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소송에 유사수신 고발까지 — 대표의 민형사 방어
사건 개요
사업을 키우려고 여러 사람에게서 투자금을 모았던 대표들이 요즘 겪는 상황은 대개 비슷합니다. 사업 초기엔 투자자들도 만족스러워하다가, 매출이 꺾이거나 자금 회전이 막히는 시점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처음엔 몇몇이 "원금이라도 돌려달라"며 개별적으로 연락해 오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요구가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고, 동시에 "애초에 인허가도 없이 돈을 끌어모은 것 아니냐"는 유사수신 형사 고발까지 겹칩니다. 대표 입장에서는 사업이 실패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두 개의 법적 전선을 동시에 마주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대표들이 가장 당황하는 지점은 "어느 쪽을 먼저 대응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두 절차가 서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는 데 있습니다. 민사 답변서에 무심코 적은 표현이 형사 수사기관 손에 들어가 불리한 정황으로 쓰이거나, 반대로 형사 조사에서 한 진술이 민사 재판에서 자백처럼 인용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두 절차를 따로따로, 그때그때 대응하다 보면 스스로 만든 모순이 양쪽 모두에서 발목을 잡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와 형사는 별개 절차이지만 사실관계와 증거는 공유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처음부터 하나의 사실관계 설계 아래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하며, 어느 한쪽만 방어하고 다른 쪽을 방치하면 방치한 쪽에서 만들어진 불리한 자료가 결국 방어하던 쪽까지 무너뜨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쟁점이 되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금을 모은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는지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지인 위주로 투자를 받았더라도, 자금 조달을 계획할 당초부터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불특정 다수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둘째, 계약서나 안내자료에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같은 조 제1호·제2호). 셋째, 그 자금조달을 '업(業)으로' 반복·계속했는지인데, 단발성 거래였는지 지속적·영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여기에 더해 이 사건 특유의 쟁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 두 절차에서 만들어지는 서면·진술이 서로의 증거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민사에서 방어에 유리하다고 인정한 사실이 형사에서는 불리한 자백이 되고, 형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이력이 민사에서는 소극적 태도로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유사수신·사기 혐의의 성립요건을 조문별로 무너뜨리는 작업과, 두 절차 사이의 진술·서면을 하나의 논리로 관리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유사수신·사기 혐의를 조문 기준으로 무너뜨리기
형사 쪽에서 가장 먼저 다뤄야 할 것은 검찰이 전제하고 있는 구성요건 하나하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입니다. 막연히 "억울하다"고 항변해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 논리를 세웁니다.
1) 자금조달 대상의 '특정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합니다.
투자자가 소수였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수신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했더라도 애초에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불특정 다수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배포한 경로, 투자자를 모집한 실제 방식, 기존에 어떤 인적 관계로 얼마나 알고 지낸 사이였는지를 통화 기록·모임 기록·소개 경위 등으로 재구성해, "처음부터 특정된 소수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사실을 자료로 갖추어 둡니다.
2) '원금 보장' 약정의 존재 여부와 표현 경위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유사수신 성립의 핵심은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었는지입니다. 계약서·안내자료·문자메시지를 전부 대조해, 확정된 수익률을 약속한 표현이었는지 아니면 사업 성과에 따라 손익을 나누는 배당형 구조였는지를 구별합니다. 손익분배형 투자였다면 원금 초과 지급을 약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구별이 혐의의 성립 자체를 좌우합니다.
3) 자금조달을 '업으로' 했는지, 반복·계속성을 다툽니다.
법이 규제하는 것은 자금조달을 업으로, 즉 영리 목적으로 반복·계속한 행위입니다. 특정 사업 하나를 위해 한정된 기간 동안 일회적으로 투자를 받은 경우라면 '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금 모집이 몇 차례에 걸쳐, 얼마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는지를 계좌 내역과 계약 체결일로 정리해 이 부분을 다툴 여지를 만듭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민사와 형사를 하나의 설계로 관리하기
혐의 자체를 다투는 작업만큼 중요한 것이 두 절차 사이의 진술과 서면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만든 자료가 다른 쪽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챙깁니다.
1) 민사 서면과 형사 진술의 논리를 사전에 맞춥니다.
민사 답변서·준비서면에서 인정한 사실과 형사 피의자신문에서 진술한 내용이 어긋나면, 그 모순 자체가 양쪽 모두에서 신빙성을 깎아 먹는 증거로 쓰입니다. 그래서 민사 서면을 작성하기 전에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과 진술 계획을 먼저 점검하고, 어느 사실을 인정하고 어느 사실을 다툴지를 두 절차에 동일한 기준으로 정리해 둡니다. 형사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시점인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판단합니다.
2) 민사 화해·공탁을 형사 양형 자료로 연결합니다.
투자자와 조기에 화해하거나 피해금 일부를 공탁하면, 이는 민사 분쟁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형사 양형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참작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민사 협상을 형사 절차와 무관하게 진행하지 않고, 어느 시점에 어느 범위까지 화해할지를 형사 대응 일정과 맞물려 설계합니다. 무리하게 버티다 형사 처분 시점을 넘겨 화해의 실익을 놓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3) 보전처분 대응과 자금 흐름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투자자 측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해 오면, 사업자금과 개인자금이 뒤섞이지 않았음을 계좌 내역·회계자료로 소명해 과도한 가압류 범위를 다툽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금 집행 내역은 동시에 형사 쪽에서 "투자금을 사업 목적에 실제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편취 고의를 부정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하나의 자료를 두 절차 모두에 쓸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결론
투자금 반환 민사소송과 유사수신 형사 고발이 함께 걸린 사건에서는, 어느 한쪽만 방어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더라도 민사에서 패소하면 재산을 잃을 수 있고, 반대로 민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도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 판단이 민사 재판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두 절차는 별개이지만 사실관계와 증거는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 측 소송과 형사 고발을 동시에 마주하고 계시다면, 두 절차를 따로 대응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전략을 한 축으로 세울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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