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맡긴 보호자가 오히려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사건은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위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부모·조부모·동거인처럼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같은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도 함께 다뤄지고, 수사 초기부터 접근금지·유치 같은 임시조치가 곧바로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의 행위에 두 갈래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지, 임시조치는 누가 언제 청구하고 무엇을 제한하는지, 어기면 어떤 처벌이 기다리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 성범죄가 아동학대범죄로 확대되는 구조와 임시조치·보호명령 절차를 조문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보호자의 아동 성범죄가 '아동학대범죄'로도 되는 이유
아동복지법의 정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이란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보호자"는 제3조제3호에 따라 친권자·후견인뿐 아니라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나아가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부모나 조부모는 물론, 아이를 실제로 돌보고 있던 동거인·위탁양육자도 이 정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넓은 보호자 개념이 형사처벌의 범위를 결정짓는 첫 갈림길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4호는 "아동학대범죄"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법에 열거된 각 죄를 범한 경우로 정의하는데, 그 목록에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제297조)·유사강간(제297조의2)·강제추행(제298조)·준강간·준강제추행(제299조)·강간등상해치상(제301조)·강간등살인치사(제301조의2)·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제302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제303조)·미성년자에대한간음추행(제305조)의 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보호자가 아동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별도의 특별한 요건 없이 그 자체로 아동학대범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에 아동복지법 자체의 금지행위도 겹칩니다. 같은 법 제17조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71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은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4호 타목이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는 제외)를 다시 아동학대범죄로 끌어들이면서, 형법·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와 나란히 적용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보호자"는 친권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면 그 지위 자체가 형사처벌의 범위를 아동학대범죄까지 넓힌다.
친족관계·13세 미만이면 형이 더 무거워지는 구조
보호자가 부모나 조부모처럼 혈족 관계에 있는 경우 형은 한 단계 더 무거워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친족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준강간·준강제추행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며, 법률상 친족뿐 아니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됩니다. 부모·조부모·형제자매는 물론,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처럼 법률상 혈연은 아니어도 사실상 가족으로 지내온 관계까지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이 13세 미만이라면 별도의 가중 규정이 다시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7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강간죄를 범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추행한 경우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친족관계와 13세 미만이라는 두 요건이 겹치는 사건도 드물지 않은데, 이 경우 실무에서는 두 조항 중 형이 더 무거운 쪽을 기준으로 처단하게 됩니다.
형법·성폭력처벌법상 죄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가 같은 행위에서 동시에 성립하더라도, 하나의 행위를 이중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아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판결 자체는 두 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판단이 뒤에서 볼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같은 부가처분의 적용 범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자체보다 더 오래 남는 결과가 이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제43조는 그 사람에게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등 신상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등록의무는 형의 종류와 무관하게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발생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유치원·학교·학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함께 선고해야 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이 명령은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됩니다.
결국 형사처벌·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은 각각 별도의 법적 근거와 기간을 갖고 나란히 진행됩니다. 징역형의 집행이 끝났다고 해서 등록의무나 취업제한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제도가 정한 별개의 기산점과 기간에 따라 독립적으로 소멸합니다.
신고 직후 벌어지는 일 —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보호자에 의한 아동 성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여유 없이 현장에서부터 조치가 시작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는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거나 학대 현장을 발견한 경우, 재학대 위험이 급박한 경우에는 즉시 행위의 제지,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연고자에게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 응급조치는 원칙적으로 72시간을 넘을 수 없고, 그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면 48시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만으로는 재범 우려를 막기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도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릴 시간이 없는 경우, 제13조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격리·접근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조치는 사후에 검사를 거쳐 법원의 정식 임시조치로 이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 결정을 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
응급조치(제12조) — 사법경찰관리·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서 즉시, 최대 72시간(연장 시 48시간 추가).
긴급임시조치(제13조) — 사법경찰관 직권, 격리·접근금지·전기통신접근금지에 한정.
정식 임시조치(제19조) —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검사가 청구, 판사가 결정.
법원의 임시조치 7가지, 실제로 무엇이 제한되나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일곱 가지 임시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결정으로 명할 수 있고, 이 처분들은 서로 병과할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이나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학교·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초반의 세 가지이고, 여기에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교육 위탁,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까지 더해집니다.
