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면 수치 안 나와도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음주측정 거부하면 수치 안 나와도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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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음주측정 거부하면 수치 안 나와도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음주측정 거부하면 수치 안 나와도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사건 개요


늦은 회식 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부르려던 참에, 잠깐 주차 위치만 옮기려고 몇 미터를 운전하다 검문에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술 냄새가 난다"며 음주측정을 요구하면, 상당수는 "많이 마시지 않았으니 측정해도 별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해 순순히 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괜히 불었다가 수치가 잡히면 확실한 증거가 남으니, 차라리 측정에 응하지 않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측정을 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치가 없으면 혈중알코올농도를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처벌도 가벼워지거나 아예 무죄로 끝나지 않겠느냐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며칠 뒤 입건 통지를 받고서야 이 계산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분들을 상담에서 자주 만납니다.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였는지는 이 사건에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별도의 범죄이고, 그 법정형은 술을 가장 많이 마신 축에 속하는 음주운전보다도 낮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치가 없다는 것이 유리한 카드가 아니라, 오히려 유리하게 다툴 근거 자체가 사라진 상태로 재판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였는지와 무관하게, 그리고 법정형만 놓고 보면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과 같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무조건 최악의 결과"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립요건 자체를 다툴 여지와, 성립을 피할 수 없을 때 양형에서 쓸 수 있는 자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핵심 쟁점


이 질문에 답하려면 세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첫째, 측정거부죄가 애초에 성립하는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호흡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이 '상당한 이유'가 애초에 없었다면 거부 자체가 범죄로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생깁니다. 둘째, 성립을 피할 수 없다면 법정형이 실제로 어떻게 비교되는지입니다. 셋째, 법정형 범위 안에서 실제 선고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양형)이고, 이 부분은 최근 실무에서 논쟁이 있는 지점입니다.

법정형만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은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로 3단계로 나눠 정합니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의 측정거부죄는 수치 구간 없이 일률적으로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입니다. 벌금형을 받더라도 최소 500만 원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벌금이 500만 원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는 최하위 음주운전 구간보다 결코 가볍지 않고, 상한만 놓고 보면 최고 농도 구간과 같습니다. "수치가 안 나오면 가볍게 끝난다"는 통념과는 정반대로, 법은 수치를 안 남긴 것 자체를 무겁게 다룹니다.

다만 실무의 양형기준(법관이 선고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범위)에서는 결이 다른 문제가 최근 제기되었습니다. 종래 측정거부죄의 기본영역 권고형량은 최고 농도(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의 권고형량보다 오히려 낮게 설정되어 있어, "만취할수록 차라리 측정을 거부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역설적 유인이 있다는 지적이 법원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년 6월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술타기'(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거나 수치를 흐리는 행위)에 대한 별도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고,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측정거부에 대한 가중 기준도 함께 정비하는 방향으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즉 법정형은 이미 만취 수준과 같거나 그 이상이고, 실제 선고 실무도 그 방향으로 더 강화되는 흐름이라는 점을 전제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측정거부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부터 절차적으로 다툰다


측정거부죄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은 이 절차를 관행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요건이 흔들리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성립 여부부터 점검합니다.

1) '상당한 이유'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경찰관이 측정을 요구하려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언행 상태, 보행 상태, 혈색, 운전 태양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데, 이런 사정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측정만 요구했다면 그 요구 자체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단속 당시의 경찰 채증 영상,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에서 당사자의 언행·보행 상태가 실제로 어떻게 기재·촬영되었는지를 확보해 대조합니다.

2) 측정 요구와 고지의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짚습니다.

실무상 측정거부로 처리되려면 통상 일정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측정에 응할 것을 고지했음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경과가 필요합니다. 몇 차례에 걸쳐 어떤 방식으로 고지했는지, 그 사이에 당사자가 보인 태도가 '거부'로 단정할 만큼 명확했는지를 현장 기록으로 재구성합니다. 형식적인 한 차례 요구만으로 거부로 단정한 정황이 있다면 그 절차의 하자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3) '거부'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를 짚습니다.

호흡측정 대신 채혈을 요청하거나 응한 경우, 신체적·정신적 사정으로 측정 자체가 어려웠던 경우 등은 단순 거부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었다면 진료기록,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이 아니었다는 점을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남겨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성립을 피할 수 없다면, '수치가 없다'는 사정을 양형에서 유리하게 씁니다


절차상 다툴 여지가 없어 측정거부죄 성립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라도, 선고형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준비합니다.

1) 실제 음주 정도를 간접적으로라도 소명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수치는 없지만, 언제부터 얼마나 마셨는지, 마지막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의 간격,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식사 여부 등은 여전히 정황 증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만취 상태였다고 단정할 사정이 부족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면, 법정형 범위 안에서도 낮은 쪽으로 판단받을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해 특정 수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할 정황을 갖추는 작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2)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전략을 완전히 다르게 세웁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전력이 있으면 처벌은 크게 가중되고, 특히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0년 내 재범에 대한 가중 기준을 새로 정비하는 흐름이라 재범 사건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면 반성문, 가족관계, 생계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차량 처분, 금주 서약 등)를 준비해 선처를 구할 여지를 만들고, 재범이라면 형사처벌 전력의 성격과 시간적 간격을 짚어 가중 적용의 범위 자체를 다툴 부분이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3) 벌금형 안에서 방어할지, 집행유예를 목표로 할지 초기에 방향을 정합니다.

측정거부죄는 벌금형이라도 하한이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대응을 늦출수록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사건 초기에 합의나 정상참작 자료 없이 시간만 보내면 재판부는 기록에 남은 사정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목표를 벌금형 방어인지 집행유예 확보인지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순서대로 갖춰 나가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결론


"수치가 안 나왔으니 증거가 없다"는 생각으로 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실제로는 가장 무거운 처벌 구간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법정형만 놓고 보면 측정거부는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과 다르지 않고, 벌금형조차 최하위 음주운전보다 낮게 내려가지 않으며, 여기에 더해 실무 양형 기준도 더 무거운 쪽으로 정비되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측정거부 사건이 같은 결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 요구의 적법성과 절차부터 다툴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성립을 피할 수 없다면 양형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미 입건 통지를 받았거나 단속 현장에서 측정을 거부한 상황이라면, 지금 갖고 있는 기록과 정황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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