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물인 줄 알고 받았는데 아청물이 섞여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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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인 줄 알고 받았는데 아청물이 섞여 있었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같은 메신저, 오픈채팅방을 통해 성인물 압축파일이나 영상 링크를 주고받다가 그 안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섞여 있었다는 상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성인물이라고 해서 받은 건데 왜 저한테 책임을 묻나요”, “제목도 성인 동영상이었으니 저는 몰랐습니다”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파일을 열어보니 등장인물이 명백히 미성년자로 보였고, 그걸 확인하고도 지우지 않은 채 폴더에 그대로 남겨두거나 몇 번 더 재생한 경우라면, 수사 단계에서 “처음엔 몰랐다”는 해명만으로는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의 성립 요건을 두고 ‘알면서’라는 고의 요건과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를 엄격히 구분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안 경우는 물론, 미필적으로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아래에서는 성인물인 줄 알고 받았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섞여 있었던 경우 어떤 기준으로 형사책임이 판단되는지, 그리고 발견한 직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성인물이라 믿고 받았어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섞여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지·시청죄는 ‘알면서’라는 고의를 요건으로 하지만, 확정적 인식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것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알면서’, 즉 고의입니다.

형사법에서 고의는 확정적으로 안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로 받아들이고 계속 소지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저장된 경로와 폴더명, 함께 받은 게시물의 제목이나 설명, 해당 대화방·사이트가 평소 어떤 콘텐츠를 유통해왔는지, 과거에도 비슷한 콘텐츠를 접한 적이 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성인물이라고 해서 받았다’는 주장만으로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파일을 열어 확인한 시점, 그리고 그 이후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파일을 열자마자 등장인물이 명백히 미성년자로 보이는데도 계속 소지하거나 다시 재생했다면,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그 시점부터는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성인물인 줄 알았다”는 사정은 최초 다운로드 시점의 인식일 뿐, 이후 내용을 확인하고도 방치했다면 그 자체로 별도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2. 알게 된 순간 지우지 않고 갖고 있으면 그때부터 소지가 됩니다

‘소지’는 단순 접근이 아니라 지배관계를 실제로 지속시켰는지로 판단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소지’는 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상태를 지속시키는 행위여야 하며, 대법원도 이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소지’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해당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이 기준을 이번처럼 파일을 실제로 내려받아 저장한 경우에 적용하면, 휴대전화나 PC, 클라우드에 파일이 저장된 순간 이미 지배관계는 성립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도 즉시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면, 인지한 시점부터 새롭게 소지가 계속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한다고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조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임의로 전체 삭제부터 하면 오히려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어, 삭제 여부와 방식은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캐시 파일처럼 시스템이 자동으로 생성하는 흔적도 있어, 실제 인식·시청 여부는 사안마다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파일을 실제로 받아 저장했다면 이미 지배관계는 성립한 것이고, 문제는 인지한 이후 그 상태를 얼마나 방치했는지입니다.


3. 등장인물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지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다소 어려 보인다’는 인상만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려면 등장인물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판단 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 및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관하여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실무에서는 얼굴이나 체형 같은 외모뿐 아니라, 교복이나 학교 배경 같은 촬영 환경, 함께 유통된 제목·태그, 나이를 짐작하게 하는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단순히 “앳돼 보인다”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명백히 미성년자로 보이는 신체적 특징이나 정황이 함께 있었다면 인식 가능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등장인물의 나이가 영상만으로는 객관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애매한 사안이라면, 이 기준이 오히려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파일을 받은 경위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다소 어려 보인다’는 인상만으로는 부족하고,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한 경우에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됩니다.


4.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포 목적이 섞이면 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단순 소지·시청과 배포 목적 소지는 적용 조문과 형량이 전혀 다릅니다.

제11조 제5항의 구입·소지·시청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같은 조 제2항은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항은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전시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제작·수입·수출은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배포 등 유통 목적이 없는 단순 소지는 제5항으로, 영리·배포 목적이 인정되는 소지는 별도의 무거운 조항으로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6801 판결). 이번처럼 성인물인 줄 알고 받았다가 뒤섞여 있었던 사안이라면, 따로 유포하거나 판매할 목적이 없었던 이상 통상 제5항의 단순 소지·시청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몇 명 안 되는 지인에게라도 파일을 전달했다면 배포로 평가되어 훨씬 무거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범인지, 인지 후 대응이 어떠했는지, 유포로 나아가지 않았는지 등은 형량 자체를 바꾸지는 못해도 양형 단계에서는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5. 발견 직후 확인 순서와 수사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인지 이전에 자료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신고 또는 수사기관 인지 → ②디지털포렌식을 통한 휴대전화·PC·클라우드 저장매체 압수 및 분석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대화방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자신은 단순히 받기만 한 입장이라 하더라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인지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제된 파일이 남아있는 기기·클라우드·메신저 대화방을 전부 파악하고, 임의로 전체 삭제하기보다 변호사와 상의해 자료를 정리합니다.

  2. 파일을 처음 받은 경로, 즉 어떤 대화방·사이트·누구에게서 받았는지와 당시 게시물의 제목·설명을 캡처해둡니다.

  3. 파일을 열어본 이후 재생·저장·전달 등 추가 행위가 있었는지 스스로 시간순으로 정리해둡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실제 인식 시점과 그 이후 대응을 정확히 소명해 처벌 수위를 실질적으로 낮출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성인물인 줄 알고 받았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일단 지우고 넘어가면 될 거라 생각하며 초기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모르고 받아 뒤늦게 확인한 쪽이라면, 감정적인 항변보다 파일을 받은 경위와 확인 이후의 대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화 기록과 저장 경로가 구체적으로 정리될수록 인식 시점을 둘러싼 다툼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확인하고도 방치하거나 몇 차례 더 열어본 쪽이라 하더라도, 그 이후 곧바로 삭제·신고 등 조치를 취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물인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 넘어가려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짚어야 합니다.

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에서 정말 몰랐던 의뢰인부터 인식 시점이 애매하게 다투어지는 사안까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일을 열어보지 않고 바로 삭제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삭제했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삭제 전 재생 여부, 캐시 파일 생성 여부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삭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캐시 파일만 남아있어도 소지로 보나요?

A. 캐시 파일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생성하는 경우가 많아, 그 존재만으로 내용을 인식하고 시청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 경향입니다. 다만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다투어집니다.

Q. 링크만 전달받고 실제로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요?

A. 대법원은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만 제공받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링크를 눌러 실제로 시청했다면 시청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몇 명 안 되는 지인에게만 전달했는데도 배포로 처벌되나요?

A. 배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교부뿐 아니라 소수에게 전달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 단순 소지·시청보다 훨씬 무거운 조항이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Q.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자진 삭제하면 오히려 불리한가요?

A.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어, 임의로 전체 삭제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의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지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나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애매한 영상이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등장인물이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므로, 나이가 객관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애매한 사안이라면 무죄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 방향이 고의 인정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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