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후 심신미약 주장, 자의로 야기한 심신장애는 왜 감경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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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후 심신미약 주장, 자의로 야기한 심신장애는 왜 감경되지 않을까 

강대현 변호사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다른 범죄까지 저지른 피고인이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마약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는 주장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감경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법은 스스로 심신장애를 만들어낸 사람에게는 심신상실·심신미약으로 인한 형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필로폰 투약 후 심신미약 주장이 왜 원칙적으로 배척되는지, 그 법적 근거와 판단 기준, 그리고 실제로 감경 가능성이 남아있는 예외적 상황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필로폰 투약과 심신미약 항변 — 재판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유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상태에서 폭행·상해·성범죄 등 다른 범죄까지 저지른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투약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다"는 취지의 심신미약 주장을 펴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필로폰은 중추신경을 강하게 자극해 환각·과대망상·충동조절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어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투약 당시 자신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이 이런 주장을 시도하는 것은 형법이 심신장애 상태의 행위자에게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신상실 상태였다면 아예 처벌받지 않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형을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문제는 그 심신장애가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입니다. 필로폰은 처방전 없이 스스로 구해 스스로 투약해야만 몸에 들어가는 물질이라는 점에서,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만든 심신장애"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지점에서 형법이 예정해 둔 예외 조항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필로폰은 스스로 구해 스스로 투약해야만 몸에 들어가는 물질이라는 점에서, 그로 인한 심신장애는 원칙적으로 행위자 자신이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형법 제10조의 구조 — 심신상실·심신미약과 감경의 원리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심신상실자를 아예 처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제1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뚜렷이 저하된 상태(심신미약)에서는 법원이 형을 낮출 수 있도록 합니다.

주의할 부분은 제2항의 문구가 "감경한다"가 아니라 "감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18년 12월 18일 개정 전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 필요적 감경이었지만, 개정 이후로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감경 여부를 재량으로 정하는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태도 등을 함께 고려해 감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필로폰 투약 사건에서는 이 판단에 앞서 애초에 심신미약 감경 규정 자체를 적용할 수 있는지부터 걸러내는 절차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다음에서 설명할 제3항입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감경이 배제되는 근거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학에서는 이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부릅니다. 행위자가 스스로 원인을 제공해 심신장애 상태를 만들어 놓고 바로 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상실이든 심신미약이든 제1항·제2항이 정한 처벌 면제나 형 감경 혜택을 아예 주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조항이 요구하는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심신장애를 자의로, 즉 스스로의 의사로 야기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를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에서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안에서 음주 시에 이미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되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견"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까지 미리 알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면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를 예견할 수 있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리의 핵심입니다. 형법학에서는 원인 행위 시점에 이미 범죄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는 견해와, 책임의 근거만 원인 행위에서 찾되 실행행위 자체는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결과행위로 보는 견해가 갈리지만, 실무는 결과행위를 기준으로 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 판단에서만 원인행위 당시의 고의·과실과 예견가능성을 끌어오는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행위자가 스스로 위험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만들어낸 경우에는 심신상실·심신미약으로 인한 처벌 면제나 형 감경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 이것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핵심이다.

필로폰 투약이 '자의로 야기한 심신장애'로 평가되는 이유

필로폰 투약 사건에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결론은 비교적 분명해집니다. 필로폰은 술과 달리 합법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향정신성의약품이어서, 이를 구해 투약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의사로 물질을 구하고, 자신의 의사로 몸에 투약합니다. 강제로 마시게 하거나 모르는 사이에 음식에 섞여 들어간 경우가 아닌 이상, 투약이라는 원인 행위 자체에 자의성이 인정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위험 발생의 예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로폰이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투약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투약 후 환각·흥분·충동조절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과거 투약 경력, 투약량과 투약 방식, 투약 이후 범행까지 이어진 시간과 정황 등을 살펴 이 예견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처음 투약해 본 것이라 부작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지만, 법원은 필로폰이 마약류관리법상 엄격히 규제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향이 강해,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투약 경위 — 자발적으로 구입·투약했는지, 강제로 투여받았는지.

  • 투약 경력 — 과거에도 투약한 적이 있어 부작용을 알고 있었는지.

  • 투약과 범행 사이의 시간 — 투약 직후인지, 상당 시간이 지난 뒤인지.

  • 범행 당시의 언동 — 사물을 변별하거나 도주·은닉 등 합리적 판단을 했는지 여부.

