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도 유류분을 청구하나 — 권리자 범위
사건 개요
할아버지 甲이 세상을 떠나기 3년 전, 그의 장남이자 상속인이었던 乙(丙의 아버지)이 교통사고로 먼저 사망했습니다. 甲이 사망하자 남은 자녀인 차남 丁과, 먼저 세상을 떠난 乙의 아들인 손자 丙이 함께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생전에 재산 대부분을 丁에게 증여해 두었고, 丙에게 돌아온 몫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丙이 "저도 유류분을 청구하겠습니다"라고 하자 丁은 "너는 할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 손자일 뿐이니 유류분 청구권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상당히 자주 받습니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조부모의 상속에 손자녀 자격으로 참여하게 된 경우, 내가 대습상속인이어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해, 증여받은 다른 상속인의 기세에 눌려 청구 자체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전제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건이 있고, 그 요건을 놓치면 애초에 대습상속인 지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유류분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갈림길이 되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丙이 아버지 乙을 대습해 상속인이 된 원인이 무엇인가입니다(민법 제1001조) — 사망이나 결격이면 대습상속이 성립하지만, 만약 乙이 생전에 상속을 포기했던 것이라면 대습상속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 유류분에도 대습상속 규정이 준용되는가입니다(민법 제1118조가 제1001조·제1010조를 준용). 셋째, 丙의 유류분 비율을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입니다 — 丙 본인이 아니라 피대습자인 乙의 지위(직계비속)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세 가지는 순서대로 이어져 있어, 대습원인이 먼저 확인되지 않으면 뒤의 비율 계산은 애초에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대습상속인 지위와 대습원인을 먼저 확정하기
가장 먼저 다져야 할 것은 "유류분을 얼마 받느냐"가 아니라 "애초에 대습상속인 자격이 있느냐"입니다. 이 자격이 흔들리면 뒤의 모든 계산이 무의미해지므로,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1) 대습원인이 '사망' 또는 '상속결격'인지 가족관계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민법 제1001조는 대습상속의 원인을 상속개시 전 사망 또는 결격으로 한정합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원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로, 1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손자녀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 지위에서 '본위상속'을 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자를 대조해, 乙의 사망이 甲의 상속개시 전이었는지, 혹시 생전에 상속포기 이력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합니다.
2) 배우자의 대습상속 여부도 함께 점검합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배우자도 재혼하지 않았다면 그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乙에게 배우자(丙의 어머니)가 있다면 그 지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빠짐없이 구성됩니다.
3) 유류분 비율은 피대습자의 지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민법 제1118조가 제1010조를 준용하므로,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가 살아 있었다면 가졌을 상속분을 그대로 이어받고, 유류분 비율도 그 지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丙은 아버지 乙이 甲의 직계비속이었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甲의 다른 자녀와 마찬가지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율을 갖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고 시효 안에 청구 마무리하기
대습상속인 자격이 확인되었다면, 다음은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세우는 단계입니다. 막연히 "재산을 다 뺏겼다"는 주장으로는 부족하며,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순서대로 챙깁니다.
1)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증여재산을 포함시킵니다.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생전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丁이 받은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라도, 甲과 丁 양쪽이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 증여한 경우라면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될 수 있으므로, 증여 시점과 증여 당시의 정황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둡니다.
2) 피대습자의 특별수익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점을 계산에 반영합니다.
민법 제1118조는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도 준용합니다. 만약 乙이 생전에 甲으로부터 별도로 증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특별수익은 대습상속인인 丙에게 그대로 승계되어 丙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공제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청구에 앞서 乙이 생전에 받은 증여 내역까지 함께 확인해,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청구액을 깎으려 할 때에 대비해 둡니다.
3) 소멸시효를 역산해 청구 시점을 관리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丙처럼 상속 관계가 복잡해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일수록, 협상에 매달리다 1년의 단기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시효를 조기에 확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대습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습원인이 사망이나 결격으로 확인되고, 피대습자의 지위에 따른 비율이 정확히 계산된다면 丙과 같은 손자녀도 다른 상속인과 다르지 않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어긋나면 청구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습상속으로 상속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유류분을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습원인부터 비율 산정까지 처음부터 함께 점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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