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단속, 업주는 알선죄 종업원은 성매매죄로 처벌이 갈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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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단속, 업주는 알선죄 종업원은 성매매죄로 처벌이 갈리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성매매업소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 같은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들이라도 처벌 수위는 제각각으로 갈립니다. 업주는 실형이 나올 수 있는 반면 카운터를 보던 종업원은 벌금 몇십만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안내만 했다"던 종업원이 업주와 똑같이 알선죄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니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하는 조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단속 현장에서 업주와 종업원의 형사책임이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종업원이라도 알선죄로 함께 처벌되는 경계는 어디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성매매 업소 단속되면 업주는 알선죄, 종업원은 성매매죄부터 다르게 적용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과 성매매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을 처음부터 분리해 두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이와 별도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하는 행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실제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제21조가, 손님을 연결하고 영업 구조를 운영한 사람에게는 제19조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형량 차이도 상당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지는 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제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영업으로 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갑니다. 단순히 누가 더 잘못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적용되는 조문 자체의 법정형 상한이 크게 차이 나는 구조인 셈입니다.

  • 제21조(성매매) — 실제 성행위·유사성행위를 제공한 사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제19조 제1항(알선 등) — 알선·권유·유인·강요, 장소 제공, 자금·건물 제공.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성 알선) — 영업으로 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조문 적용은 직함이 아니라 단속 당시 실제로 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됨.

같은 업소에서 적발돼도 실제로 성행위를 제공했는지, 손님을 연결하고 영업을 운영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 상한이 완전히 달라진다.

업주가 무겁게 처벌받는 이유 — 성매매알선죄는 독자적인 정범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도9807 판결은 의정부 소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외국인 여종업원들을 고용해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에서, 성매매알선죄는 성매매죄의 종범(방조범)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인 정범을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알선자가 처벌되기 위해 실제 성매매가 완성될 필요도, 상대방이 진짜 성매수 의사를 가질 필요도 없고, 당사자들을 연결해 더 이상의 개입 없이도 성매매에 이를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그것으로 기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속 경찰관이 성매수 의사 없이 수사를 진행한 상황에서도 알선죄 성립이 인정됐습니다.

이 법리가 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업주는 개별 성매매 건마다 직접 관여하지 않고 예약을 받고 방을 배정하는 역할만 해도 그 자체로 알선행위가 완성되므로, "나는 손님과 직접 접촉한 적 없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상시적으로 영업 형태를 갖춰 알선을 반복했다면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영업성이 인정되어 법정형 상한이 7년으로 올라가는데, 실무에서는 영업 기간, 광고 여부, 종업원 고용 규모, 매출 관리 체계 등을 종합해 영업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매매알선죄는 성매매죄의 종범이 아닌 독자적 정범이므로, 알선자가 당사자를 연결해 성매매에 이를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그 자체로 기수에 이른다.

실무에서 업주에 대한 양형은 영업 기간과 규모에 비례해 무거워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단기간 소규모로 운영하다 적발된 경우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종업원을 여러 명 고용하고 광고까지 병행하며 장기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납니다. 특히 외국인을 고용해 불법체류 신분으로 성매매에 종사하게 한 정황까지 겹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함께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종업원인데요" — 그래도 알선죄 공범이 되는 경계선

문제는 "종업원"이라는 직함 자체가 형사책임을 정해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실장·매니저·카운터·기사 등 명칭과 무관하게, 손님의 예약을 접수하고 안내하거나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실제로 수행했다면 그 사람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함께 기소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직책보다 전화를 받은 횟수, 손님을 안내한 방식,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인지했는지, 그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역할을 판단합니다.

반대로 순수하게 성매매 행위 자체만 제공하고 알선·안내·관리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제21조가 적용될 뿐 제19조까지 확장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이 경계가 뚜렷하게 나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약 문자를 대신 확인해줬거나, 다른 종업원에게 손님을 넘겨준 적이 있거나, 매출 정산에 관여한 정황이 하나라도 나오면 수사기관은 그 사람을 알선 가담자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손님 예약·안내 업무를 실제로 했는가

  •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가

  • 대금 수수·정산에 관여했는가

  • 위 정황이 확인되면 종업원 신분이라도 알선죄 공범으로 책임이 확대될 수 있음

공동정범으로 보느냐 방조범으로 보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업주의 지시를 단순히 이행한 정도라면 방조범으로 평가돼 형법 총칙에 따라 형이 감경될 여지가 있지만, 스스로 손님을 물색하거나 영업 방식을 함께 결정한 정황이 있다면 공동정범으로 업주와 같은 법정형 상한(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성이 인정되면 7년 이하)을 적용받게 됩니다.

