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각자의 소유입니다.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일반적으로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출처뿐 아니라 혼인 중 유지·관리 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여 판단에서 확인하는 요소
기여는 직접적인 금전 지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사노동과 육아, 직업이나 부업을 통한 생활비 부담, 상대방 사업 지원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상속·증여 시점, 당사자들의 직업과 소득, 가사·육아 분담, 전체 재산 규모와 특유재산의 비중도 기여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상속·증여 직후 이혼하여 공동생활의 실체가 거의 없다면 기여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과 준비사항
재산분할 비율은 개별 재산별 기여도를 따로 계산하기보다 전체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한 기여를 종합적으로 산정합니다. 특정 특유재산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 전체에서 가사, 육아, 소득 활동과 재산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기여를 주장하거나 반박하려면 혼인 기간, 상속·증여 시점, 가사·육아 분담, 소득과 생활비 부담, 사업 지원, 특유재산의 관리 과정 및 전체 자산 구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고심을 검토하고 있다면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사실심이 아니라 하급심 판결의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법리 오해를 판단하는 법률심입니다. 새로운 증거로 사실관계를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 기여도에 관한 증거와 주장은 1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증여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분할 여부나 기여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 취득 이후의 공동생활과 양측의 역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