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에서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만 한 것도 죄가 되나요
채팅앱에서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만 한 것도 죄가 되나요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

채팅앱에서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만 한 것도 죄가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채팅앱이나 게임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사진을 주고받은 것도 아니다, 그냥 대화만 한 건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는 생각으로 사안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 출석 통보를 받고 나서야 “대화 내용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입법과 실무는 실제 만남이나 사진 교환이 없더라도 성적인 대화 그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 왔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대화라면 일반적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다 더 무거운 별도 조항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채팅앱에서 미성년자와 나눈 성적 대화가 어떤 경우에 범죄가 되는지, 그리고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채팅앱에서 미성년자와 나눈 성적 대화도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나지 않았거나 사진을 주고받지 않았어도, 대화 내용과 목적에 따라 별도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대화만 했다”는 말은 형사책임을 피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법은 실제 성적 접촉이나 이미지 교환이 없더라도 대화 그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두 갈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의 나이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가 아동·청소년일 때 별도로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 목적 대화 처벌 조항입니다.

두 조항은 요건이 다르고 중복 적용도 가능합니다. 특히 후자는 실제 만남이나 성적 접촉으로 나아가기 전 단계, 즉 신뢰를 쌓으며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단계 자체를 처벌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된 조항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채팅앱에서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면, 만남이나 사진 교환으로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채팅앱에서 오간 성적 대화는 만남이나 사진 교환이 없었더라도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2.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보낸 성적인 말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도달’입니다. 실제로 만나거나 성적 행위로 이어졌는지는 성립 요건이 아니고,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상대방 채팅창에 전달된 시점에 범죄가 완성됩니다. 채팅앱 대화 하나하나가 별개의 도달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대화가 여러 차례 반복될수록 혐의 개수도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항변이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프로필에 나이·학년이 표시되어 있었거나 대화 중 학교생활 관련 언급이 있었다면 미필적으로나마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에서 볼 아동·청소년 대상 조항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보낸 성적인 대화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순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완성됩니다.


3.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대화 자체를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이 적용됩니다

19세 이상 성인이 성적 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성적인 대화를 지속·반복하면 그 자체가 독립된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나누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또는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만으로는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친밀감을 쌓고 서서히 성적인 대화로 유도하는 그루밍 과정 자체를 충분히 규율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신설됐습니다. 단발성 대화 한두 번보다는 지속성·반복성이 핵심 판단 요소이고, 여기서 나아가 실제 만남을 유인·권유하는 단계까지 이르면 형이 한층 더 무거워집니다.

실무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이 조항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에 그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대화를 반복하며 성적 착취 목적이 인정되면 이 조항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적 대화의 지속·반복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별도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4. 대화 횟수·나이 인식·이미지 요구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대화인지, 이미지를 요구했는지, 만남을 유인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갈립니다.

같은 ‘채팅앱 대화’라도 사안의 무게는 크게 다릅니다. 성적인 내용의 대화만 오간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성착취 목적 대화 조항이 문제 되지만, 여기서 사진·영상을 요구하거나 전송받았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소지 등을 훨씬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까지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나아가 실제로 만나 성적 접촉으로 이어졌다면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 등 그보다 훨씬 무거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반복 횟수와 기간도 중요합니다. 한두 차례의 대화보다 며칠에서 몇 주에 걸쳐 반복된 대화는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해 성착취 목적 대화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혐의가 여러 개로 늘어나면 양형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다만 실제 만남 시도가 없었던 점, 대화가 단기간에 그친 점, 초범인 점, 상대방과의 관계 등은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는 아니더라도 이후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수사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인지수사 초기에 대화 내용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 방향을 좌우합니다.

채팅앱 성적 대화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사이버수사팀의 고소 접수 또는 인지수사 개시 → ②피의자 조사, 이때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삭제된 대화까지 복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대화방을 삭제하지 말고 대화 전체를 원본 그대로 캡처·보관합니다.

  2. 상대방의 나이를 실제로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3. 사진·영상 요구나 만남 제안 등 대화 외 추가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사이버성범죄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적용 조문과 혐의 개수를 정확히 검토해 초기부터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대화만 했을 뿐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조사 통보를 받고서야 그동안 나눈 대화 전체가 증거로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대화 내용을 뒤늦게 발견한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이가 이미 어떤 대화에 노출됐는지,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고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조사 통보를 받은 입장에서도 “나이를 몰랐다”거나 “그냥 대화였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 내용, 나이를 알게 된 경위, 반복 여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아동·청소년 대상 사이버성범죄에서 피해를 신고하려는 쪽과 조사를 받게 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대화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법리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난 적도, 사진을 주고받은 적도 없이 대화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의 성적인 대화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고, 상대가 미성년자이고 대화가 지속·반복됐다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 조항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걸어왔거나 적극적으로 응했어도 처벌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접근했는지, 적극적으로 응했는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성착취 목적 대화 조항의 성립 자체를 막는 사유가 아니며, 다만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나이를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프로필상 나이·학년 표시, 대화 중 학교생활 언급 등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 딱 한 번, 짧게 나눈 대화도 성착취 목적 대화 조항이 적용되나요?

A. 이 조항은 지속성·반복성을 핵심 요건으로 봅니다. 단 한 차례의 짧은 대화라면 이 조항보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가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대화 중 사진을 요구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대화만 한 경우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사진·영상을 요구하거나 전송받았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조항까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대화 내용이 이미 포렌식으로 복원돼 있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 방향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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