감경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예외적으로 고려되는 경우

다만 형법 제10조 제3항이 모든 필로폰 투약 사건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두 요건, 즉 예견가능성자의성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심신미약 감경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피고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음료 등에 필로폰이 섞여 들어가 비자발적으로 투약된 것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된다면, 애초에 자의성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필로폰 투약과는 별개로 기존에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나 다른 원인이 겹쳐 범행 당시의 심신미약 상태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진단서·병력 기록 등으로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투약과 정신질환 중 어느 쪽이 범행 당시 상태에 더 결정적이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사정이 인정되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 여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사안이고, 필로폰을 스스로 구해 투약한 통상적인 사건에서는 이런 예외 사정이 인정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심신미약 항변이 배척되는 양상

형사재판 실무에서는 필로폰 투약 후 저지른 범죄에 대해 변호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더라도, 검사와 법원이 앞서 살펴본 자의성·예견가능성 요건을 근거로 이를 배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마약 투약이 수반된 강력범죄 사건에서는, 투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줄어든다면 마약을 이용해 범행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유인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정책적 우려도 함께 작용합니다.

법원은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할 때 정신감정 결과가 있다면 이를 참고하되, 감정 결과에서 투약으로 인한 일부 기능 저하가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형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을 피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감정 결과가 투약과 심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뚜렷이 뒷받침할수록, 그 심신장애가 자의로 야기된 것이라는 결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필로폰 투약이 개입된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은 법리 구조상 처음부터 불리하게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약과 심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가 뚜렷할수록, 오히려 그 심신장애가 자의로 야기되었다는 결론이 강화되는 경우가 많다.

필로폰 투약죄 자체의 처벌 수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심신미약 항변에 앞서 짚어야 할 부분은 필로폰 투약 그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소지·소유·사용(투약)·관리·수출입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같은 법 제2조 제3호 나목)을 이 조항을 위반해 투약한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으로 투약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즉 필로폰 투약 후 다른 범죄까지 저지른 경우, 피고인은 그 다른 범죄와 별도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도 처벌받게 되고, 두 죄는 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서 함께 양형에 반영됩니다. 심신미약 감경이 배제된 상태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까지 더해지면 전체 형량이 예상보다 무거워지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심신미약 주장에만 의존하다가는 정작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었던 다른 양형 요소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심신미약 대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양형 자료

형법 제10조 제3항의 벽을 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심신미약 주장 자체보다는 법원이 실제로 참작하는 다른 양형 요소에 힘을 싣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대표적으로 투약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마약류 중독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겠다는 의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치료 프로그램 참여, 가족의 관리·감독 등),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은 심신미약처럼 형 자체를 감경하는 법률상 사유는 아니지만,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정상관계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인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 투약량과 투약 빈도, 범행 후 자수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정황 등도 함께 정리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신미약이라는 하나의 항변에만 의존하기보다, 사건 전체의 경위와 피고인의 이후 태도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는 쪽이 실제 양형 결과에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나요?

A. 원칙적으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자의로 필로폰을 투약해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심신상실·심신미약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자발적으로 투약됐거나 별도의 정신질환이 심신장애의 주된 원인이었다는 사정이 증거로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검토됩니다.

Q.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는 법리가 같나요?

A. 예, 두 경우 모두 형법 제10조 제3항이 정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도 92도999 판결에서 음주 시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보아 감경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 법리는 필로폰 등 마약류 투약 사건에도 같은 논리로 적용됩니다.

Q.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 소견이 나오면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

A. 감정 결과에서 투약으로 인한 기능 저하가 확인되더라도, 그 저하가 필로폰 투약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면 오히려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감경 여부는 감정 소견 하나가 아니라 투약 경위와 예견가능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Q. 필로폰을 처음 투약해서 부작용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다른 결과가 나오나요?

A. 필로폰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엄격히 규제되는 물질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위험성의 경고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어, 처음 투약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예견가능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정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Q. 심신미약 주장이 배척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와는 어떻게 양형에 반영되나요?

A.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와 투약 후 저지른 다른 범죄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도로 성립해 실체적 경합으로 함께 양형에 반영됩니다. 심신미약 감경이 배제된 상태에서 두 죄가 함께 고려되면 전체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어, 다른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심신미약 감경이 어렵다면 형을 낮출 방법이 아예 없나요?

A. 심신미약처럼 법률상 감경 사유는 아니더라도, 치료 의지와 구체적 재범 방지 계획, 피해 회복 노력, 수사 협조 정황 등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 항변 하나에 의존하기보다 이런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맺음말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언뜻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형법 제10조 제3항이 정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법리 앞에서는 대부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필로폰은 스스로 구해 스스로 투약해야만 몸에 들어가는 물질이고, 그로 인한 위험성 역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 예견가능성과 자의성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심신미약 항변에만 매달리기보다 실제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다른 요소들 — 치료 의지, 재범 방지 계획, 수사 협조 정황 등 — 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인 대응이 됩니다. 특히 수원지방법원이나 수원구치소로 사건이 넘어가는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마약류 사건과 다른 범죄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아, 초기 단계부터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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