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버섯 말린 거 소지하다 걸리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환각버섯 말린 거 소지하다 걸리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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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버섯 말린 거 소지하다 걸리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환각버섯 말린 거 소지하다 걸리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사건 개요


해외 직구나 지인을 통해 환각버섯을 구해 말린 상태로 보관해 온 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인터넷에 합법이라고 나와 있어서", "호기심에 한 번 시도해 보려고"라며 큰 죄의식 없이 소량을 보관하다가, 택배 통관 검사나 자택 압수수색, 혹은 지인의 신고로 갑자기 수사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정작 본인은 아직 투약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말려서 갖고만 있었을 뿐인데 이렇게 처벌이 무겁냐"며 당혹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환각버섯은 필로폰이나 대마와 달리 죄의식이 낮은 편이라, 처음 상담을 오시는 분들 상당수가 자신이 어떤 법조문의 적용을 받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 버섯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의도였는지를 떠나 말린 환각버섯 자체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집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로시빈·실로신 성분이 확인된 말린 환각버섯을 소지한 경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소지죄로 처리되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소지 경위와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압수된 버섯이 실로시빈·실로신을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인지, 아니면 단순히 환각 성분이 없는 식용·야생 버섯인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정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둘째, 그 소지가 개인 투약 목적의 단순 소지인지, 판매·유통을 염두에 둔 소지인지입니다 — 후자로 판단되면 매매·알선 관련 조항까지 겹쳐 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셋째, 적용되는 조문이 제59조 제1항 제5호(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선택지 없음)라는 점을 전제로, 법정형의 하한 자체를 낮출 감경 사유를 얼마나 확보했는지입니다.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도 나목·다목에 해당하면 제60조·제61조가 적용돼 징역과 벌금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실로시빈·실로신은 가목으로 분류돼 있어 애초에 벌금형으로 끝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량이니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겠냐"는 짐작으로 대응 시점을 늦추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압수물의 실체와 소지의 성격을 정확히 다투기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을 곧바로 "환각버섯"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이 워낙 무거운 만큼,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세워 두는 것이 이후 모든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

1) 압수물의 성분 감정 결과와 압수 경위를 검토합니다.

말린 버섯류는 육안으로 실로시빈 함유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실제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었는지, 압수 대상 전량에서 감정이 이뤄졌는지, 그리고 영장 없이 이뤄진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절차 위반이 있었다면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2) '개인 투약 목적의 단순 소지'임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소지량이 소량이고, 판매를 시사하는 대화·계좌내역·저울 등 유통 정황이 없다는 점을 정리해 매매·알선이 아닌 단순 소지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 구분이 흐려지면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알선 관련 조항까지 함께 적용돼 형이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돕습니다.

3) 자수·수사협조 정황을 적극적으로 정리합니다.

스스로 소지 사실을 밝히고 조사에 협조한 경위가 있다면, 이는 이후 양형 단계에서 중요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조사 초기부터 진술 태도와 협조 경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뒤로 갈수록 힘을 발휘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법정형의 하한을 낮추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양형전략


제59조 제1항 제5호의 법정형은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래서 실형을 피하려면 법정형 자체를 낮추는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작량감경 사유를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이 인정되면 형법 제55조에 따라 형기가 2분의 1로 줄어, 1년 이상이던 하한이 6개월 이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초범인지, 소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 정신과 상담·마약류 중독 치료를 자발적으로 받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진료기록, 상담확인서 등)로 준비해 재판부에 제시합니다.

2) 집행유예 요건에 맞춰 양형자료를 설계합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어야 집행유예를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작량감경으로 선고 가능 형기를 낮춘 뒤, 여기에 가족관계·직업·재범 위험성 등 정상관계 자료를 더해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택할 수 있는 근거를 촘촘히 세웁니다.

3)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다"는 다짐만으로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마약류 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계획, 정기적인 검사·상담 참여 의사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재판부가 사회 내 처우로도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됩니다.


결론


환각버섯을 말려서 갖고만 있었다는 이유로 죄의식 없이 넘기기 쉽지만, 법은 이를 마약류관리법상 가장 무거운 축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죄로 다룹니다.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아예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대응 시점을 늦추다 보면, 준비할 수 있었던 감경 자료를 챙기지 못한 채 재판을 맞게 됩니다.

압수물의 실체를 정확히 다투는 일과, 법정형의 하한을 낮출 감경 사유를 갖추는 일은 수사 초기부터 함께 진행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와 지금 남길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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