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스파이스 허브인 줄 알고 피웠는데 처벌받나요
합성대마 스파이스 허브인 줄 알고 피웠는데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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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합성대마 스파이스 허브인 줄 알고 피웠는데 처벌받나요 

김강희 변호사


합성대마 스파이스 허브인 줄 알고 피웠는데 처벌받나요


사건 개요


지인이 건넨 담배나 전자담배 기기를 몇 모금 나눠 피운 뒤,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향이 강한 허브"라거나 "스파이스라는 건데 합법이라더라"는 말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얼마 뒤 경찰서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는 식입니다. 소변·모발 검사에서 합성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그제야 자신이 피운 것이 시중 아로마 매장에서 파는 허브가 아니라 합성 칸나비노이드 계열의 향정신성의약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몰랐다", "속았다"는 말이 진심인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고의범이어서 인식이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시에 판례는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곧바로 무죄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결과는 그 사람이 처한 구체적 정황—어디서, 얼마에, 누구를 통해, 어떤 말을 들으며 구했는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먼저 물질 자체의 법적 성격입니다. 흔히 '스파이스', '허브', '브액' 등으로 불리는 합성대마는 대부분 JWH 계열 등 합성 칸나비노이드이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즉 물질이 무엇이었는지를 두고 다툴 여지는 거의 없고, 쟁점은 물질 자체가 아니라 피의자가 무엇을 인식하고 있었는가로 이동합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가 미필적 고의입니다. 대법원은 마약류 범죄에서 행위자가 그 물질의 정확한 화학성분명이나 법률상 규제 여부까지 알아야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규제물질일 수 있다는 개괄적 인식과 그럼에도 이를 무릅쓰는 용인의사만 있으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판매자의 적극적인 기망, 합법 제품과 구별되지 않는 외관·향·가격 등으로 인해 그런 인식조차 가질 수 없었던 사정이 소명되면, 고의가 부정돼 무죄로 판단되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급심에서도 같은 유형의 사건이 유죄와 무죄로 엇갈려 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처벌 수위입니다.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행위는 같은 법 제3조제5호 위반으로 제59조제1항제5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단순히 흡연(사용)만 한 초범이라도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징역형이 법정형의 하한이라는 점에서, '몰랐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느냐 여부는 처벌 여부 자체를 가르는 문제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몰랐다'는 주장을 정황증거로 뒷받침하기


고의 부존재 주장은 말로만 반복해서는 힘을 갖지 못합니다. 수사기관은 정황을 근거로 인식 여부를 재구성하므로, 변호인 역시 같은 정황을 뒤집는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점검합니다.

1) 입수 경위와 대화 내용을 확보합니다.

텔레그램·SNS 등 비대면 거래였는지, 아니면 지인을 통해 건네받은 것인지에 따라 인식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판매자·제공자와 주고받은 문자·대화 기록을 확보해, 그 안에 '브액', '떨', '풀' 같은 마약 은어나 효과에 대한 암시가 있었는지, 반대로 정말 '합법 허브'라는 표시·설명만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대화 내용이 남아 있다면 그 자체가 고의 유무를 가리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2) 가격·포장·유통 경로의 이상 유무를 대조합니다.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아로마 허브나 전자담배 액상은 정식 소매 채널과 표시 성분이 있는 반면, 합성대마는 대개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 성분·제조사 표시가 없는 밀봉 소분 포장, 비공식 경로로 거래됩니다. 실제 거래 조건이 일반적인 합법 제품 유통과 뚜렷이 달랐다면 인식 가능성을 강화하는 정황이 되고, 반대로 시중 제품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흡사했다면 인식 결여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어느 쪽이든 이 대조 작업을 먼저 해야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조사 초기 진술의 일관성을 지킵니다.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재판까지 그대로 인용됩니다. "허브인 줄 알았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 진술이 처음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나와야 하며, 나중에 세부 내용이 바뀌면 오히려 고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쓰입니다. 조사에 응하기 전 진술 방향과 근거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고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절차 활용하기


정황상 고의 부존재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실형을 각오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단순 사용에 그친 초범이라면, 처벌 여부가 아니라 처벌의 형태와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전략을 옮길 수 있습니다.

1) 마약류 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검토합니다.

검찰은 초범이고 투약 횟수·양이 적으며 재범 위험이 낮은 단순사용자에 대해, 재범방지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수 여부, 수사 협조 정도, 중독 정도에 대한 전문가 진단이 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이 절차를 염두에 두고 진단·상담 이력을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치료·재범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남깁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련 기관의 상담·교육 이수 확인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등은 재판부에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실질적 자료가 됩니다. 말로만 반성한다고 하는 것과, 이수 이력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양형에서 다르게 취급됩니다.

3) 단순사용과 매매·알선을 분리해 대응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함께 피운 사람, 구입처, 재판매 여부까지 추궁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사용에 그친 부분과 매매·알선·제공 등 더 무거운 혐의가 뒤섞이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각 혐의를 사실관계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분리해 불필요하게 무거운 혐의로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합성대마를 '허브'나 '스파이스'로 알고 피웠다는 주장은 실제로 자주 나오는 항변이지만, 그 성패는 진심 여부가 아니라 입수 경위·대화 내용·가격과 포장·진술의 일관성이라는 구체적 정황으로 판가름 납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도 이 정황을 어떻게 갖추었는가에 따라 유죄와 무죄, 실형과 기소유예로 결과가 크게 갈려 왔습니다.

이미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양성 반응이 나온 상황이라면, 첫 진술 전에 입수 경위와 관련 증거부터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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