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공소시효 10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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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공소시효 10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오래전 투자금이나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뒤늦게 사기 고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늘면서, 공소시효 10년이 정확히 언제부터 계산되는지를 묻는 상담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전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 쪽에서는 “벌써 10년 다 됐으니 이제 처벌은 안 되겠지”라며 안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편취행위가 있었던 정확한 날짜와 이후 거래 내역을 확인해보면, 실제 시효는 아직 한참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사기죄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피해자가 사기를 알게 된 시점이 아니라 편취행위 자체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하고, 같은 수법이 반복된 경우에는 마지막 범행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기죄 공소시효 10년이 정확히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그리고 피해 금액이나 가해자의 도피 여부에 따라 시효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는 무엇인지 최근 법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공소시효도 10년으로 정해집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정하는데, 이 조항은 법정형의 상한, 즉 ‘장기’를 기준으로 시효 기간을 나눕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그리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사기죄는 법정형 상한이 딱 10년이어서 세 번째 구간에 해당하고, 그래서 흔히 ‘사기죄 공소시효 10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지점은, 이 10년을 어느 시점부터 세는지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돈을 빌려준 날, 계약서를 쓴 날 등 여러 날짜를 기산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기산점은 뒤에서 살펴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입니다.

사기죄는 법정형 상한이 10년이어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도 10년으로 정해집니다.


2.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사기를 알게 된 날이 아니라 편취행위가 끝난 날부터 진행됩니다

기산점은 ‘피해 인지 시점’이 아니라 ‘범죄행위 종료 시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넘겨받은 때, 즉 편취행위가 완성된 시점에 범죄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실무에서는 이 기산점을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돈을 갚기로 한 약속 날짜가 지난 날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기죄의 기수 시기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실제로 이전된 때이고, 피해자가 사기를 알아챈 시점은 공소시효 계산과는 무관합니다. 몇 년이 지나서야 사기임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시효는 이미 편취행위가 있었던 시점부터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 피해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일수록, 정확히 언제 돈이나 재산이 넘어갔는지부터 날짜 단위로 특정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차용증 작성일, 등기 이전일 등이 모두 기산점을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공소시효는 피해를 알게 된 날이 아니라, 재물이나 이익이 실제로 넘어간 편취행위 종료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3. 같은 방식의 편취가 반복되면 마지막 범행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여러 차례 이어진 편취행위는 포괄일죄로 묶여, 최종 범행일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나눠 돈을 받거나, 다단계 방식으로 같은 수법을 반복해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편취한 경우, 각각의 편취행위를 별개로 보지 않고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며 같은 법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 때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418 판결).

이 법리는 사기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컨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달 조금씩 돈을 받아간 다단계 사기라면, 첫 편취행위가 있었던 2018년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2022년의 그 날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반대로 편취행위마다 범의나 수법이 뚜렷이 다르다면 각각 별도로 시효를 따져야 하는 경우도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 첫 피해만 기억하고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이후에도 같은 수법의 거래나 입금이 이어졌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수법으로 반복된 편취행위는 포괄일죄로 묶여 마지막 범행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다시 계산됩니다.


4. 피해 금액이 크거나 가해자가 잠적하면 공소시효 자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늘어납니다.

편취 금액, 즉 이득액이 커지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0억원을 넘어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시효 자체가 10년이 아니라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즉 피해액 규모에 따라 ‘사기죄는 무조건 공소시효 10년’이라는 공식이 깨지는 구간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국외에 머무르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 진행이 멈춥니다. 2024년 2월 13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재판이 진행되던 피고인이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도 그 기간 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을 신설해, 도피를 통해 시효를 완성시키려는 시도를 막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 피해라 하더라도 이득액이 크거나 가해자가 잠적한 이력이 있다면, “10년이 지났으니 끝났다”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실제 적용 조문부터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되고, 50억원 이상이거나 가해자가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5.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면 고소 준비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고소장 접수 전, 편취 시점을 뒷받침할 자료부터 확보해야 시효 다툼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사기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일수록 수사기관이 시효 완성 전에 기소할 수 있도록 자료를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지되므로, 시효 만료가 임박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가 시작되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편취행위가 있었던 정확한 날짜, 특히 마지막으로 돈이나 재산이 넘어간 날짜를 계좌 이체 내역·차용증·계약서 등으로 특정합니다.

  2. 같은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돈을 건넨 적이 있는지 확인해, 포괄일죄로 묶여 시효가 늦춰질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3. 가해자가 국외로 출국하거나 잠적한 이력이 있는지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해, 시효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소시효 계산에 밝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시효가 임박한 사건에서도 실제 기산점과 정지 사유를 정확히 짚어 고소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사기 피해든, 오래전 채무 문제로 고소를 당할까 불안한 입장이든, 공소시효 계산은 “몇 년 지났으니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감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한 기산점을 놓치면 시효가 남아 있는데도 포기하거나, 반대로 시효가 지난 사건에 불필요하게 불안해하는 경우가 모두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쪽에서는 마지막 편취행위가 언제였는지, 반복된 거래가 있었는지를 정리해 시효가 아직 남아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오래전 일로 고소를 우려하는 쪽에서도 실제 마지막 거래일과 이득액을 정확히 따져봐야, 특경법 적용이나 시효 정지 사유로 예상보다 시효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쪽과, 반대로 오래된 금전 문제로 고소를 당해 방어해야 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기산점 계산 하나로 사건의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공소시효 계산이 애매하다면, 그 판단이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짚어볼 수 있도록,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년 전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마지막으로 돈이나 재산이 넘어간 날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같은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냈다면 마지막 지급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하므로, 거래 내역부터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돈을 빌려준 날부터 10년이 지났으면 무조건 시효가 끝난 건가요?

A.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돈을 빌려준 날이 아니라 편취행위, 즉 재산상 이익이 실제로 넘어간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상환 약속일이나 대여일과 실제 편취 완성 시점이 다를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여러 명한테 조금씩 나눠 돈을 받았는데도 포괄일죄가 되나요?

A.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포괄일죄로 묶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나 수법이 크게 다르면 별개 범죄로 나뉠 수 있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Q. 가해자가 해외로 도망갔다면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머무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2024년 개정으로 재판 중 도피한 경우도 정지 대상에 포함되어, 도피 기간만큼 시효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피해 금액이 크면 공소시효도 더 길어지나요?

A.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 아니라 15년으로 늘어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은 형이 무거워지지만 시효는 10년으로 동일합니다.

Q. 시효가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고소해도 의미가 있나요?

A. 의미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지되므로, 시효 만료 전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사기를 당한 걸 최근에야 알았는데, 그때부터 10년인가요?

A. 아닙니다. 피해를 알게 된 시점이 아니라 편취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10년이 계산됩니다. 늦게 알았다고 시효가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편취행위 시점부터 남은 기간을 빠르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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