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1,000원 후원했지만 혐의없음 불송치
유튜브 신태일 라이브 방송 출연자에게 1,000원을 후원했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건.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성착취물 제작을 방조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1. 결과 요약
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방조
수사기관: 인천서부경찰서
핵심 쟁점
방송 출연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해당 방송에서 성착취물이 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1,000원의 송금이 성착취물 제작을 돕기 위한 후원에 해당하는지
정범의 범죄에 대한 인식과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최종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은 출연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 자체는 확인되지만, 의뢰인의 구체적인 방송 시청 시간을 특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출연자의 미성년자 여부를 인식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송금행위에 성착취물 제작을 적극적으로 방조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운동을 마치고 귀가한 뒤 휴대전화로 유튜브를 실행하였다가 알고리즘을 통해 문제의 라이브 방송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방송을 본 시간은 약 20~30초 정도로 매우 짧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출연자의 외모가 마음에 들어 소액을 후원하고자 했고, 화면에 표시된 계좌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화면을 확대하여 캡처한 뒤 유튜브 앱을 종료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용무를 본 다음 토스 앱을 통해 1,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방송에서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혐의가 제기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해당 방송을 시청하면서 후원금을 송금한 행위가 정범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닌지를 수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단순한 방송 시청자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의 피의자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3.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돈을 보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1,000원을 송금한 사실 자체는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송금 사실을 부인하는 방향이 아니라, 송금 당시 의뢰인의 인식과 의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범행을 알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역시 방조범에게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고의뿐 아니라 정범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출연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방송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럼에도 범행을 돕기 위해 돈을 보냈는지
가 핵심이었습니다.
4. 핵심 증거 및 사실관계 분석
① 방송을 시청한 시간이 극히 짧았다는 점
의뢰인은 문제의 방송을 장시간 시청한 것이 아니라 샤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 20~30초 정도 짧게 시청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방송 화면에 기재되어 있었다는 특정 벌칙 관련 문구 역시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방송 전체의 성격과 진행 구조를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후원한 것인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② 출연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의뢰인은 해당 출연자들을 사건 당일 처음 보았고, 그중 한 명의 이름 정도만 인지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출연자가 실제 미성년자라는 객관적인 사실과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관적 인식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후원금의 액수와 송금 경위
의뢰인이 송금한 금액은 1,000원이었습니다.
또한 방송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특정 성적 행위를 요구하기 위해 돈을 보낸 것이 아니라, 계좌번호를 캡처한 뒤 유튜브를 종료하고 다른 용무를 본 후 별도의 송금 앱을 실행하여 돈을 보냈다는 것이 의뢰인의 설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송금행위와 성착취물 제작행위 사이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④ 입금자명의 의미
의뢰인은 송금 당시 특정 입금자명을 사용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이러한 문구가 방송의 범죄적 내용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해당 문구가 출연자의 외모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방송에서 문제 된 벌칙이나 성착취물 제작을 지지하거나 요구하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5.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변호 전략
이번 사건에서는 "몰랐다"는 한마디만으로 대응해서는 부족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고의는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내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 당시의 행동, 시청시간, 송금 경위, 메시지의 내용 등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변호인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부재
의뢰인이 방송을 본 시간과 출연자를 처음 접한 경위 등을 토대로 출연자의 나이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성착취물 제작 범행에 대한 인식 부재
의뢰인이 실제 시청한 짧은 시간 동안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장면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셋째, 후원의 동기와 방조 고의를 분리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돕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의 후원 동기가 출연자의 외모에 대한 개인적 호감이었다는 점과 입금자명의 내용, 방송 종료 후 별도로 송금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성착취물 제작을 용이하게 하려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넷째, 유튜브 시청기록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수사 과정에서는 유튜브 시청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평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시청기록 저장 안함' 기능을 사용했다는 점 등을 설명하면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증거인멸을 추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섯째, 동종·유사 사건의 처분 사례 제시
유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방조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함께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결과
인천서부경찰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방송에서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생방송으로 송출한 사실과 의뢰인이 방송을 시청하면서 메시지 및 후원금을 송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방송 시청시간을 특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출연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방송을 시청할 당시 처음부터 출연자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거나, 송금행위가 성착취 영상 제작을 적극적으로 방조하려는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이겨내 법률사무소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집중적으로 주장했던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성착취물 제작 방조의 고의’가 최종 처분에서도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7. 대표변호사 분석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관련 방송을 시청하거나 후원금을 송금한 기록이 확인되는 것만으로도 당사자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책임은 단순한 결과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방조죄에서는 피의자가 정범의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자신의 행위가 그 범행을 돕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1,000원을 송금했다는 사실 자체를 억지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왜 방송을 보게 되었는지,
얼마 동안 보았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출연자의 나이를 알았는지,
왜 돈을 보냈는지,
송금 문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를 하나씩 분리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 역시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거나 성착취물 제작을 적극적으로 방조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8. 관련 판례·법리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범의 범행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된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방조범에게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고의는 사람의 내심에 관한 것이므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주변의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 미성년자라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행위자가 당연히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 역시 변호인 의견서에서 중요한 법리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법리를 구체적인 방송 시청 및 송금 경위에 적용하여 피의자의 주관적인 인식과 고의가 입증되었는지를 다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 실무 포인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방송을 시청하거나 후원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다면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계좌이체 내역, 입금자명, 채팅 및 메시지 내용, 방송 시청 경위, 시청기록, 방송을 알게 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실제 자신이 어느 시점에 무엇을 보았는지와 어떤 의도로 행동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도록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미 남아 있는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것은 새로운 오해를 만들 수 있으므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와 보유 자료를 정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단순한 혐의 부인에 그치지 않고,
방송 유입 및 시청 경위 분석
실제 시청시간과 당시 인식 내용 정리
출연자의 미성년자 여부에 대한 인식 가능성 검토
후원금 송금 시점 및 송금 동기 분석
입금자명의 구체적인 의미 소명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에 관한 법리 검토
유튜브 시청기록 관련 의혹에 대한 반박
동종·유사 사건 처분 사례 제출
경찰 단계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방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1. 상담 안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단순 시청, 다운로드, 구매·소지, 배포, 제작 및 제작 방조 등 구체적인 행위 유형과 당시의 인식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쟁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라이브 방송 후원이나 송금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사실 하나만을 볼 것이 아니라, 해당 방송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출연자의 연령을 인식했는지, 어떤 의도로 후원했는지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자신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경찰조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수사 대응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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