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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해외에서 피운 대마, 귀국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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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해외에서 피운 대마, 귀국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지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마약전문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캐나다 여행 중 호기심에 대마초를 접했던 20대 여성이, 귀국 후 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흡연 사실이 적발되어 처벌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대마초 흡연이 합법이니 한국에서도 문제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고, 해당 경찰청은 이 사례를 계기로 캐나다의 전면 합법화 이후 여행객과 유학생들 사이에서 대마 흡연 사범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나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마초를 기호용으로 합법화하는 국가가 늘면서, 법무부는 대마 합법 국가로 출국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해외로 출국하는 국민의 대마 합법 국가 내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을 방지하고 마약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대마를 접했다가 귀국 후 조사를 받는 상담은 지금도 끊이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대마를 흡연했다는 사정은 한국에서의 처벌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1. 왜 해외에서 한 일인데 한국에서 처벌될까: 속인주의 원칙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벌어진 범죄에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국내법을 적용하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국내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습니다.

살인이나 강도 같은 중범죄가 해외에서 벌어졌을 때 현지에서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귀국 후 한국에서 다시 기소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이며, 마약범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대마가 합법인 나라를 여행하거나 그곳에 유학·이주해 있더라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이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 대마초, 정확히 어떤 행위가 처벌될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르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섭취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대마를 수입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흡연이나 섭취까지 가지 않고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어도 같은 수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합법인 줄 알았는데" 대마 합법 국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기호용 대마초를 전면 합법화한 국가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며, 미국 일부 주, 캐나다,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도이며, 195개국 중 8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합법'이라는 표현조차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태국은 2022년 대마를 마약류 목록에서 제외하며 사실상 전면 개방했지만, 이후 과다 흡입 사고와 청소년 오남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규제를 다시 강화했고, 2025년 6월부터는 의료 전문가의 처방 체계 안에서만 관리 대상 대마를 취급하도록 방향을 틀었습니다.

몇 년 전 여행 후기나 지인의 경험담만 믿고 "그 나라는 합법"이라고 단정했다가는, 정작 현지 법조차 이미 바뀌어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이런 사정은 한국에서의 처벌 여부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설령 방문 당시 그 나라에서 완전히 합법이었다 하더라도, 한국 국적자인 이상 마약류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어떻게 적발될까

'해외에서 한 일인데 어떻게 알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적발 경로는 다양합니다. 대마 성분은 지방조직에 오래 축적되는 특성이 있어 시간이 상당히 지난 뒤에도 모발검사나 소변검사에서 검출될 수 있습니다.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시간이 흘러도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되어 적발되며,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으로 대마초 제품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여행 중 촬영한 사진과 영상, SNS 게시물, 동행자 진술, 출입국 기록 등이 함께 수사 단서로 활용되는 추세여서, 단순히 "몰랐다", "안 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5. 초범이면 괜찮을까: 실제 처벌 수위

마약류 관련 사건으로 입건된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마약류 관련 양형의 정도는 일반 범죄에 비해 엄격합니다. 법원은 "합법인 줄 몰랐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방문 국가의 대마 합법화 사실을 실제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섭취한 제품의 특성과 구매 경위가 어땠는지, 현지에서의 행동 패턴과 방문 장소, 동행자들의 진술, 귀국 후의 행동 등을 두루 살펴봅니다.

수사기관은 방문 국가의 대마 합법화 사실 인지 여부, 섭취한 제품의 특성과 구매 경위, 현지에서의 행동 패턴과 방문 장소, 동행자들의 진술과 증언, 귀국 후 행동과 신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결국 구두로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갖추고 있는지가 실제 처분 수위를 가르는 열쇠가 됩니다.


5. 마무리

대마가 합법인 나라가 늘어난다고 해서 한국 국적자에게 적용되는 법이 함께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지에서의 합법 여부와 별개로, 귀국하는 순간 대한민국 마약류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미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합법인 줄 알았다"는 사정을 어떻게,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마약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잡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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