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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한테 카톡과 구두로 욕을 들었었구요 카톡은 캡쳐본이 있는데 구두로 들은건 녹음본이 없어요... 이런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처음 욕설을 들은건 작년 2월 23일이구요 (카톡캡쳐본이 이때가 제일 처음인데, 그전에 구두로 몇번 욕을 했었는데 그건 기록이 없아사...ㅠㅠ) 그 이후로도 작년 6월, 올해 초 등 카톡으로 저한테 욕한게 남아있어요 이걸 데이트 폭력이나 모욕죄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데이트폭럭, 모욕죄 중 뭐가 더 형벌이 세나요? 그리고 작년 여름부터 남자친구가 저희집에서 같이 살았었는데 한달에 10만원씩 월세를 주기로 해놓고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저한테 월세를 안줬습니다 이것도 신고 가능항까요? 가능하다면 무슨 죄에 해당이 되나요? 물론 구두로 약속을 한거고 계약서는 쓴게없어요 ... ㅠㅜ 그치만 저희집에 전입신고를 했었기 때문에 그 기록은 있을거에요 전화통화로 너 나한테 월세도 안줬지 않냐 라고 했을때 그거 얼만데 라고 대답한 통화녹음본밖에 없어요... 신고가 가능할지요.. 그리고 작년 여름부터 같이 저희집에서 지내면서 물건도 던지고 혼자 화가 나면 벽을 쿵쿵 내려치는듯 폭력적인 행동도 많이 했는데 이런것도 같이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카톡에 제가 다부숴버릴거같다고 말 하는거나, 물건 던지고 욕하는거 싫다고 하니 남자친구가 알았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한 기록만 있어요) 아!그리고 꼭 욕이 아니더라도 통화로 너 만나면 때릴거같다 이런식으로 말 한것듀 신고가 가능할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