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동행/입회만 맡길 수 있나요?" 현직변호사의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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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동행/입회만 맡길 수 있나요?" 현직변호사의 답변은 

강창효 변호사

사정상 사건 전체를 맡기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경찰조사 동행만 따로 해주실 순 없나요?
변호사님과 경찰서만 같이 가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매번 정중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변호사 시장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경찰조사 동행 및 입회만 따로 똑 떼어 하나의 상품처럼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찰서 앞에서 만나 조사가 끝나면 헤어지는 서비스,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 없고, 단지 경찰서에 혼자 들어가기 무서워서 동행할 누군가를 찾는 가벼운 마음이라면 경찰조사 동행/입회 서비스가 나쁘지 않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다투어야 하거나,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이 방식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입회 시 그냥 옆에 앉아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경찰조사 입회를 '이상한 질문 조금 제지해주는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경찰조사에 입회해서 실제로 하는 일은 훨씬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날 작성될 조서가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나오도록 진술 방향 설계를 돕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 전 사전 미팅을 통해 사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 미리 정합니다.

경찰서 앞에서 만나 단지 동행만 하는 서비스를 권하지 않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조사 입회 시 변호사의 역할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1) 수사관의 심증을 읽습니다.

수많은 조사 입회 경험을 토대로 수사관의 말투, 반응 등을 보며 수사관이 가지고 있는 심증을 파악합니다.

수사관이 현재 어느 정도로 의심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는지를 토대로 이후 작성할 의견서의 방향도 잡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단서를 캐치합니다.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 조사를 직접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이 던지는 질문의 내용과 뉘앙스를 통해 피해자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입회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조사 입회는 그 자체로 완결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입회 이후 변호인의견서 작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의견서 작성의 방향과 소재가 조사 입회에서 결정됩니다.

수사관의 심증을 파악하고, 피해자 진술의 단서를 캐치하고, 의견서 구상까지. 경찰조사 입회에서 해내야 합니다.

경찰조사 동행이 재판 출석보다 피로도가 높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 경찰서 앞에서 만나 끝나면 헤어지는 경찰조사 동행 서비스 상품만을 소비하면, 조사는 어떻게 끝내더라도 이후 대응에 필요한 핵심 정보들은 1회성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저렴한 서비스가 나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찾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다만 무턱대고 저렴한 서비스를 찾다가 정작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1회성으로 허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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