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자 부모님의 재산 및 해당 재산에 대해서 이후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당사자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약정서를 작성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약정서 내용작성 단계에서 조력만 받으신다면 이후 공증은 아무 공증사무실 가셔서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공증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지만 전체적인 평균인 비슷하므로 거주지 근처의 공증 사무소에 문의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