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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과 재산관리에 대한 문의

결혼전에 각자재산을 안전장치를하고싶은데 부모님재산이 부모님명의로 되어잇는데 결혼전에 부모님재산을 따로공증 받아야되나여? 그렇다면 공증을 어떻게받는지궁금하구여 혼인후 나중에 서로 집안재산갖고안싸우려면 미리준비해야되는데 어떻게하는지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공증비용도 알고싶구여 또 부부재산약정등기나 결혼전에 각자재산에 등기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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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의 재산을 혼전 재산으로 확정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재산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 공증인에게 재산명의확인공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증 비용은 재산 가액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재산 가액의 0.5%~1% 정도입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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