순수하게 성매매만 한 경우 — 제21조와 성매매피해자 특례

알선·안내 업무 없이 성매매 행위 자체만 제공한 경우라면 제21조 제1항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6조는 성매매피해자에 대해서는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위계·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했거나 선불금 등 채무관계로 사실상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성매매피해자로 분류되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특례를 받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강요·감금·채무 구조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정대리인·친족 등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조사 비공개·지원시설 인계 등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피해 사정을 소명해야 시작되므로, 단순히 어쩔 수 없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 내역, 감시 정황, 강요의 구체적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바지사장을 세워도 실운영자는 피할 수 없다 — 양벌규정과 실질 판단

적발된 업소에 명의상 대표(이른바 바지사장)를 따로 세워두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명의보다 실제 자금 흐름과 지시 관계를 추적합니다. 임대차계약 명의,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계좌, 매출 정산 내역, 영업 관련 지시를 실제로 누가 내렸는지가 확인되면 명의상 대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실운영자가 제19조의 정범으로 기소되고, 명의상 대표는 실제 역할에 따라 종범이나 무혐의로 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27조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 등을 위반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예외). 개인 업주뿐 아니라 법인 형태로 영업했다면 법인 자체도 별도로 벌금형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형이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만 해두고 실제로는 본인이 매일 출근해 종업원을 관리하며 예약을 받아온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명의자는 서류상 대표일 뿐이고, 실제로 업무를 지시하고 수익을 가져간 사람이 정범으로 기소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명의자 본인도 영업 사실을 알면서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별도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벌금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 몰수·추징까지 이어지는 구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기소되면 형벌 외에 재산상 불이익도 함께 따라옵니다. 제25조는 알선 등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취지로, 실무에서는 영업 기간 동안의 매출 전체가 아니라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추징액을 산정합니다.

건물주나 임대인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지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임대료를 받았다면, 그 임대료 자체가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단순 임대차계약이라는 형식보다 임대인이 실제로 영업 내용을 인지한 시점과 정도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도 뒤따릅니다.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행위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장이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허가관청은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뒤 그 결과를 다시 경찰서장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영업소 자체가 문을 닫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속 현장의 진술이 만드는 차이 —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업주와 종업원의 책임이 갈리는 실제 분기점은 대부분 단속 초기 진술에서 만들어집니다. 현장에서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거나 "월급만 받았을 뿐"이라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면 오히려 알선 구조 전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서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 범위, 급여 지급 방식,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쪽이 이후 기소 여부와 적용 조문을 가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제한적인 종업원이라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역할의 한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제19조 확대 적용을 막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업주 입장에서도 영업성 인정 여부(제19조 제2항)에 따라 형량 상한이 3년에서 7년으로 크게 벌어지므로, 영업 기간과 규모를 다투는 초기 대응이 이후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 근로계약서·급여 이체 내역 확보

  • 업무 지시가 있었던 문자·메신저 기록 보관

  • 성매매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뒷받침할 정황 정리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업소에서 카운터만 봤는데도 알선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손님 예약을 접수하거나 안내하는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다면 직함이 카운터·매니저라 해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 사실을 전혀 몰랐거나 안내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소명되면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업주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해뒀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명의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금 흐름과 실제 지시 관계가 확인되면 명의상 대표가 아니라 실운영자가 정범으로 기소되고, 명의상 대표도 실제 관여 정도에 따라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Q. 선불금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일한 경우도 처벌받나요?

A. 위계·위력이나 채무관계로 사실상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성매매피해자 특례에 따라 성매매 자체에 대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 적용되지 않고 구체적인 강요·감금 정황을 소명해야 합니다.

Q. 영업으로 알선했다는 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영업 기간, 광고나 홍보 여부, 종업원 고용 규모, 매출 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반복적·계속적 영업 형태였는지를 판단합니다. 영업성이 인정되면 법정형 상한이 3년에서 7년으로 올라갑니다.

Q. 건물을 임대만 해줬는데 저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했다면 알선 등 행위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고, 받은 임대료가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Q. 종업원이라도 벌금형만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A.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수사·재판 기록과 전과로 남습니다. 다만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알선 등 행위보다 법정형이 낮아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맺음말

성매매업소 단속에서 업주와 종업원의 처벌이 갈리는 기준은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가입니다. 알선·안내·영업 관리에 관여했다면 종업원이라도 제19조 알선죄로, 성매매 행위 자체만 제공했다면 제21조로 처벌되는 구조이고, 그 사이의 경계는 단속 현장에서의 진술과 확보된 자료로 갈립니다.

명의상 지위를 내세우거나 두루뭉술하게 진술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 범위와 그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적용 조문과 이후 양형을 가르는 실질적인 출발점입니다.

특히 인계동, 수원지검 인근에서 성매매 단속과 관련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자신의 역할과 책임 범위부터 명확히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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