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와 처벌 기준 및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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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와 처벌 기준 및 법률 

최봉균 변호사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멈추고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호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운전자의 중요한 의무로, 이를 어기고 사고 현장을 떠난다면 법적으로 심각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경우에는 '도주치사상' 또는 '물피도주' 등의 죄목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의 정의와 관련 법률

 

뺑소니란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돕거나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뺑소니)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다루고 있습니다.

 

○물피도주

이 유형은 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상시키는 대물 사고에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차된 차량을 충돌시키고 도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도주치상 및 도주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

이 경우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발생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뺑소니 사고의 처벌 기준

 

○물피도주

주차된 차량이나 도로의 기물을 충돌한 뒤 도주했다면, 이는 물피도주에 해당하여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차된 차량에 충돌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차량 손괴로 도로 교통에 장애를 유발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도주치상 및 도주치사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도주치상 또는 도주치사 죄로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벌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 뺑소니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두 가지 죄가 동시에 성립되며, 법에서 정한 가장 중한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여 처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작은 접촉사고라도 소리나 충격이 크다면, 사고를 인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현장을 떠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가 경미하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도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뺑소니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그러나 사고가 정말로 경미하여 상대방이 별다른 신체적 상처를 입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뺑소니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명한 대응의 중요성

 

뺑소니와 관련된 사건은 매우 무겁게 다뤄지며, 경우에 따라 법정구속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직후부터 신중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법적인 책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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