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배임 고소, 이득 없음을 밝혀 혐의없음 불송치
특경법 배임 고소, 이득 없음을 밝혀 혐의없음 불송치
해결사례
횡령/배임수사/체포/구속기업법무

특경법 배임 고소, 이득 없음을 밝혀 혐의없음 불송치 

김강희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특경법 배임 고소, 이득 없음을 밝혀 혐의없음 불송치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중소 제조기업을 함께 세운 공동창업 멤버로, 회사에서 영업과 거래처 관리를 총괄해 온 임원이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경영 방향과 지분 문제를 둘러싸고 다른 임원들과의 갈등이 깊어졌고, 회의 때마다 언성이 오가던 대립은 어느새 감정적인 싸움으로, 그리고 편 가르기로 번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반대 측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A씨가 주요 거래처와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여 회사에 5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특경법 배임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중대 범죄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 위험이 크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회사를 위해 한 판단이었고, 내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회사를 키워 온 세월이 하루아침에 범죄 혐의로 돌아온 상황에서,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경영권 다툼의 상대방이 수사기관을 통해 자신을 몰아내려 한다는 것이 A씨의 판단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거래 조건에 관한 A씨의 의사결정이 '임무위배'인지, 아니면 경영판단으로 보호되는 영역인지였습니다. 둘째, 배임죄의 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존재하는지였습니다. 배임죄는 임무위배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해야 하는데, A씨가 얻은 경제적 이득은 전혀 없었습니다. 셋째, 고소장이 주장하는 '5억 원 이상'의 손해·이득액 산정에 근거가 있는지였습니다. 이 액수는 특경법 적용 여부, 나아가 법정형의 무게를 좌우하는 전제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회사 내부의 경영권 갈등이 형사 고소로 비화한 것이었습니다. 승부처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사후적 평가를 '범죄'로 비약시키는 연결고리를 요건 하나하나에서 끊어내는 데 있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그 계약이 왜 합리적이었는지 재구성하다


1) 행위 당시 시장 상황의 복원

배임 사건의 함정은 결과를 아는 상태에서 과거의 판단을 재단하는 데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문제된 계약 체결 당시의 원자재 가격 추이, 동종 업계의 거래 조건, 해당 거래처와의 협상 경위 자료를 확보하여, 그 조건이 당시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음을 객관 자료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당시 회사가 처해 있던 납품 일정과 대체 거래처의 부재까지 함께 제시하자, '왜 그 조건일 수밖에 없었는가'가 설명되기 시작했습니다.

2) 내부 절차 준수의 입증

품의서와 결재 기록, 내부 회의에서의 논의 내역을 정리하여 해당 의사결정이 A씨의 독단이 아니라 회사 내부 절차를 거친 결정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고소인 측 임원들 역시 당시 결재 라인에 있었다는 사실은, 이 고소가 얼마나 사후적인 문제 제기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3) 사후적 결과론에 대한 반박

배임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후에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임무위배와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경영판단에 관한 판례 법리를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영에는 위험 감수가 따르기 마련이고,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법리를 이 사건의 자료들과 짝지어 제시함으로써, "손해가 났다"는 결과에서 출발한 고소 논리를 "판단 당시"의 시점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요건 흠결을 정면으로 공격하다


1) 이득의 부존재 — 계좌를 먼저 여는 정공법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 등 어떠한 대가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보이기 위해 계좌 내역을 자진 제출하는 정공법을 택했습니다.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고소장 어디에도 A씨나 제3자가 취득했다는 이익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여 고소 논리의 공백을 드러냈습니다.

2) '5억 원' 산정의 탄핵

고소장의 손해액은 "다른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얻었을 이익"이라는 가정적 계산에 불과했습니다. 특경법 적용의 전제가 되는 이득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되어야 한다는 판례 취지에 비추어, 비교 대상 조건의 비현실성, 계산 과정의 자의성을 조목조목 탄핵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무너지면 특경법이라는 무거운 틀 자체가 무너지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그 "다른 조건"의 거래가 가능했다는 증거는 고소장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3) 배임 고의·불법이득 의사의 부정

임무위배의 인식과 이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앞서 정리한 경영판단 자료·내부 절차·이득 부존재와 연결하여 논증했습니다. 자기 이익을 도모한 흔적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논증의 축이었습니다. 요건 검토의 그물을 촘촘히 칠수록, 고소 측이 증명해야 할 것은 많아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3] : 고소의 배경을 드러내고 조사를 관리하다


1) 고소 경위에 관한 의견서

지분 갈등의 전개 과정과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의 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이 고소가 경영권 분쟁의 압박 수단으로 제기된 정황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고소 직전 지분 협상이 결렬되었던 사정, 고소와 동시에 회사 내부에서 A씨 배제 절차가 진행된 사정이 그 맥락을 뒷받침했습니다.

2) 피의자신문 대비와 동석

기업 사건의 조사는 계약 구조와 수치에 대한 질문이 촘촘하게 이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조사 전 예상 질문을 항목화하고 관련 자료를 즉시 짚을 수 있도록 준비한 뒤 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A씨는 방대한 거래 관계를 자료에 근거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었고, 감정적 대응 없이 조사를 마쳤습니다.

3) 종합 의견서로 판단의 틀을 제시

조사 이후 경영판단·이득 부존재·산정 오류·고소 경위를 하나의 논리로 묶은 종합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떤 순서로 검토하든 같은 결론에 이르도록, 판단의 틀 자체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결론


경찰은 A씨의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A씨는 실형 위험이 걸린 특경법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회사 내부의 갈등은 본래 있어야 할 자리인 민사·회사법 절차의 영역으로 돌아갔습니다. 형사절차의 무게에서 벗어난 뒤에야 비로소 대등한 협상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기업 내부 갈등이 배임 고소로 비화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배임죄는 임무위배, 이득, 손해, 고의라는 요건 하나하나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범죄인 만큼, 초기부터 요건 중심의 방어 구도를 세우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경영판단이 범죄로 몰리는 상황에 놓이셨다면, 김강희 변호사가 기업 분쟁의 맥락까지 읽어내는 방어 전략으로 함께 대응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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