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멤버십, 자본시장법과 사기로 동시에 기소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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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멤버십, 자본시장법과 사기로 동시에 기소됐다면 

김강희 변호사


리딩방 멤버십, 자본시장법과 사기로 동시에 기소됐다면


사건 개요


유료 리딩방을 운영하며 회원을 모집해 온 분들이 최근 부쩍 자주 겪는 상황이 있습니다. 처음엔 "매수·매도 타이밍을 알려드립니다", "수익 못 내면 환불"이라는 문구로 회원을 모으고, 단체방에서 종목을 공유하며 개별 상담까지 얹어 멤버십비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기대만 못하거나 손실이 나자 회원들이 집단으로 환불을 요구하고, 일부는 고소로 이어집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통보서에는 죄명이 하나가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두 개로 나란히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앞섭니다. "종목 추천을 한 것뿐인데 왜 자본시장법까지 걸리나", "환불도 해줬는데 왜 사기까지 붙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를 별개의 시각으로 봅니다. 신고 없이 개별적으로 매매 타이밍을 지정해 준 영업행위 자체가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손실 위험을 숨긴 채 멤버십비를 받은 행위가 사기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두 죄가 법정에서 어떻게 묶이느냐(경합관계)에 따라 처벌 범위 자체가 달라지고, 환불 내역을 어떻게 정리해 두었느냐에 따라 실제 선고형이 크게 갈린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죄목이 함께 기소됐다고 해서 형량이 단순히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합의 형태를 어떻게 다투는지, 그리고 피해회복 내역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재판부에 보여주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자본시장법 위반의 구체적 행위 유형이 무엇인지입니다 —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자본시장법 제101조) 없이 영업했는지, 신고는 했더라도 신고 범위를 넘어 1:1로 개별 매수·매도 타이밍을 지정해 준 것인지, 아니면 허위·과장된 수익률로 회원을 유인해 부정거래행위(같은 법 제178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둘째, 사기죄의 성립요건 — 기망행위, 그로 인한 착오,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멤버십비 결제), 편취의 고의 — 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별도로 충족하는지입니다.

셋째, 가장 결과를 크게 가르는 지점으로, 이 두 죄가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만 처벌)인지, 실체적 경합(형법 제37조·제38조 — 각 죄의 형을 가중해 합산 범위 내에서 처벌)인지입니다. 넷째, 회원들에게 이루어진 환불의 시점·비율·방식이 이득액 산정과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네 지점이 서로 맞물려 있어, 어느 하나를 소홀히 다루면 나머지도 함께 불리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두 죄의 관계를 '행위의 개수'로 재구성해 경합 형태를 다툰다


이중기소 사건에서 방어의 출발점은 죄명이 두 개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두 죄가 몇 개의 행위에서 비롯됐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은 사회관념상 자연적으로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성립하고,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 하나의 법정형 테두리 안에서만 처벌됩니다. 반면 형법 제37조·제38조의 실체적 경합(경합범)은 별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때 성립하며, 각 죄의 장기(長期)를 가중해 합산한 넓은 범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공소사실을 분해합니다.

1) 공소사실을 시간·수단별로 쪼개어 행위의 개수를 확정합니다.

검찰이 하나의 공소장에 두 죄를 담았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실체적 경합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없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행위, 신고 범위를 벗어나 1:1로 매매 타이밍을 지정해 준 행위, 허위 수익률로 회원을 유인해 결제를 받은 행위를 각각 시점·상대방·수단별로 분리해 도표로 정리합니다. 만약 하나의 광고 게시물이나 단체방 공지 한 번으로 다수 회원에게 동시에 허위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신고 범위를 벗어난 권유가 함께 이루어진 구조라면, 그 지점에 한해 상상적 경합을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회원 개별 결제 시점마다 별도의 기망과 별도의 무신고 영업이 반복된 구조라면, 실체적 경합을 전제로 한 방어로 방향을 바꿉니다.

2) 자본시장법 조문의 정확한 적용 범위를 특정해 과잉 적용을 막습니다.

수사기관이 무신고 유사투자자문업(제101조·제445조)과 부정거래행위(제178조·제443조)를 함께 적용하려는 경우, 두 조문이 겨냥하는 행위가 실제로 겹치는지를 따집니다. 제445조 위반은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영업행위를, 제443조 위반은 부정한 수단이나 거짓 시세로 거래를 유인한 행위를 각각 규율하므로, 단순히 '신고 없이 종목을 추천했다'는 사실만으로 두 조문이 동시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문이 어떤 행위에 대응하는지를 정리해 과잉 기소된 부분을 걸러 냅니다.

3) 경합 형태에 따른 처벌범위 차이를 재판부에 명확히 제시합니다.

실체적 경합이 인정되면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상한 규정 안에서 형이 정해지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이득액 산정 방식(자본시장법 위반의 이익과 사기 피해액을 합산할지 별도 산정할지)도 함께 달라집니다. 상상적 경합이 인정되면 가장 무거운 죄 하나의 법정형 범위 안에서만 처벌되어 처벌범위 자체가 좁아집니다. 이 차이를 변론요지서에서 조문과 함께 명시해, 재판부가 처벌범위를 넓게 잡을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환불 내역을 이득액 재산정과 양형 자료로 조직화한다


경합 형태를 아무리 잘 다투어도, 이득액과 피해회복 정도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양형에서 손해를 봅니다. 사기 양형기준은 편취액(이득액) 규모에 따라 기본 형량범위가 정해지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범위가 크게 뛰어오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회원별 환불 내역을 표로 만들어 이득액을 재산정합니다.

검찰이 산정한 이득액은 대개 회원들이 낸 멤버십비 총액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회복된 피해액을 반영해 최종 이득액을 다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원별로 결제일, 결제액, 환불일, 환불액, 환불 방식(계좌이체·현금·상계)을 정리한 표와 그 증빙(이체 내역, 환불 확인서, 카카오톡 등 대화 기록)을 갖추어, 검찰이 산정한 총액에서 실제 환불된 부분을 빼면 이득액 구간 자체가 낮아진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2) 환불이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형사공탁으로 회복 노력을 남깁니다.

연락이 끊겼거나 합의를 거부하는 회원이 있으면 환불 자체가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형사공탁 절차를 통해 해당 피해자 몫의 금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실확인서를 확보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했다는 정황이 재판부에 남으므로, 진지한 반성과 결합해 유리한 양형 인자로 작용합니다.

3) 이득액 구간이 바뀌면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환불·공탁을 반영해 재산정한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으로 내려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가중처벌 구간을 벗어나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의 통상적인 처벌범위로 돌아옵니다. 이는 단순히 형량이 조금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바뀌는 문제이므로, 환불·공탁 자료를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쌓아 두는 것이 이후 재판 전략의 폭을 결정합니다.


결론


리딩방 멤버십 운영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가 함께 붙는 것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 죄가 함께 기소됐다는 사실 자체가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죄가 몇 개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리고 피해 회복이 얼마나 증명 가능한 형태로 남아 있는지가 실제 결과를 가릅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행위별로 분해해 경합 형태를 준비하고, 환불·공탁 내역을 그때그때 기록해 두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은 선고 결과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지금 이중기소 상태에 놓여 있다면, 경합 관계와 환불 내역을 어떻게 정리해 다툴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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