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 받으려고 압박한 게 공갈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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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받을 돈 받으려고 압박한 게 공갈죄가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개인 간 금전거래나 소규모 사업 거래에서 돈을 빌려주고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당하게 받을 돈을 받아내려다 오히려 공갈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빌려준 돈인데 이 정도 압박은 당연한 것 아니냐”, “정당하게 받을 돈이니 문제 될 게 없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문자나 전화로 반복해서 압박하고,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말까지 하고 나면, 정작 돈을 받기는커녕 공갈 혐의로 입장이 뒤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정당한 채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협박이라는 수단의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권리행사를 빙자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면, 채권의 존재 자체는 공갈죄 성립을 막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아래에서는 정당하게 받을 돈을 받으려는 압박이 어떤 경우에 공갈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받을 돈이 있어도 협박으로 받아내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채권의 존재는 공갈죄 성립을 막는 절대적 사유가 아닙니다.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고, 본인이 직접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당한 채권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채권을 실현한 방법이 무엇이었는지”입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상대방이 갚지 않고 있더라도, 그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공갈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정당하게 받을 돈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채권의 존재 여부와 그 실현 수단의 적법성을 별개로 판단합니다. 채권이 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는 있어도, 협박이라는 수단 자체를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정당한 채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협박을 수단으로 삼은 순간 이미 성립된 공갈죄를 지워주지 못합니다.


2. 대법원은 권리행사를 빙자한 협박도 사회통념을 넘으면 공갈죄로 봅니다

권리행사라는 이름만으로는 협박의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것 자체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독촉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는가입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이 경계를 명확히 제시해 왔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이 판결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 없었다는 보충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돈을 받으려 했다”는 목적의 정당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수단과 방법이 상당한 범위 안에 있어야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취지로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도 금전채권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의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하며, 그 협박은 별도의 협박죄가 아니라 공갈죄에 흡수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을 벗어나면, 권리행사가 아니라 공갈이 됩니다.


3.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말도 공갈죄의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행할 생각이 없었어도, 겁을 주려는 의도라면 협박으로 평가됩니다.

채권 추심 과정에서 흔히 등장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겠다”, “가족들한테 다 말하겠다”, “집 앞으로 찾아가겠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물리적 폭력이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폭행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갈죄의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해악이 반드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적 평판, 직장에서의 지위, 가족관계에 대한 불이익을 암시하는 것만으로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행에 옮길 생각이 없었다는, 즉 “그냥 겁만 주려던 것”이었다는 항변도 방어논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현실적인 공포심을 느꼈고, 그 공포심 때문에 돈을 지급했다면 공갈죄의 인과관계는 인정됩니다.

반복적인 문자·전화, 직장이나 자택 앞에서의 대기,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는 예고 등이 결합되면, 개별 행위 하나하나보다 전체적인 정황이 협박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력을 쓰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불이익을 고지했다면 그 자체로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4. 공갈죄의 형량은 방식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순 공갈과 특수공갈은 처벌 수위가 크게 다릅니다.

형법 제350조는 공갈죄의 기본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을 저지르면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까지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지인 여럿을 동원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채 압박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공갈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 제351조에 따라 상습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성 추심을 한 정황이 확인되면 상습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취득한 금액의 규모, 협박의 방법과 횟수,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의 정도,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5. 고소당했다면,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에 어떤 자료를 정리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채권자의 추심 행위가 공갈로 문제 되는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거래가 이루어진 곳이 수원 권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협박의 정도가 심하거나 흉기·다중을 동원한 정황이 있다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돈을 받으려다 공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실제 채권이 존재한다는 근거자료(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거래 관련 문자·메신저 대화)부터 확보합니다.

  2. 상대방에게 보낸 문자·전화 통화 내용, 만난 장소와 발언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그 발언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정당한 독촉 수준에 머물렀는지를 정당행위 판단 기준(동기·수단·법익균형·긴급성·보충성)에 비추어 검토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채권추심 관련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공갈 혐의에 대한 방어와 함께 원래 받아야 할 돈에 대한 민사상 회수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받을 돈을 받으려다 오히려 형사 사건의 피고소인이 되면, “정당한 내 돈인데 왜 이렇게까지 됐나”라는 억울함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떼인 채권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상대를 몰아붙이기보다, 어떤 방법으로 독촉했는지가 나중에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공갈 혐의로 고소당한 채무자 측 입장에서도, 실제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무죄를 담보하지 못하며, 상대방의 발언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저는 채권을 받아내려다 공갈 혐의를 받게 된 쪽과, 반대로 협박성 추심을 당해 고소를 고민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발언이라도 정황과 맥락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돈을 받는 것과 협박은 한 끗 차이로 갈릴 수 있습니다. 그 경계가 애매하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로 빌려준 돈이 맞는데도 공갈죄가 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채권이 있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의 협박을 수단으로 삼았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존재는 양형 참작 사유가 될 뿐, 무죄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Q. 문자로 몇 번 독촉한 것만으로도 공갈이 되나요?

A. 단순한 독촉 문자 자체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연락에 직장·가족에 대한 불이익 고지, 특정 장소에서의 대기 등이 결합되면 전체 정황이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실제로 신고하거나 알릴 생각이 없었고 겁만 주려던 것이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현실적인 공포심을 느껴 돈을 지급했다면, 실행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갈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Q. 공갈죄로 고소당하면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A.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특수공갈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Q.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의 경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행위의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라는 다섯 가지 기준으로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면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공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원래 받아야 할 돈은 포기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공갈 혐의에 대한 형사 방어와 별개로, 실제 채권이 존재한다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 등을 통해 돈을 회수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어떤 표현이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정리돼야 이후 대응 방향이 정해지고, 협박의 정도에 따라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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