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기준과 최저생계비 계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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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기준과 최저생계비 계산 가이드 

이동언 변호사

1.부산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공식과 기본 산정 원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 따라 변제금은 가용소득 전부 투입 원칙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장래에 지속해서 발생하는 수입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같은

공과금을 우선 제외합니다.

그 후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 전체를 36개월에서 60개월 동안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법정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60% 내외를 기본 기준으로 삼습니다.

산정된 월 변제금의 총합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가치, 즉 청산가치보다 커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2.최저생계비 인정과 부양가족 소명 전략

부양가족 1명을 추가로 인정받으면 매월 인정되는 최저생계비 폭이 넓어져 총 납입 변제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성년 자녀나 고령의 부모, 중증 질환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가족이 있다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으로 실질적 부양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동거 여부를 종합 심사하여 부양가족 인정 범위를 정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비 지출이 있다면

추가 생계비를 요청하여 가용소득을 낮추는 방향으로 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변제금 연체 시 절차 폐지 위험

변제계획 인가 후 누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에 달하면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폐지 예정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에 따르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은 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폐지되면 채권 추심과 강제집행이 재개되므로 무리한 변제금 책정은 중도 탈락의 원인이 됩니다.

실직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나 특별면책 요건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존 대출 이자나 카드 대금도 생계비에서 빠지나요?

기존 대출 원리금이나 카드 대금은 법정 생계비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생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채무는 변제계획안에 통합되므로 법원에 정해진 월 변제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Q2.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소득도 가용소득 산정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한다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포함됩니다.

최근 3개월에서 12개월간의 입금 내역과 소득금액증명 등을 확인하여 월평균 수입을 산출합니다.

Q3.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발생한 채무도 변제금에 영향을 주나요?

손실금 성격에 따라 법원에서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증가하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부산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제세공과금과 법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산정됩니다.

  • 부양가족 소명 및 추가 생계비 인정을 통해 월 납부 변제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변제금이 3회 이상 누적 연체되면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초기 계획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채무 문제로 힘드시다면 법률사무소 로율(051-711-6007)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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