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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마약전과, 취업과 자격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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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마약전과, 취업과 자격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지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마약전문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마약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형사처벌 자체 못지않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과 때문에 취업이 막히는 건 아닐까", "다니던 회사는 어떻게 되나", "따 놓은 자격증은 괜찮을까"

하는 질문들입니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2만 3,000명을 넘어 3년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할 만큼지난해 수사기관에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3403명으로 3년 연속 2만명대를 나타냈습니다 더는 남의 일이 아니게 된 만큼,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과'라는 단어가 주는 막연한 불안감과 달리, 실제 영향의 정도는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지에 따라 상당히 달라집니다.

<범죄경력회보서 가상 예시>


1. 마약 전과, 정확히 뭐가 남는 걸까

먼저 '전과'라는 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는데, 이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뉩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면제 또는 선고유예 받은 경우가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며, 이것이 흔히 말하는 '전과'입니다. 반면 혐의없음 등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 무죄·공소기각 판결은 수사경력자료로 분류되어 범죄경력자료와는 별도로 관리됩니다.수사자료표의 내용은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되며, 이 중 전자가 전과기록에 해당합니다.

즉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법적으로는 '전과자'가 아닙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 역시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되며, 이 기간이 지나야 전산 자료에서 삭제됩니다.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전과, 형의 실효 제도

전과는 영원히 남는 것이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정 기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지 않으면 형이 실효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는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원칙인 경우가 많다 보니,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문제없이 마치면 그 시점에 형 선고 자체의 효력이 사라지고,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국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어떤 처분을 받아내느냐에 따라 '마약전과의 그림자'가 걷히는 시점 자체가 크게 달라진다는 뜻이며, 이것이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3. 일반 회사 취업, 생각보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취업 시 회사가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고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경력조회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일반 사기업은 원칙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사기업은 원칙적으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할 수 없으며, 형이 실효된 후라면 신원조회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원조회 동의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과기록에 대한 회신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대기업이 신원조회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다면 전과기록에 대한 회신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이라면 별도의 평판 문제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4. 공무원, 금융권 등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반면 공무원 임용처럼 법으로 폭넓은 조회 권한이 인정되는 분야는 사정이 다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벌금형보다 징역형(및 그 집행유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흔한 만큼, 이 결격 기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범죄 유형입니다. 또한 벌금형에 그쳐 정식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이 실효되기 전이라면 신원조사 과정에서 불이익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가 아닌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선고일 기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는 아니더라도 신원조사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의료인·약사 등 전문직 자격증은 더 엄격하게 규율됩니다.

특히 의료인, 약사처럼 업무상 마약류를 직접 다루는 자격은 이중, 삼중으로 규율됩니다.

의료법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을 애초에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재량의 여지 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현재 의료인인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이는 정상을 참작해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취소되는 처분입니다. 여기에 더해 마약류 중독 자체가 정신질환 여부와 별개의 독자적인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중독 상태만으로도 면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정신질환자와는 별도의 조항으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역시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 중독자를 약사·한약사 면허의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사나 약사가 되려는 분, 혹은 이미 해당 직역에 종사 중인 분이라면 형사 사건의 결과가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6.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를 받아내느냐'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것처럼 마약전과가 취업과 자격증에 미치는 영향은 정해진 하나의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과 형을 받았는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것과 벌금형이 확정되는 것, 벌금형과 집행유예, 집행유예와 실형 사이에는 결격기간과 실효시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지금 당장의 처벌 수위뿐 아니라 이후 수년간의 진로와 생계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취업·자격 유지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다면, 마약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미리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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