범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교육적 맥락, 평소 학생과의 유대 관계, 객관적인 현장 자료를 토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한 훈육 차원의 행동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사 초기 진술과 성적 목적 부존재의 입증

억울한 처지에 놓인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결백을 서둘러 설명하려다 불리한 표현을 남기는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므로, 초기 조사에 남긴 단 한 번의 진술이 수사 전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수사기관이 묻는 질문의 법적 취지를 파악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진술을 줄여야 합니다. 당시 상황의 앞뒤 맥락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성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황 소명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면 검찰 단계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강제추행 혐의 불기소 종결 사례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직접 조력하여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학생으로부터 강제로 몸을 만지고 포옹했다는 신고를 당해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현장 CCTV 영상에 신체 접촉 장면이 남아 있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구도로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변호사는 접촉 전후의 교실 상황과 대화 내용, 학생에 대한 지도 목적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CCTV 영상 속 접촉이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학생을 지도하고 격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으로 회부되지 않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결과였습니다.

불기소와 기소유예 그리고 무죄의 차이

형사 절차에서 처벌을 피하는 결과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

검찰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을 불기소 처분이라 부릅니다.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나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를 유예해 주는 결정을 기소유예 처분이라 합니다.

기소되어 정식 형사재판을 거친 후 법관으로부터 범죄 증명이 없음을 인정받는 판결을 무죄라 칭합니다.

교사 신분에서 성범죄 전과가 남으면 직업적 자격을 잃게 되므로,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방어하는 전략이 가장 안전합니다.

학교 현장 성범죄 혐의 대처 기준

교사 성추행 사건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교원 징계와 직위해제 등 행정적 처분까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의 첫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정돈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주변 동료 교사의 증언, 당시 대화 메신저 기록, 학생 상담 일지 등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초기부터 체계적인 방어 논리를 세우면 억울한 성범죄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생 지도 중 어깨를 두드린 행위도 아청법 성추행에 해당하나요?

A. 단순히 격려나 주의를 주기 위해 어깨를 두드린 행위는 성적 의도가 없으므로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당시의 상황, 접촉 경위, 전후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지도 목적이었음을 소명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Q. CCTV에 신체 접촉 영상이 남아 있어도 불기소가 가능한가요?

A. 신체 접촉 사실 자체가 찍혀 있더라도 행위의 성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이 아니라 훈육이나 지도 과정이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성적 의도 부존재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청법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교직을 유지할 수 있나요?

A.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교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이나 해임 등 징계 처분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교직 유지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혐의없음 불기소를 목표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고소 직후 피해 학생과 직접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A. 억울한 상태에서 섣부르게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면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오해받거나 2차 가해로 비칠 우려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진술과 증거 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 아청법상 성추행 성립 여부는 신체 접촉 여부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성적 의도와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교사 성추행 사건은 수사 초기 경찰 진술에서 교육적 맥락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불리한 국면에 처할 수 있습니다.

  •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있더라도 접촉 경위와 지도 목적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 교원 자격과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판 단계 이전에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 종결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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