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합의금 반복 수령했다고 보험사기 상습범으로 몰렸다면
사건 개요
운전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경미한 접촉사고를 겪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배달·영업 등으로 하루 종일 도로 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몇 년 사이 서너 차례 접촉사고를 당하고 그때마다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대인 합의금(치료비·위자료 명목의 합의금)을 받은 이력이 쌓이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이력이 보험사기 특별조사팀(SIU)의 시야에 들어올 때 벌어집니다.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통해 동일인의 사고·청구 이력을 조회할 수 있고, 짧은 기간에 대인 합의금 수령이 반복되면 이를 '이상 패턴'으로 분류해 수사기관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각 사고가 실제로는 전혀 무관한, 그저 운이 나빴던 우연들이었다 하더라도, 일단 상습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본인은 매번 실제로 다치고 정당하게 치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항변하지만, 수사기관은 "왜 하필 이 사람에게만 사고가 반복되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합니다. 이 의문에 사고 하나하나를 근거로 답하지 못하면, 반복 그 자체가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반복해서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상습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입니다. 상습성은 범죄를 반복하는 행위자의 '습벽'을 뜻하는데(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 대법원은 사기 전과가 없더라도 범행의 횟수·수단과 방법·동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습벽 유무를 판단한다고 밝혀 왔습니다. 즉 횟수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고 사이에 동일한 범의의 발현이라 볼 만한 연결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각 사고가 독립된 우연한 사고인지, 아니면 사전에 계획되거나 상대방과 짜고 벌인 사고인지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는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고 원인·경위에 거짓이 없다면, 이 정의 자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상해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흔한 경추·요추 염좌형 손상(이른바 편타성손상)은 골절처럼 영상에 뚜렷이 남지 않아, 수사기관이 "다친 척했다"는 쪽으로 의심하기 쉽습니다. 이 세 지점을 사고별로 하나하나 소명하지 못하면, 정당한 보험금 청구였던 일들이 통째로 상습 보험사기로 묶여 버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반복=상습'이라는 도식을 사실관계로 깨기
수사기관이 처음 세우는 구도는 단순합니다. 사고가 여러 번, 짧은 간격으로, 같은 유형(경미한 접촉·대인 합의금)으로 반복됐으니 습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도를 깨려면 사고를 하나로 묶어 보는 시선을 낱개로 분해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1) 사고별 개별성과 독립성을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대법원은 상습사기를 인정할 때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방법의 유사성,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을 근거로 듭니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방어는 이 기준을 거꾸로 씁니다. 각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 사고접수기록, 상대방 측 보험사 조사자료, 경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모아 사고 장소·시간대·상대방·충돌 유형이 서로 무관하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사고들 사이에 반복될 수밖에 없는 공통 수법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습벽이 아니라 우연의 누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2) 동종 전과·유사 처분 이력의 부재를 적극적으로 소명합니다.
판례는 사기 전과를 상습성 판단의 중요한 자료로 봅니다. 뒤집어 말하면, 동종 전과나 보험사기 관련 처분 이력이 없다는 사실은 습벽을 부정하는 데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이 부재를 명시적으로 제시해, 수사기관이 반복 횟수만으로 습벽을 단정하지 않도록 논지를 세웁니다.
3) 반복 수령을 설명할 수 있는 노출빈도 사정을 제시합니다.
배달·영업·운수 등 하루 대부분을 운전하며 보내는 직업이라면, 애초에 사고에 노출되는 절대 시간이 일반 운전자보다 훨씬 깁니다. 근무기록·운행일지·배차내역 등으로 사고 발생 확률 자체가 구조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뒷받침하면, 반복이 '습벽'이 아니라 '노출빈도'의 문제였다는 설명에 설득력이 생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실제 상해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기
사고의 개별성을 인정받아도, 각 사고에서 상해가 실재했음을 보이지 못하면 방어는 반쪽에 그칩니다. 특히 경미한 접촉사고의 상해는 골절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단계가 사건의 승패를 가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진단·영상·통원치료 기록을 촘촘히 확보합니다.
경추·요추 염좌형 손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상해등급표에서도 비교적 경미한 상해로 분류되어 있어, 엑스레이·CT만으로는 이상 소견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진 시 통증 부위와 양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진료기록, MRI, 필요시 근전도검사(EMG) 결과, 물리치료·도수치료 통원 내역을 모아 임상적으로 실재하는 손상이었음을 뒷받침합니다.
2) 사고부터 치료까지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합니다.
사고 직후 병원에 갔는지, 통증을 언제부터 어떻게 호소했는지, 치료가 어떤 경과로 이어졌는지를 시계열로 정리해 두면, "합의금을 노리고 나중에 증상을 꾸며 냈다"는 의심에 대해 사고와 상해 사이의 자연스러운 인과관계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내원이 늦었거나 치료가 중간에 끊긴 구간이 있다면, 그 사정을 미리 설명할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3) 보험사 자문의 소견에는 주치의 소견과 진료기록감정으로 맞섭니다.
보험사·수사기관은 흔히 자문의의 서면 소견을 근거로 "이 정도 충격으로는 그런 상해가 생기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세웁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로 진료한 주치의의 소견서를 확보하고, 다툼이 큰 경우 진료기록감정을 통해 사고의 충격 정도와 상해의 정합성을 객관적으로 다시 따지는 절차를 밟습니다.
결론
접촉사고가 반복됐다는 사실만으로 상습 보험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묻는 것은 각 사고가 실제로 있었는지, 상해가 실재했는지, 그리고 그 반복 사이에 동일한 범의라 부를 만한 연결고리가 있는지입니다. 이 물음에 사고 하나하나를 근거로 답할 수 있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보험사로부터 이력 조회 통보를 받았거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사고 자료와 진료 기록을 지금부터라도 정리해 각 사고의 독립성과 상해의 실재를 어떻게 소명할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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