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며 사기로 고소하겠다는데 형사 사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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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며 사기로 고소하겠다는데 형사 사건이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채권자가 곧바로 “사기로 고소하겠다”며 압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건 그냥 못 갚은 것뿐이니 민사 문제 아니냐”, “나중에 갚으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대응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막상 고소장이 접수되고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으면, 그제서야 사안의 무게를 실감하고 당황해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차용금 편취 사건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를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돈을 갚지 못한 것이 언제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치고, 언제 형사상 사기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됐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범죄이지, 결과적으로 못 갚았는지를 따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가 정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그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 착오에 기한 재물 교부·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인과관계, 그리고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는 편취의 고의가 모두 인정돼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리고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한 상황은 우선 민법 제390조가 정하는 채무불이행 문제로 다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회수하는 것이 기본적인 해결 경로입니다.

채권자가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말 한마디로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시작되거나 채무자가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뒤에도 수사기관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됩니다.

돈을 갚지 못한 사정 자체가 아니라, 애초에 갚을 생각도 능력도 없이 빌렸는지가 사기죄의 핵심 쟁점입니다.


2.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결과가 아니라 돈을 빌리던 그 순간의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행위 당시, 즉 돈을 빌린 그 순간으로 고정하고 있습니다.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뒤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갚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뿐 형사상 사기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반대로 애초에 확실한 변제 의사가 없었거나,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해 돈을 빌렸다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차주가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하고, 대주가 차주의 신용상태 등에 비추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형편이나 사업 상황을 이미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빌려준 정황이 있다면, 이후 실제로 갚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지인 간 사업자금 명목 대여나, 이미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알고도 빌려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는지가 사기냐 아니냐를 가르는 분수령입니다.


3. 갚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편취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편취의 고의는 자백이 없는 한 여러 정황을 모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채무자 스스로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차용 전후의 여러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편취의 고의를 판단합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구체적으로는 차용 당시의 소득·자산·기존 채무 규모, 빌린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다른 빚 돌려막기나 도박, 재산 은닉에 쓰였다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차용증이나 문자·카카오톡에 남은 변제 계획의 구체성, 이후 일부라도 변제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서 못 갚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편취의 고의가 곧바로 추단되지 않습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차용 전후의 구체적 정황이 편취의 고의를 가르는 증거입니다.


4. 사기죄로 인정되면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사기죄 법정형이 크게 올라갔고, 편취 금액이 클수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어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법은 그 법정형을 종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상향했습니다. 전세사기·보이스피싱처럼 피해 규모가 크고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대응한다는 것이 개정 취지입니다.

개인 간 차용금 사기도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며, 편취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함께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올라갔다고 해서 사기죄의 성립 요건 자체가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차용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별도로 입증돼야 하며, 법정형 상향은 유죄로 인정될 경우의 처벌 수위가 무거워졌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5. 실제 고소장이 접수되면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 차용 당시 정황을 정리해두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채권자가 실제로 사기 고소장을 접수하면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거래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피고소인, 즉 채무자에 대한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이 별도로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별개여서, 형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도 민사상 채무 자체는 남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형사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가 민사 소송의 증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고소장을 받았다고 곧바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차용 당시 작성한 차용증,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해 변제 의사와 능력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정리합니다.

  2. 차용 당시 본인의 소득·자산·기존 채무 상황과, 빌린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자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3. 채권자가 처음부터 상환 위험을 알고도 빌려준 정황이 있는지, 이후 사정변경으로 갚지 못하게 된 것인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사기와 채무불이행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인지 아니면 민사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인지를 초기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입니다. 별일 아니라고 넘기거나, 반대로 곧바로 전과자가 되는 것처럼 지나치게 겁을 먹는 것입니다. 두 반응 모두 초기 대응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고소부터 하기보다, 차용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문서를 먼저 정리해 실제로 기망이 있었는지를 냉정하게 짚어보는 것이 결과적으로 회수에도 유리합니다. 반대로 돈을 갚지 못해 고소를 당할 처지에 놓인 채무자 입장에서도, “어차피 민사 문제 아니냐”며 방치하기보다는 차용 당시 정황을 미리 정리해 두는 쪽이 이후 조사 대응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저는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쪽과, 반대로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조사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차용 당시 정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돈 문제로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겁먹거나 방치하기 전에 지금 상황부터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못 갚았는데 채권자가 사기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처벌받나요?

A. 아닙니다.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이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 없이 속여서 빌렸다는 점이 별도로 입증돼야 합니다.

Q. 고소장이 접수되면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나요?

A.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경찰관이 배정되어 통상 피고소인 조사로 이어집니다. 다만 조사를 받는다는 것과 유죄로 처벌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Q.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대여금 반환청구)을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형사 고소로 확보된 자료가 민사 소송의 증거로 활용되기도 하고, 반대로 형사에서 혐의없음이 나와도 민사상 채무는 별도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Q. 채권자가 근거 없이 사기로 고소하면 오히려 무고죄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망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면 무고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Q. 편취 금액이 크면 형량이 더 무거워지나요?

A. 그렇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Q.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차용 당시 정황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이후 수사와 처분 방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Q.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못 갚은 건데, 일부라도 갚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일부 변제나 합의 자체가 사기죄 성립 여부를 바꾸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에서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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