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로 물건 받기로 했는데 현장에 경찰이 있었어요
던지기로 물건 받기로 했는데 현장에 경찰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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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던지기로 물건 받기로 했는데 현장에 경찰이 있었어요 

김강희 변호사


던지기로 물건 받기로 했는데 현장에 경찰이 있었어요


사건 개요


텔레그램 등으로 판매자와 연락해 대금을 입금하고, 알려준 장소—가로수 밑, 소화전 옆, 아파트 화단, 우편함 안—로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거래는 요즘 마약 사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유형입니다. 문제는 정작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생깁니다. 물건을 찾기도 전에, 혹은 물건을 집으려는 순간 이미 그 자리에 경찰이 있었거나 잠복해 있던 형사에게 곧바로 붙잡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한결같습니다. "저는 그 물건을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그것도 처벌이 되나요." 대금을 보냈다는 사실, 그 장소로 갔다는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 마약을 소지한 적은 없으니 무혐의이거나 가벼운 처분에 그칠 것이라 믿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건을 손에 넣지 못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소지에 이르렀는지, 그 직전 단계에서 붙잡혔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기수·미수)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 차이는 감이 아니라, 대금 지급 시점과 판매자 측 상태, 현장에서의 행동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느냐에서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툼의 갈림길이 되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시점입니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매매·수수 행위는 마음속으로 결심한 단계를 넘어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착수가 인정됩니다(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0조 제1항). 둘째, 기수와 미수의 경계입니다 — 마약에 대한 소지의 이전이 실제로 완료되었는지가 기준이며, 완료 전 단계라면 같은 조 제3항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셋째, 현장에서 놀라 물건을 포기하고 돌아선 경우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넷째, 애초에 그 자리에 경찰이 어떤 경위로 미리 나와 있었는지—수사 착수의 적법성입니다.

이 네 가지는 순서대로 맞물려 있어서, 앞 단계에서 착수 자체가 부정되면 뒤의 쟁점은 다툴 필요조차 없어집니다. 반대로 착수는 인정되더라도 기수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점, 포기의 경위, 수사 개시의 경위를 함께 짚어야 실질적인 형량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착수와 기수 사이, 정확한 지점을 다투기


대부분의 의뢰인은 "물건을 안 만졌다"는 사실 하나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보는 지점은 그보다 앞서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접수하면 먼저 착수와 기수 사이 어느 지점에서 사건이 멈췄는지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1) 대금 지급 시점과 판매자 측 상태를 확인해 착수 여부를 특정합니다.

대법원은 판매자가 이미 마약을 소지하거나 입수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송금했다면, 그 자체로 매매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 즉 물건을 손에 넣기 전이라도 대금을 보낸 시점에 이미 미수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 대금 지급 경위와 판매자 측의 소지 상태를 확인해 미수로 다툴 수 있는 지점과 그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막을 지점을 함께 특정합니다.

2) 현장에서의 포기가 중지미수로 인정될 여지를 검토합니다.

형법상 중지미수는 자의로 실행을 중지했을 때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경찰이 있어 놀라서 물건을 포기하고 돌아섰다면, 이는 외부적 장애 요인에 의한 포기로 보아 자의성이 부정되는 장애미수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경찰의 존재를 인식하기 전, 혐의를 스스로 단념한 정황이 별도로 있었다면 그 지점을 구분해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를 사실관계 하나하나에서 짚어봅니다.

3) 그 장소에 경찰이 미리 나와 있었던 경위를 확인합니다.

던지기 거래 현장에 경찰이 먼저 나와 있었다는 것은, 판매자 검거 이후 휴대전화 압수를 통한 후속 검거였거나 사전 첩보에 따른 잠복이었을 가능성을 뜻합니다. 이 경위에 따라 통신자료 조회, 압수수색영장의 존부와 범위, 임의수사의 한계를 지켰는지가 달라집니다. 수사 개시 경위와 증거 확보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는 작업은,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처분 단계에서 실질적인 정상을 쌓기


착수·기수 다툼과 별개로, 실제 처분 결과를 가르는 것은 결국 어떤 정상 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갖추었는가입니다. 물건을 손에 넣지 못한 미수 사안이라는 사실 자체가 유리한 출발점이지만, 이를 방치하면 수사기관은 통상적인 매수 사건과 같은 잣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1)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대금 송금 내역, 현장 출동 경위, 실제 압수된 마약이 없었다는 점 등을 정리해 기수가 아닌 미수라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여기에 처음 시도였다는 초범 여부, 여죄가 없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면 구형과 양형 단계 모두에서 감경 요소로 반영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2) 치료보호·재활 프로그램 연계로 선처의 근거를 만듭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검사가 마약류사용자에 대해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투약이 아닌 매수 미수 사안이라도, 자발적으로 중독 상담이나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력을 갖추어 두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실질적 자료가 되어 조건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조직·유통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던지기 수법은 수거책·운반책 등 유통 조직 사건과 함께 수사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 매수 시도였음에도 조직 가담자로 오인되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통신 내역과 자금 흐름을 통해 본인 투약·소지 목적의 1회성 매수 시도였다는 점을 초기 단계에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이후 공소사실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론


물건을 손에 넣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로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대금을 보낸 시점, 현장에 도착한 경위, 포기한 이유 하나하나가 착수와 기수, 미수와 장애미수를 가르는 근거가 되고, 그 근거를 얼마나 촘촘하게 정리해 두었는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남아 있는 통신 기록과 송금 내역, 현장 상황을 더 늦기 전에 정리해 대응의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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