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주식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예금과 부동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중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거나 유지·증식된 주식과 법인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유지나 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물 분할과 현금 정산 중 무엇을 선택하나요?
현물 분할은 주식 자체를 이전하는 방식이고, 대상 분할은 주식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비상장 주식이나 경영권이 걸린 지분은 현물로 나눌 경우 회사 경영의 혼란이나 주주 간 분쟁이 생길 수 있어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1인 회사나 가족 기업의 대주주 지분처럼 경영권과 직접 연결된 주식은 회사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 현금 정산 방식이 선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경영권을 유지하려는지, 지분 자체를 확보하려는지에 따라 유리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평가 방법과 기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은 시장 거래 가격이 없어 별도의 가치 평가가 필요합니다. 순자산가치, 수익가치인 순손익가치, 유사업종비교방식 등이 활용되며, 어느 한 방법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업종·규모·상황을 종합해 가액을 산정합니다.
회사의 실적이나 자산 규모가 변동했다면 가치 산정의 기준 시점에 따라 분할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가 방법과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고는 법령 위반 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지 않고 하급심 판단의 법령 위반 여부를 심리합니다.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었거나 주식 가치 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판결이 뒤집히기는 어렵습니다.
상고를 검토할 때에는 가치 평가 과정의 중대한 법리적 오류, 특유재산의 부당한 포함, 기여도 산정에서의 심리미진이나 증거 채택·평가의 위법, 분할 방식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는지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기업 지분이 포함된 사건에서는 지분의 취득 경위와 혼인 중 유지·증식 과정, 원하는 분할 방식, 회사의 업종·규모·상황,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고를 검토한다면 하급심 판결문에 법률심에서 다룰 수 있는 결함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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