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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사망으로 경조휴가를 이미 사용했습니다. 증빙 서류를 내야 하는데 사실혼 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있는 것> 1. 남편이랑 함께 통장에 매달 찍혀온 적금 2. 남편과의 문자 내용̆̎ 3. 시아버지 팔순잔치에 함께한 사진 4. 딸아이 입학식 졸업식 등 10년간 함께한 사진 <없는 것> 1. 거주지 분리 상황 2. 우편 혹은 정기물 X 안산시 보육 전문센터에 증명해야 합니다. 간절히 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