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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 관련 문제와 해결방안

본인 이자 (선이자 5퍼와 월이자 5퍼 복리)득을 위해 도박 을 해라고 강요해서 불러난 빚 안갚기로 했습니다. ( 앞에 이미 이자 포함 1500만원 가량 여태 준 이자 합치면 3천만원가량) 그러나 수십통에 전화와 문자로 전화 받아라 안받으면 빚 다 갚을때 까지 소문 내고 다 말하고 다닌다 라고 왔는데 협박죄에 성립이될까요?? 절차 밟으려면 어느 절차 밟아야할까요 꽤 무섭고 힘들어서 직장 일이 손이 안가네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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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로티피법률사무소 대표인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갚을 의무가 없는 채무를 위와 같이 "수십통에 전화와 문자로 전화 받아라 안받으면 빚 다 갚을때 까지 소문 내고 다 말하고 다닌다"라고 하여 달라고 강요시 공갈미수가 됩니다. 3.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소 내지 상대방에 경고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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