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초범, 존스쿨 기소유예 받는 소명자료 준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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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초범, 존스쿨 기소유예 받는 소명자료 준비법 

김강희 변호사


성매수 초범, 존스쿨 기소유예 받는 소명자료 준비법


사건 개요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던 30대 남성 A씨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상대와 성매매를 하다 경찰의 현장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그날 저녁 조사를 받고 나온 A씨는 "초범이면 존스쿨 이수 조건으로 끝날 수 있다더라"는 말을 어디선가 듣고 왔지만, 정작 검찰 조사가 잡히자 이 말이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겪는 형사 사건이었고, 회사에 알려질까 봐, 전과가 남을까 봐 밤잠을 설쳤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으로 찾아오는 의뢰인 대부분이 "존스쿨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되묻습니다. 하지만 존스쿨은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주어지는 절차가 아니라, 담당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해 재량으로 붙이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초범성과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조사 단계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매수 초범이라도 사안의 성격과 소명자료의 완성도에 따라 존스쿨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정식 벌금형이나 그 이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사 초기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자료를 갖추는지가 결과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핵심 쟁점


존스쿨 조건부 기소유예 여부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 대가를 수수·약속하고 성교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즉 사안이 법이 정한 성매매의 정의에 들어맞는지입니다. 둘째, 이번이 정말 초범인지, 즉 동종 전력이 없고 상습성이 의심될 만한 정황이 없는지입니다. 셋째, 성매매의 상대방이 성인인지입니다 — 아동·청소년이 관련되면 존스쿨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 넷째, 알선·강요 등 다른 범죄가 결합되어 있지 않은, 단순 성구매 사안인지입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존스쿨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네 지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어 두었는가가, 이후 어떤 변론을 펴는가보다 훨씬 큰 비중으로 결과를 좌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존스쿨 대상성부터 흔들림 없이 소명하기


가장 먼저 무너지기 쉬운 지점이 "이 사건이 애초에 존스쿨 대상이 맞는가"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무심코 한 진술 하나가 대상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대상성을 다집니다.

1) 상대방이 성인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보합니다.

채팅앱이나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한 만남은 상대의 실제 나이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오히려 함정이 됩니다. 상대가 성인임을 미리 알 수 없었던 사안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미성년자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존스쿨 자체가 배제됩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에 상대방의 신원·연령에 관해 확인된 객관적 자료(수사기관이 확보한 신원 정보 등)를 검토해, 이 사건이 성인 간 사안임을 기록상 명확히 남겨 둡니다.

2) '초범성'을 진술이 아니라 기록으로 뒷받침합니다.

"처음입니다"라는 말은 조사받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는 진술이라 그 자체로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즉결심판·보호처분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조회 결과와 대조해 확인하고, 이번 일이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라 단발적·우발적 정황이었음을 당시 상황(연락 경위, 만남에 이르게 된 계기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진술서에 담습니다. 우발성이 뚜렷할수록 검사가 재량 판단에서 존스쿨 쪽으로 기울 여지가 커집니다.

3) 알선·강요 등 다른 혐의와 선을 긋습니다.

조건만남을 주선한 채팅앱이나 중개자가 함께 수사선상에 오른 사건에서는, 단순 성구매자인 의뢰인이 알선 구조에 가담했거나 대가를 흥정·조율하는 등 능동적 역할을 한 것처럼 기록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방치하면 단순 성매수를 넘어 알선방조 등으로 혐의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연락 내용과 대가 지급 방식을 검토해 순수한 성구매자 지위였음을 조사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정리해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재범방지 의지를 소명자료로 구체화하기


대상성이 확인되어도, 검사가 재량으로 판단하는 마지막 관문은 "이 사람이 다시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인가"입니다. 막연한 반성 의지 표명만으로는 이 관문을 넘기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준비합니다.

1) 반성문을 구체적 계기와 결부해 작성합니다.

추상적으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쓰는 반성문은 다른 사건 기록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번 일로 가족·직장에서 겪은 실제 불이익, 재범 방지를 위해 실행에 옮긴 구체적 조치(생활 패턴 변화, 관련 앱 삭제 등)를 함께 적어, 반성이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정황을 함께 제시합니다.

2) 재범 억제 환경을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안정적인 직장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부양 상황, 장기간의 정상적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 등은 검사가 재범 위험을 낮게 평가하는 데 실질적으로 작용합니다. 필요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나 관련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를 추가로 확보해,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진행형이라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3) 존스쿨 신청과 제출 시점을 조사 흐름에 맞춰 관리합니다.

존스쿨 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가 사건을 종결하는 시점에 판단하는 처분이므로, 소명자료를 조사 막바지에 뒤늦게 제출하면 이미 방향이 정해진 뒤라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 단계부터 자료를 단계적으로 정리해 제출 시점을 앞당기고,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는 동안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사 일정 전체를 함께 관리합니다.


결론


존스쿨 조건부 기소유예는 성매수 초범에게 주어지는 자동적인 혜택이 아니라, 대상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했는지에 따라 검사가 재량으로 판단하는 처분입니다. "초범이니까 당연히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조사에 임했다가, 정작 소명이 부족해 정식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를 실무에서 적지 않게 봅니다.

상대방의 연령·초범성·알선 여부라는 대상성의 기본 요건과, 반성문·생활환경·재범방지 조치라는 재범 위험 판단 요소를 처음 조사받는 시점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를 받은 상태라면,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해야 할지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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