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의 업무상횡령 고소대리, 검찰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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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요식업 매장을 공동으로 창업한 동업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비율로 자금을 출자하였고, A씨는 매장 운영과 직원 관리를, B씨는 자금 관리와 정산 업무를 맡기로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믿고 시작한 사업이었기에 동업계약서도 간단하게만 써 둔 상태였습니다.
개업 후 1년쯤 지나면서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은 꾸준한데 손에 쥐는 정산금은 늘 기대에 못 미쳤고, 정산 자료를 요구하면 "바빠서 정리를 못 했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A씨가 직접 확인해 보니 B씨는 매출 일부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고, 매장 계좌에서도 용도를 알 수 없는 인출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따져 묻자 B씨는 "내 지분 범위에서 쓴 것",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자"는 말만 되풀이하며 자료 공개를 회피하였습니다.
A씨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임의 사용 규모만 1년여간 약 8천만 원. 생계가 걸린 매장은 흔들리는데 상대는 버티기로 일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동업자끼리는 횡령이 안 된다더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대화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A씨는 형사 고소를 결심하고 김강희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동업체의 자금을 관리하던 B씨에게 업무상횡령죄의 전제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둘째, "내 지분만큼 쓴 것"이라는 B씨의 항변이 통할 수 있는지. 셋째, 개인 계좌 수취와 현금 매출 누락까지 뒤섞인 자금흐름을 어떻게 특정하여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보관자 지위는 업무상횡령의 출발점이어서, 자금 관리를 B씨가 전담해 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느냐가 첫 단추였습니다.
동업자 간 횡령 사건은 "동업 정산의 민사 문제일 뿐"이라는 반론에 부딪혀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고소인 진술만 있고 자금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수사기관으로서도 판단할 재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승부처는 수사기관이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금흐름을 한눈에 보이게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자금흐름을 재구성해 고소장을 '수사 로드맵'으로 만들다
1) 흩어진 자료의 수집과 대조
김강희 변호사는 포스(POS) 매출자료, 매장 계좌 거래내역, 카드사 정산내역, 배달 플랫폼 정산자료를 기간별로 맞춰 대조하였습니다. 장부상 매출과 실제 입금액의 차이, 입금 직후 반복되는 인출 패턴을 추적하자 장부에서 사라진 돈의 흐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포스에 찍힌 현금 매출이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채 사라진 부분은 일자별 대사표를 만들어 누락 규모까지 산정했습니다.
2) 임의 사용 내역의 유형화와 특정
확인된 내역을 개인 계좌 수취, 무단 인출, 사적 사용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건마다 일자와 금액을 특정한 정리표를 만들어 고소장에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수사관이 계좌영장 회신을 받았을 때 무엇을 어디서 확인하면 되는지가 표 하나로 정리되도록, 고소장 자체를 수사의 로드맵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3) 업무상횡령으로의 의율
B씨는 동업체의 자금 관리를 업무로 담당하던 사람이므로 단순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의율하여 고소하였습니다. 보관자 지위와 업무성을 뒷받침하는 역할 분담 자료(동업 약정, 계좌 관리 권한, 정산 담당 내역)도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동업이라 처벌 안 된다"는 프레임을 깨다
1) 합유 법리로 '지분' 항변 봉쇄
동업재산은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합니다. 따라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임의로 소비하면 자신의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법리를 고소장에 정면으로 반영하여, B씨가 꺼낼 것이 뻔한 "내 몫을 쓴 것"이라는 항변이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수사 착수 전부터 못 박아 두었습니다. 결국 "지분만큼"이라는 말은 해산·정산 절차에서나 의미가 있을 뿐, 동업재산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2) "민사로 해결하라"는 반론의 차단
수사기관이 동업 분쟁을 민사 정산 문제로 돌려보내지 않도록, 이 사건이 단순한 정산 다툼이 아니라는 점을 별도 항목으로 논증했습니다. 개인 계좌로 매출을 빼돌린 은닉의 정황, 자료 공개를 회피해 온 경과, 반환 노력이 전혀 없었던 사정 — 즉 불법영득의사를 보여주는 정황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민사와 형사의 경계선 위에 있던 사건을 형사의 영역으로 확실히 끌어왔습니다.
3) 예상 변명에 대한 선제 반박
"정산하려던 것", "빌린 셈 치면 된다", "사업 경비로 썼다" — 동업 횡령 사건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변명들을 미리 상정하고, 각 변명이 기록과 모순되는 지점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 B씨가 꺼낸 변명은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준비된 반박 자료 앞에서 신빙성을 잃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3] : 수사 단계 밀착 대응으로 송치까지
1) 고소인 조사 준비와 동행
고소인 조사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동업 경위부터 자금 관리 구조, 임의 사용을 확인하게 된 과정까지 진술이 제출 자료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고소인 진술이 자료와 어긋나는 순간 사건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2) 반박 의견서 제출
B씨 측 변명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뒤에는, 수개월간 정산 요구를 회피해 온 정황과 반환 노력이 전혀 없었던 사정을 자료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변명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특히 "나중에 정리하자"던 사람이 정작 자료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는 모순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3) 보완수사 신속 대응
수사기관의 추가 자료 요청에는 즉시 대응하여 수사가 늘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고소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수사의 속도부터 다릅니다.
결론
경찰은 B씨의 업무상횡령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동업자 간의 돈 문제라 처벌이 어렵다"는 통념을 자금흐름의 입증으로 넘어선 결과입니다. 형사절차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A씨는 이를 토대로 정산과 피해 회복 절차까지 유리한 위치에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송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에, 검찰 단계 대응과 함께 피해 금액 회수를 위한 민사적 보전조치 준비까지 병행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동업 분쟁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자금흐름 입증의 싸움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고소장이 어떻게 설계되었느냐에 따라 수사의 깊이와 속도가 달라집니다. 동업자의 배신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김강희 변호사가 증거 정리부터 고소장 설계, 수사 대응까지 함께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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