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을 컴퓨터나 휴대폰에 다운로드하지 않고, 텔레그램 채널이나 해외 사이트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파일을 저장한 것도 아니고 그냥 화면으로 본 건데 무슨 문제냐”, “스트리밍은 남는 게 없으니 걸릴 리 없다”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신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나면, 다운로드한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했는지와 별개로 ‘시청’ 자체를 독자적인 처벌 대상으로 다루는 흐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서버에 저장된 성착취물에 접근했더라도 다운로드 등으로 실제 지배 가능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소지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오히려 스트리밍 방식의 시청 행위 자체를 포착하는 시청죄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스트리밍 시청이 어떻게 시청죄로 처벌되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혐의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본 것도 시청죄가 성립합니다
‘소지’와 ‘시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별개로 규정된 독립된 처벌 대상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소지’와 ‘시청’을 나란히 규정해, 파일을 저장해 두는 행위뿐 아니라 화면으로 재생해 보는 행위 자체도 독립된 범죄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성착취물 파일을 내려받아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웹사이트나 메신저 채널에서 스트리밍으로 영상을 재생해 화면에 띄워 본 시점에 이미 시청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됩니다. 저장 여부, 재생 시간의 길이, 끝까지 봤는지 여부는 시청죄 성립 자체보다는 이후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에 가깝습니다.
실무에서는 “파일이 남지 않았으니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수사기관은 접속 IP, 결제·구독 내역, 채팅방 참여 이력, 검색어 기록, 기기에 남은 캐시·썸네일 파일 등을 통해 시청 사실을 재구성합니다.
파일을 저장했는지와 무관하게,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화면으로 재생해 본 순간 시청죄는 성립합니다.
2. 2020년 법 개정 전에는 스트리밍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예전에는 ‘소지’만 처벌 대상이어서, 다운로드 없는 스트리밍은 처벌 공백이었습니다.
2020년 6월 개정 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만 처벌했습니다. 소지란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뜻하는데, 다운로드나 저장 없이 스트리밍으로 화면만 재생한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2020년 6월 2일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면서 조문에 ‘시청’이 명시적으로 추가됐고, 그 이후 스트리밍으로 재생해 보는 행위 자체가 소지와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처벌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2020년 6월 2일 이후의 시청 행위부터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최근 대법원은 오히려 ‘소지’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이 판결에 따르면 스트리밍처럼 실제 지배 상태로 나아가지 않은 접근은 소지죄로는 포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지죄에 관한 판단일 뿐이고, 시청 행위 자체는 별도의 구성요건이므로 이 판례가 있다고 해서 스트리밍 시청이 처벌을 면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소지죄의 범위가 좁아졌다고 해서 시청죄까지 함께 좁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3. “몰랐다”는 항변은 정황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면서’라는 고의 요건은 확정적 인식이 없어도 정황상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청죄가 성립하려면 그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인식은 확정적으로 “이건 미성년자다”라고 단정한 경우뿐 아니라,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시청을 계속한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썸네일만 보고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이 자주 나옵니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는 영상물의 제목·태그·등장인물의 외견, 접속한 사이트나 채널의 성격, 시청 전후의 검색어, 반복 접속 여부 등 정황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한 번 우연히 링크를 클릭해 짧게 재생됐다가 바로 창을 닫은 경우와, 제목에서부터 미성년자 대상임을 알 수 있는 채널에 반복적으로 접속해 시청한 경우는 고의 인정 가능성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다만 우연한 노출이었다는 주장도 접속 경위와 체류 시간 등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실제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생깁니다.
‘몰랐다’는 항변은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접속 경위와 정황으로 구체적으로 뒷받침돼야 의미가 있습니다.
4.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 징역이며,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위반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규정돼 있습니다. 다른 형사처벌 조항들과 달리 벌금형 선택지가 없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고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한 경우,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경우는 소지·시청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지·시청·구입은 그중 가장 낮은 법정형 구간에 속하지만, 그럼에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 형사사건과는 무게감이 다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청물의 수량, 반복성,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력 유무 등은 이 단계에서 형량과 보안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5.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접속 기록부터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장 접수 전 접속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청물 시청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사이버수사팀의 내사·수사 착수 → ②피의자 소환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시청물의 수량이 많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서나 우편 통지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떤 경로(사이트·채널·메신저)로 접속했는지와 접속 횟수·기간을 스스로 시계열로 정리합니다.
다운로드나 저장을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삭제했는지 기기 내역을 확인합니다.
해당 영상물의 제목·설명·업로드 경로 등 미성년자 등장 여부를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아청물 시청·소지 사건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고의 인정 여부와 양형 자료를 미리 검토해 조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아청물 시청 혐의로 통보를 받으면, “스트리밍으로 잠깐 본 것뿐인데 정말 처벌까지 받을까”라는 생각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억울함을 느끼기 쉽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청죄는 소지와 별개로 규정돼 있어 그 사정만으로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정말 우연히 한 번 노출된 경우라면, 접속 경위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고의가 없었거나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소지 사건에서 초범 사안부터 다수 혐의가 문제 된 사안까지 다양한 경우를 다뤄온 변호사로서, 접속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트리밍으로 딱 한 번, 몇 초만 본 것도 처벌되나요?
A. 짧은 시간이라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재생해 본 이상 시청죄의 구성요건 자체는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청 시간이 극히 짧고 고의를 인정할 정황이 부족하다면 이는 고의 판단이나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다운로드한 적이 없는데도 소지죄로도 같이 처벌되나요?
A. 대법원은 다운로드 등으로 실제 지배 가능한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소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스트리밍 과정에서 기기에 캐시·임시파일이 남아 실질적으로 지배 상태에 있었다고 볼 정황이 있다면 소지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Q. 제목만 보고 클릭했는데 실제로는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요?
A. ‘몰랐다’는 사정은 접속 경위, 채널 성격, 검색어, 반복 접속 여부 등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구체적 사정이 뒷받침돼야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이 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초범이라도 벌금으로 종결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청 정도,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Q. 언제부터 시청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됐나요?
A. 2020년 6월 2일 법률 제17338호 개정으로 ‘시청’ 문언이 조문에 추가됐습니다. 그 이후의 시청 행위부터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수사기관은 스트리밍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접속 IP와 접속 시각, 결제·구독 내역, 텔레그램 등 채팅방 참여 이력, 기기에 남은 캐시·썸네일 파일, 검색어 기록 등을 종합해 시청 사실을 재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은 언제가 좋은가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 내용이 고의 인정 여부와 이후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시청물 수량이 많은 경우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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