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자녀가 성년 되면 정말 끝나는 걸까요
양육비, 자녀가 성년 되면 정말 끝나는 걸까요
법률가이드
이혼가사 일반

양육비, 자녀가 성년 되면 정말 끝나는 걸까요 

김강희 변호사


양육비, 자녀가 성년 되면 정말 끝나는 걸까요


사건 개요


이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나 양육비를 주고받아 온 부모라면,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쯤 되었을 때 한 번쯤 이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곧 성년인데, 양육비는 언제까지 줘야 하는 걸까." 비양육친 쪽에서는 "자녀가 스무 살 넘으면 더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하고, 양육친 쪽에서는 "대학 등록금이 얼마인데 성년 됐다고 갑자기 끊기면 어떡하느냐"고 억울해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의 사정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혼 당시 협의서나 조정조서에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얼마를 지급한다"는 문구만 있을 뿐, 대학 진학이나 학자금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태로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대학 입시를 치르는 시점이 되면, 양육비를 주던 쪽은 "협의서대로 성년이 되면 끝"이라 하고, 받던 쪽은 "그래도 대학은 마쳐야 할 것 아니냐"며 부딪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이 정한 양육비 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19세, 즉 성년에 이르기 전날 끝납니다. 대학 진학이 자동으로 그 의무를 연장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협의서를 어떻게 써 두었는지, 그리고 성년 도달 시점이 학기 중인지에 따라 실무상 결과는 꽤 달라질 수 있고, 협의가 없더라도 자녀 본인이 별도로 구제받을 길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 쟁점


이 문제를 상담하다 보면 실제로 다투게 되는 지점은 대체로 네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양육비 지급의무가 정확히 언제 끝나는지—성년(민법 제4조, 만 19세)에 이르는 날의 전날까지가 원칙인데, 이 계산이 자녀의 생일과 정확히 맞물리는지입니다. 둘째,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에 성년이 되는 경우, 즉 생일이 학기 중에 걸려 있는 경우 그 학년도 중간에 지급이 끊기는 문제를 실무가 어떻게 다루는지입니다. 셋째, 대학 학자금이 양육비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합의나 심판이 있어야만 지급의무가 생기는지입니다. 넷째, 협의서에 대학 학자금에 관한 정함이 전혀 없을 때 성년이 된 자녀 본인이 부모를 상대로 직접 무언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다른 법적 근거를 갖고 있어서, 하나로 뭉뚱그려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료는 법적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고, 반대로 줄 필요가 없는 것까지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이혼 협의·조정 단계에서 대학 학자금까지 미리 못박기


가장 확실한 해법은 분쟁이 생기기 전, 즉 이혼 협의서나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이 문제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이미 이혼한 뒤 협의서에 아무 내용이 없다면 뒤에서 다룰 [2]의 방법으로 넘어가야 하지만, 지금 이혼을 준비 중이거나 양육비를 다시 조정할 기회가 있다면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반드시 조항으로 남기도록 권합니다.

1) 지급 종료 시점을 '만 19세'가 아니라 '학년도 기준'으로 잡습니다.

자녀의 생일이 3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성년이 되는 날이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에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라고만 써 두면 그 시점에 지급이 뚝 끊겨, 정작 학비가 가장 많이 드는 대입 준비 시기에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년에 이르는 날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처럼, 학년도를 기준으로 종료 시점을 정하는 문구를 넣습니다.

2) 대학 학자금 분담을 별도 조항으로,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만듭니다.

"대학 진학 시 협의한다"는 식의 막연한 문구는 나중에 그대로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대신 등록금의 부담 비율(예: 50대 50, 소득 비례 등), 학기당 상한액, 국공립·사립에 따른 차등, 입학금·기숙사비 포함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자녀가 재수를 하거나 편입하는 경우처럼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처리 기준도 함께 넣어 두면, 실제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다시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3) 조정조서나 공정증서로 만들어 집행력을 확보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사적인 각서만으로는,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더라도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가정법원의 조정조서나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공정증서 형태로 만들어 두면,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학 학자금처럼 지급 시기가 특정 시점(합격자 발표, 등록금 고지서 발부 등)에 몰려 있는 채무는 특히 이 집행력의 유무가 실제 회수 여부를 가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협의가 없는 경우, 성년 자녀가 실제로 구제받는 경로


이미 이혼했고 협의서에 대학 학자금에 관한 정함이 전혀 없다면,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이때 김강희 변호사는 자녀가 아직 미성년인지, 이미 성년이 되었는지를 먼저 구분한 뒤 서로 다른 절차로 접근합니다.

1) 아직 미성년이라면, 양육비 변경·연장 심판을 먼저 검토합니다.

자녀가 아직 성년이 되기 전이라면, 기존 협의나 심판에서 정한 양육비를 사정변경을 이유로 다시 정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상 양육비 심판·변경 절차). 대입을 앞두고 학원비·과외비 등 양육에 드는 비용이 실제로 크게 늘었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종료 시점 자체를 학년도 말까지 조정하거나 그 기간의 양육비 액수를 올려 받는 방식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이미 성년이라면, 자녀 본인 명의의 부양료 청구로 넘어가되 한계를 정확히 압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부모의 의무는 더 이상 '양육비'가 아니라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른 부양의무로 성격이 바뀝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이 부모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돌봐야 하는 생활유지의무인 반면,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은 부모가 자기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에 한해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만 지원하면 되는 2차적 의무(생활부조의무)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등록금 전액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모의 자력과 자녀의 실제 생활 형편을 함께 소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청구 전에 갖춰야 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실제로 심판을 청구하기 전, 부모 쌍방의 소득·재산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등기, 사업소득 신고자료 등), 자녀의 등록금 고지서와 생활비 내역, 기존 협의서·조정조서 사본을 먼저 확보해 둡니다. 부모 중 한쪽의 자력이 충분한데도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정, 자녀 스스로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줄 수 있어야, 통상적 생활필요비의 범위 안에서라도 실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 끝나고, 대학에 다닌다는 사정만으로 저절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승패는 자녀가 성년이 되는 그 시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 협의서에 학자금 조항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남겨 두었는가, 혹은 그런 조항이 없다면 성년 이후의 부양료 청구 요건을 얼마나 정확히 갖췄는가에서 갈립니다.

지금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대학 학자금 조항을 미리 넣어 두시기를, 이미 이혼했는데 자녀의 대입이 다가오는데 협의서에 아무런 정함이 없으시다면 어떤 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