임시조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격리·접근금지·전기통신접근금지(1~3호)는 두 차례, 친권제한부터 유치까지(4~7호)는 한 차례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판사가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1~3호 — 격리·100m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연장 최대 두 차례.
4호 — 친권·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6호 — 상담·교육 위탁,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7호 —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4~7호는 연장 한 차례.
임시조치 7종은 병과가 가능해, 격리·접근금지에 친권제한까지 한 번에 결정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다.
임시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
임시조치는 결정만으로 끝나지 않고 위반에 별도의 제재가 따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59조제1항제1호는 격리·접근금지·전기통신접근금지·친권제한(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학대행위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정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제5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상담·교육 위탁이나 의료기관 위탁(제19조제1항제5호·제6호)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제63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같은 임시조치 위반이라도 어떤 호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로 나뉘는 셈이어서, 임시조치 결정문에 적힌 조치가 정확히 몇 호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 형사절차와 별도로 가는 보호조치
형사재판이 유죄로 확정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아동·법정대리인·검사·변호사·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내용에는 가해자의 격리, 접근행위의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행위의 제한, 아동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상담·치료위탁, 연고자에게의 가정위탁, 친권 행사의 제한·정지, 후견인 권한의 제한·정지, 친권자·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까지 아홉 가지가 포함됩니다. 이 처분들 역시 병과할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되기 전 급박한 상황이라면 제52조의 임시보호명령으로 우선 대응할 수 있고, 이렇게 결정된 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아동학대행위자는 앞서 본 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절차의 임시조치가 수사·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조치라면,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아동의 생활과 양육 환경 자체를 재편하는 데 초점이 있어 두 절차가 같은 시기에 나란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재판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쟁점
보호자에 의한 아동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나 물증 없이 피해아동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이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시간이 지나며 세부 내용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지, 유도질문에 의한 오염 가능성은 없는지가 함께 검토되고, 이 과정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는 통상 영상물로 촬영·보존되어 법정에서 다시 진술을 반복시키는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친족관계라는 특성 때문에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아동이 같은 집에 거주해 온 경우 격리·접근금지 임시조치가 실제로 집행되면 남은 가족의 생계와 거주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비가해 부모나 다른 형제자매의 보호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에 따라 피해아동은 국선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재판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관련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어, 이 조력을 초기부터 활용하는 것이 절차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보호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아동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 범행이 반복되었는지, 은폐를 시도했는지가 무겁게 고려되는 반면 친족관계 특성상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 확인 자체가 다른 사건보다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정을 정리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아니라 사실상 아이를 돌봐온 동거인도 '보호자'에 해당하나요?
A. 예,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는 보호자를 친권자·후견인뿐 아니라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까지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률상 친권이 없어도 실제로 아동을 돌봐온 관계라면 보호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아동학대범죄로도 처벌되면 성범죄 처벌과 형이 두 배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하나의 행위에서 여러 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가처분은 별도의 근거로 함께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Q. 임시조치가 내려지면 곧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제19조제1항제7호)는 일곱 가지 임시조치 중 하나일 뿐이고, 격리나 접근금지처럼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조치가 먼저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Q. 임시조치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지방자치단체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도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친족관계로 형이 무거워지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대상으로 하며, 법률상 관계뿐 아니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합니다. 부모·조부모는 물론 사실상 가족으로 지내온 관계까지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이 끝나면 취업제한도 함께 끝나나요?
A. 아닙니다. 취업제한명령은 형의 집행이 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별도로 계산되는 최대 10년의 기간 동안 유지되어, 형사처벌 기간과는 다른 시간표로 진행됩니다.
맺음말
보호자에 의한 아동 성범죄는 형법·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이면서 동시에 아동학대범죄로도 다뤄지는 사건입니다. 신고 직후의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법원의 정식 임시조치, 가정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까지 여러 절차가 짧은 시간에 겹쳐 진행되고, 각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별도로 따라붙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그 조치가 몇 호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는 절차와 가해자의 방어권 모두가 촘촘하게 얽혀 있는 만큼, 아동보호사건을 전속 관할하는 수원가정법원 인근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임시조치와 보호명령의 흐름을 함께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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