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마약 판매 광고만 올렸는데도 처벌받나요
SNS에 마약 판매 광고만 올렸는데도 처벌받나요
법률가이드
마약/도박

SNS에 마약 판매 광고만 올렸는데도 처벌받나요 

김강희 변호사


SNS에 마약 판매 광고만 올렸는데도 처벌받나요


사건 개요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 은어 섞인 판매 문구를 올리고, 연락처 대신 텔레그램 오픈채팅 링크나 아이디만 남겨 두는 방식으로 마약 판매를 광고했다가 경찰 사이버수사대의 인터넷 모니터링에 적발돼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작 그 링크로 실제 접촉한 구매자가 없고, 계좌에 대금이 오간 흔적도 없고, 자택 압수수색에서도 마약류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광고" 그 자체만으로 형사입건됐다는 상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뢰인들은 "팔지도 않았는데 왜 처벌 대상이 되느냐"며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이 문제를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실제 거래가 성사됐는지와 무관하게 금지된 행위에 관한 정보를 광고의 방법으로 퍼뜨렸는지 자체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보는 틀로 판단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한 행위 그 자체가 실제 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마약류관리법상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같은 "광고 입건"이라도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그 차이는 이 게시물이 정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광고인지, 그리고 수사가 매매・알선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는지를 사건 초기에 어떻게 다투고 어떤 자료를 갖췄는가에서 비롯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 판단의 갈림길이 되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게시물이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2호가 정한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광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그 광고 게시 행위를 실제로 한 사람이 의뢰인 본인으로 특정되는지입니다. 셋째, 실제 매매나 매매의 알선까지 나아간 것으로 볼 정황이 있는지입니다 — 있다면 광고죄(제62조 제1항 제4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무거운 매매・알선죄(제3조 제1호 등, 제59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로 확대 적용될 위험이 생깁니다. 넷째, 초범인지·게시물을 자진 삭제했는지 등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얼마나 갖췄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순서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첫 단계에서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흔들리면 처벌 근거가 사라지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매・알선 정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 못하면 사건이 광고죄 수준을 넘어 확대됩니다. 그래서 대응의 핵심은 "판매를 안 했다"는 항변 자체가 아니라, 이 네 지점을 각각 증거로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광고죄 구성요건 해당성부터 정밀하게 다투기


광고 게시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광고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다시 짚습니다.

1) 게시물의 목적성과 특정성을 따집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2호가 금지하는 것은 마약류 매매 등 금지행위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입니다. 은어를 썼더라도 그 문구가 실제로 특정 물질의 거래를 유인・조장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됐는지, 아니면 단순한 인용・풍자・타인 게시물 캡처 공유처럼 목적성이 결여된 행위인지가 먼저 갈립니다. 게시 전후의 대화 내역, 검색 기록, 함께 올린 다른 게시물의 맥락을 모아 목적성 여부를 다툴 근거를 만듭니다.

2) 계정의 귀속성과 게시자 특정을 다툽니다.

텔레그램 오픈채팅이나 SNS 판매 계정은 대포폰・차명계정・해외 서버를 낀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이 IP나 가입정보만으로 특정인을 게시자로 지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로그인 기록, 기기 소유 관계, 계정 개설 시점의 위치정보 등을 확보해 "그 계정의 게시물이 곧 의뢰인의 행위"라는 등식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3)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인식을 구분합니다.

판매 의사 없이 조회수나 관심을 노리고 허위로 판매 문구만 올린 경우라면, 마약류 매매를 유인・조장하려는 고의 자체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수사기관에 게시 경위와 실제 목적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광고죄의 고의를 다투는 방향으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매매・알선 혐의로 번지지 않게 막고 양형을 관리하기


광고 입건 사건에서 정말 위험한 것은 수사가 "판매 광고를 봤으니 실제로 팔았거나 팔려고 했을 것"이라는 추정으로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관리합니다.

1) 실제 거래 부존재를 객관적 자료로 못박습니다.

계좌 입출금 내역에 대금 거래 흔적이 없다는 점, 압수수색에서 마약류나 저울・소분용 봉투 등 판매 도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게시물에 남긴 연락처로 실제 접촉한 구매자가 없다는 점을 수사 초기부터 정리해 제출합니다. 이 자료가 갖춰지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광고 게시 사실만으로도 매매・알선의 정황증거로 확장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제3조 제12호 적용 범위 안에 사건을 묶어 둡니다.

매매・알선죄가 성립하려면 실제 매수인과의 연결이나 물건 이전으로 나아가려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광고 게시 그 자체만으로는 이 단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사건이 제62조 제1항 제4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가 정한 광고죄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3) 초기 대응 태도를 양형자료로 축적합니다.

게시물을 확인 즉시 삭제했는지, 계정을 폐쇄했는지, 조사에 임하는 태도, 동종 전력 유무 등은 기소 여부와 형량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초범이고 실제 거래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사정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구하는 데 유리한 자료가 되므로, 조사 단계부터 이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결론


SNS 마약 판매 광고는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게시 그 자체가 마약류관리법이 정한 별도의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구성요건 해당성과 게시자 특정, 그리고 사건이 매매・알선으로 번질 위험을 각각 짚어 대응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지금 광고 게시로 입건된 상태라면, 사건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와 초기에 어떤 자료를 갖춰야 하는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