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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중 발생한 협박 및 모욕죄에 대한 상담

게임 계정을 거래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판매자였고 상대방이 구매자였습니다. 상대방은 신용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인스타 아이디, 전화번호를 요구했고 보냈습니다. 당일 오후 4시 30분 즈음에 계정을 다 드리고 상대방이 상대방의 이메일로 계정을 전환했습니다. 거래가 다되고 저는 돈을 5시까지는 달라고 하였지만 한도초과라고 은행을 가서 입금하겠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은행을 도착했다고 하다가 다음엔 일이 있다고 바쁘다고 하면서 말을 계속 돌리며 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저는 돈을 계속 주지 않아서 계정에 보호잠금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돈도 주지 않은 상대방이 이거 회수네 뭐니 하길래 보호잠금을 풀고 다시 돈을 입금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2일동안 여러 핑계로 계속 입금을 미루길래 계정을 다시 잠궜습니다. 그 뒤로부터 조금씩 있던 욕설이 심해지면서 계속 보이스톡을 걸며 위협하고 제 실명을 언급하며 개좆밥이라는데 ㅋㅋ, 병신 버러지 고아련 , 엄마걸레련, 애비는 병신 폐륜, 제가 재학중인 학교를 언급하며 버러지세기노이거 느그친구들이 다알려주네, 니집주소도 따야되는데 찾아가서 니 토막내게 라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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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과의 1:1 대화 도중 모욕성 발언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긴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모욕성 발언을 들었다고 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에 대한 제3자의 사회적 평가 저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협박 및 구체적인 해악의 정도는 주관적인 판단기준이 아니라 사회평균인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와 함께 수위 높은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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