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토지를 정상적으로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의뢰인이, 차후 "증여한 적이 없는데 서류를 위조해 땅을 빼앗고 대출금을 편취했다"라는 오인을 받고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총 6개 중범죄 혐의로 고소하여 중형 선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조사 동석 및 진술 전략 수립:
경찰·검찰 피의자 신문 전 예상 질문을 토대로 진술 방향을 교정하고,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상대방의 엇갈리는 허위 진술과 악의적 고소 동기를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증여 합의의 진정성 입증 증거 발굴:
계약 체결 전후의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 과거 당사자 간 자금 거래 내역을 정밀 복원하여 증여 의사가 명확히 합치되었음을 객관적 시계열로 재구성했습니다.
▷ 조세 납부 및 등기 비용 내역 소명:
증여세 및 취득세 신고·납부 영수증, 등기 진행 당시 법무사 사무소 직원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정상적인 증여 절차를 밟았음을 증명했습니다.
▷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한 법리적 탄핵: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유효하므로 정당한 담보권을 기반으로 실행된 대출은 금융기관이나 상대방을 기망한 사기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법리 의견서를 치밀하게 개진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 물증과 체계적인 법리 의견을 전면 수용하여, 의뢰인이 문서를 위조하거나 금융기관을 기망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직면했던 6개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