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연예인고소와 언론대응은 태연법률사무소가 정답
[성공사례] 연예인고소와 언론대응은 태연법률사무소가 정답
법률가이드
사기/공갈폭행/협박/상해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성공사례] 연예인고소와 언론대응은 태연법률사무소가 정답 

김태연 변호사

연예인고소, 연예인언론대응은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기밀이 유지되면서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연예인 법률 문제,

단순히 법리 전문성뿐만 아니라 실무상의 노하우도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 연예인 악플과 가짜뉴스 고소 대리, 연예인 손해배상 청구 사건, 연예인 대외 이미지 관리와 언론 대응까지 해결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 연예인전문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한 번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늘어나는 과거 폭로, 흑역사 폭로

최근 들어, 연예인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는 협박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었다면 하나의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더라도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사는 연예인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점을 노린 범죄들이 기승입니다.

하지만, 팬이 하는 행동이라고 모든 것이 용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위 행위들도 충분히 범죄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고소 / 연예인언론대응 / 연예인전문변호사 / 연예인변호사

●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사실을 적시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적시한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이는 형법상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특히,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보다 형이 더 중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경우에는 최대 징역 3년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폭로하겠다는 협박과 금전을 갈취하려는 공갈이 있었다면 형법상의 협박죄, 형법상의 공갈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죄에 해당될 경우 최대 징역 3년,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의 교부까지 받아 공갈죄에 해당된다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능한 범죄입니다.


● 허위를 말했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만약 폭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더욱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정보통신망법상 제70조 제2항에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처벌과 강경대응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오직 허위사실로만 이뤄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무관용 고소가 정답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수 개의 내용이 적시된 경우, 각 내용별로 성립되는 범죄가 상이할 수 있으며, 연예인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관용과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즉, 사건과 폭로에 대한 사실 유무, 상대방과의 관계 등 최적합한 솔루션을 위해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미지 관리를 위해 대응이 시급한 과거 폭로 사건을 해결하려면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수많은 연예계 법률 분쟁을 해결 중인 태연법률사무소

● 신속한 대응 하지만 전문적으로

연예인 사건은 일반 사건에 비해 다소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속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대중은 속보에 예민하지만 사실에는 둔감합니다. 자극적인 뉴스일수록 짧은 시간 내 더 많은 대중에게 확산되는 반면, 훗날 루머였음이 밝혀지더라도 루머가 확산된 범위와 속도에 비해 실체적 진실로 바로 잡히는 건 참 힘든 일인데요. 사이버 레커나 가짜 뉴스 양산자들 역시 이 점을 악용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결백하다’는 태도 하나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억울하게도 대중들 사이에선 기정 사실로 자리 잡아 회복까지 큰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사건보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데요.

문제는 그렇다고 일단 대응부터 했다간 오히려 자충수를 둘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연예인인 경우에는 증거를 모아서 고소를 진행하면 해결될 일이지만, 연예인인 경우에는 고소가 불러올 파급 효과나 대외 이미지 또한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결국 신속성과 전문성 모두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렇다면 신속성과 전문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로펌을 찾는 것입니다.

● 유명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가 쌓고 있는 성공 사례, 태연법률사무소

태연법률사무소는 유명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인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예계 법률 이슈를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뿐만 아니라 전속계약 해지 위약벌 방어, 손해배상 청구, 미지급된 정산금 지급 청구 등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되어 파생될 수 있는 분쟁들을 해결하고 있으며,

연예인 악플, 허위사실, 가짜뉴스로 인한 명예훼손죄 고소 대리 업무 또한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고소장 작성과 제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사실관계 정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적용될 수 있는 범죄를 정리하여 형사 고소 전략을 계획하며,

[태연법률사무소의 형사 고소 대리 성공 사례 일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https://youtu.be/HC3VmponmiA?si=0NDLmwjcSrqD6Zve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는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 또한 전문적으로 해결하여 같은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와 민사 송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민사 손해배상 성공 사례 일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https://youtu.be/5kULrjv6-Ug?si=gD3ezN2McjWsInyU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간단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각각 따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두 송사를 함께 해결하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미국까지 날아가는 형사 전문 변호사

● 익명 뒤에 숨은 악플러, 익명 유튜버 어떻게 잡아낼까

최근 악플이나 가짜뉴스의 장이 되고 있는 유튜브, SNS의 특징은 본사와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분명 법리상으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악플러의 신상을 파악하지 못하여 처벌하지 못한다는 실무상의 문제가 있는데요.

특히, 지메일 등 자세한 신상정보를 기입하지 않아도 생성할 수 있는 아이디를 이용한 가계정이 많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연예인은 피해만 입고 참고 넘겨야 하는 존재일까요?

● 익명 뒤에 숨은 악플러까지 고소하는 태연법률사무소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바로 필요하다면 미국까지 직접 가기 때문인데요.

디스커버리 제도란, 주로 미국이나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시행 중으로, 재판 전부터 상대방의 소송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신상 확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을 보유하실 정도로 외국어에 능숙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 중심으로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통신상으로 업무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필요 시에는 직접 미국으로 가서 현지 변호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으며 디스커버리 등 해외 제도를 이용하여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디스커버리 진행 성공 사례 일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연예인 분들이 법적 대응을 하며 겪는 말 못할 애로사항들은 관련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전문가가 가장 잘 압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항상 엄밀한 기밀 속에서 사건을 처리하며, 남다른 전문성을 발휘하는 동시에 의뢰인이 처한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멀리 돌아가실 필요 없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에 주로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일부 범죄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처벌불원서'라는 것이 '손해배상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손해를 배상 받지 않고 처벌을 택하거나 반대로 손해를 배상 받으려면 처벌을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의 남다른 수적감각을 토대로 다양한 손해배상 사건을 성공하고 있으며,

전략적으로 합의를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그 시점의 선택, 손해배상 소송 시 적극적으로 손해를 증명하여 배상액을 주장하는 전문성을 보이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바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고소 대리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태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